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화(구두)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데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제화(구두)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데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73. 7.28. 가죽갑피신발, 직물갑피신발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조 생산한 가죽구두 및 의류를 판매함과 아울러 별도로 청구법인이 제조․생산한 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지점, 위탁판매 금융기관, 상품권 위탁업자를 통해 판매하였는데, 최종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상품권 중 청구법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사업자(대리점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사업자에게 판매한 2000. 1기 27,113,197,243원, 2000. 2기 32,816,053,000원, 2001. 1기 27,257,762,371원, 2001. 2기 34,538,652,501원, 2002. 1기 33,979,177,754원, 2002. 2기 36,260,308,173원, 2003. 1기 30,860,143,822원, 2003. 2기 32,588,116,479원, 2004. 1기 28,144,383,912원, 2004. 2기 29,416,818,679원, 2005. 1기 23,227,497,590원 등 합계 336,202,110,524원에 대하여,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과세재화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품목에 상품권이 아닌 물품대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2004. 1기분부터 1%)에 상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후,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542,263,940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함이 없이 2005. 7. 1.자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9.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나머지 가산세 5,373,891,264원(2000. 2기 656,321,060원, 2001. 1기 545,155,220원, 2001. 2기 690,773,050원, 2002. 1기 679,583,550원, 2002. 2기 725,206,160원, 2003. 1기 617,202,870원, 2003. 2기 651,762,330원, 2004. 1기 281,443,830원, 2004. 2기 294,168,180원, 2005. 1기 232,274,970원)에 대해서는 2005. 8. 1.자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8.29.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
3.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도 상품권 발행대금을 선수금으로 보고 있으므로 선수금에 대한 선세금계산서 발행은 적법하다.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제3조 7호)’고 선언하고 있다.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부록 A28)에서는 상품권 발행시 구매자로부터 수령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곧,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대가를 미리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발행사업자가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지급받는 금액이 선수금에 해당한다면, 제품 인도 이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선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므로 잘못을 지적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상품권의 성격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정의한 구 상품권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법 제정 취지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자는 것이 아닌 ‘상품권유통질서와 상품권의 확실한 상환을 보장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상품권법 제1조)’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품권 선수금에 대해서 세법이나 타 법률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는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기업회계기준서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품권의 유통적 특성으로 인하여 최초 재화구매의 계약자와 실제로 재화를 인수하는 최종 인수자가 서로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일반 재화인도 계약과의 차이점이 될 수 있으나,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의 인도를 과세거래로 보는 현행 부가가치세 예규의 관점과 같이, 최초 상품권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품권을 인도하는 행위 자체를 계약 이전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1. 가산세부과처분이란 법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나 징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무가 없는데도 착오하여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원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행위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한 심판사례나(국심2000광2364, 2001. 3.10.),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데도 과세거래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납세자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함을 결정한 심판사례(국심2002전1999, 2004.12.14.)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과세관청의 상품권에 대한 견해를 따라, 상품권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야 할 성격의 유가증권이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대상도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도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고 하여도,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의무가 없는 상품권 발행 수입금액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청구법인의 “발행의무 없는데도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1.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에 대하여 (가) 대법원88누4522(1990. 6.26. 선고) 판결 등 세금계산서합계표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의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에 관한 판례로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작성 교부한 가공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불명(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 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이므로,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 매출 자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가공매출거래인 경우에는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대법원2