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315 선고일 2005.11.21

법인에 근무사실 없다가 경영고문으로 위촉되어 아무런 직책도 없는 기간 동안의 무상객실사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할인된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1년 사업연도 295,521,780원, 2002년 사업연도 232,339,210원, 2003년 사업연도 206,491,370원, 합계 734,352,36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지방국세청장(조사1국 2과장)은 2004.12월경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장 주명건 등이 공사비 818,550,000원 등을 가공계상 후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 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귀속연도별 소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의하여 통지하였다. 소득자 귀속연도 소득종류 소득금액(원) 주장건 외 2000 상여 및 기타소득 412,511,855 주장건 외 2001 상여 및 기타소득 599,420,926 주장건 외 2002 상여 및 기타소득 195,407,006
  • 나.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설립자 주○○․최○○ 1999년 이전부터 2004. 8월까지 ○○호텔 객실 ○○호 및 ○○호(이하 “쟁점객실”이라고 한다)를 개인적 용도로 무상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특수관계자 주○○가 청구법인의 직책을 가지지 아니한 1999. 1월부터 2002. 6월까지의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객실사용료 172,916,702원〔=’99사업연도 46,988,908원+’00사업연도 46,988,908원+’01사업연도 51,074,949원+’02사업연도 27,863,937원+’03사업연도 23,744,550원〕를 계산한 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 하는 등으로 하여 2005. 6.3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사업연도 295,521,780원, 2002년 사업연도 232,339,210원, 2003년 사업연도 206,491,370원 등을 부과처분 할 것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5. 7. 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사업연도 295,521,780원, 2002년 사업연도 232,339,210원, 2003년 사업연도 206,491,370원, 합계 734,352,360원〔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부과처분 하였다.
  •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05. 9.28.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2005. 7. 1.자로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 외 주○○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상여처분 금액을 사실상의 대표자 등인 청구 외 주○○과 박○○ 등에게 하여야 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객실을 청구 외 주○○와 최○○가 사용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대외영업과 호텔경영 자문차원에서 주 1회 정도 이용하였고, 청구법인이 대주주로 출자한 ○○센터의 대주주 역할을 수행하는 등 무보수로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 객실 사용료 중 125,927,794원〔=‘00사업연도 46,988,908원+’01사업연도 51,074,949원+‘02사업연도 27,863,937원〕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 성립․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그 자체를 독립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독립된 행정처분도 아니므로 각하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객실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에서 세무 조사 기간 중인 2004.12.23.자 쟁점객실을 직접 조사자와 청구법인의 시설과장인 박○○이 확인할 당시에도 붙임 확인서와 같이 최○○와 주○○의 책상, 전기밥솥, 주방물품 등 개인적사물이 방치 및 포장된 상태로 있었으며, 이는 주○○와 최○○가 계속적으로 쟁점객실을 계속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법인도 주○○와 최○○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쟁점객실을 판매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이의신청의 쟁점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호텔 객실 무상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 개정된 이후의 것)

○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개정)

○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12.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12.31. 개정)
2. 이하 각호 생략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 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7. ~ 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심사법인2002-178, 2002.10.25.】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 성립․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그 자체를 독립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독립된 행정처분도 아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001.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2001. 11. 1. 번호개정)

○ 대법원87누1238, 1988.04.12.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효력】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국심2004서1136, 2004.10.21.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99.5%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기하고 실제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1대 주주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대가는 안○○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처분성에 대하여

1. ○○지방국세청장이 2005. 7. 1.자로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 외 주○○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를 과세처분으로 알고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 성립․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그 자체를 독립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독립된 행정처분도 아니다.〔국세청 예규(심사법인2002-178, 2002.10.25.), 대법원2002두10360, 2003. 1.24. 선고 판결 참조〕

2. 또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처분성과는 별도로 ○○지방국세청에서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 외 주○○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위 1. 사실관계, 가.항에 기재한 가공원가 및 가공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2004. 6.10.자 ○○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으로 공소 제기하여 2005. 7.22.자 ○○지방법원 제11형사부(사건번호: 2004고합202)에서 판결하였으며, 판결이유에서 『주○○은 ○○투자개발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로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거나 가공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및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시하면서 대표이사 주○○과 부사장 허○○을 유죄로, 주○○은 무죄로 판결한 것』으로 ○○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당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주○○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② 위 형사사건은 명예회장 주○○이 청구법인 前 대표자 주○○의 해고 후 발생한 내부분규로 주○○에 대한 내부고소 및 주○○․최○○ 등의 고소로부터 비롯된 사건임이 조사서 등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형사사건은 1심 공판 이후 심리일 현재는 쌍방 상소하여 ○○고등법원2005노1785호로 재판 계류 중에 있다.

③ 청구법인은 주○○ 회장이 임원에 대한 인사권, 자금운영권 등을 행사한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실상의 대표자를 명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1호 단서를 살펴보면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 회장은 ○○투자개발(주)의 전액 출자자인 ○○학원의 이사장이나 ○○투자개발(주)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1호 단서규정에 의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서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으로 볼 때, 대표이사 주○○은 1987년경부터 2003년 7월에 이르기까지 ○○투자개발(주)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으므로 사실상의 대표자가 주○○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⑤ 한편, 청구 외 박○○, 박○○, 한○○에 대한 가공인건비에 대하여 청구 외 박○○가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업무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5. 7.22.자 ○○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판결시 판결이유에서 1999. 8월경 당시 총무부장인 청구 외 허○○의 지시로 위 박○○ 외 2인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박○○가 인사기록카드를 가공급여를 개인적으로 횡령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주○○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호텔 객실 무상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의 검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들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청구법인은 쟁점객실을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와 최○○는 쟁점 객실을 1999년 이전부터 공동으로 주거, 휴식공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03년 이전분은 (주○○ 사장님)부모에게 청구하기도 곤란하여 청구하지 않았고, 전문 경영인 체제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청구요구를 한 것이다’는 붙임 문답서 내용에서도 청구법인의 실질설립자로서 실질경영자의 부모인 주○○․최○○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쟁점객실을 무상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 최○○는 1989년경 장남인 주○○에게 회장직을 물려주었으므로 보직이 없는 이사에 불과하였고, 2000년 당시 최○○ 83세(1919년생), 주○○ 89세(1912년생)로 고령인 점,

2003. 7월 퇴임한 주○○은 20여년 동안 ○○투자개발(주)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1996년부터 4년간 ○○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호텔경영 업무에 정통한 사실 및 호텔규모에 비추어 최○○와 주○○가 별도로 호텔경영차원 및 ○○투자개발(주)이 대주주로 있는 ○○센터의 ○○투자개발(주)을 대표하여 대주주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결재 등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전혀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2004. 8.10.자로 주○○․최○○에게 시행한 객실(○○호, ○○1호) 퇴거요청 및 미납된 호텔사용료 통보에서 2004. 1. 1.부터 6월까지의 객실사용료 75,315,240원과 식음료사용료 12,824,281원을 청구하였고, 그 내용이 귀하는 주주(학원)의 설립자에 불과하므로, 귀하 등이 학원의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당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인 점에 비추어 이것이 청구법인이 취할 경제적 합리성이라 판단되며, 2003.12월 이전의 쟁점객실 무상제공 사실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거래라 할 수 있으므로 주○○가 청구법인에 전에 근무사실 없다가 2002. 7. 1.부터 2003. 8. 9.까지 경영고문으로 위촉되어 아무런 직책도 없는 기간인 1999. 1. 1.부터 2002. 6.30.까지 기간 동안의 무상객실사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할인된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사실상 객실사용을 주 1회 객실을 사용하여 부당행위계산 금액의 7분지 6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에서 세무 조사 기간 중인 2004.12.23.자 쟁점객실(○○호 및 ○○호)을 직접 조사자와 청구법인의 시설과장인 박○○이 확인할 당시에도 붙임 확인서와 같이 최○○와 주○○의 책상, 전기밥솥, 주방물품 등 개인적사물이 방치 및 포장된 상태로 있었으며, 이는 주○○와 최○○가 계속적으로 ○○호실 및 ○○호실을 계속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법인도 주○○와 최○○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쟁점객실을 판매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자가 사용한 쟁점 호텔 객실 사용에 따른 요금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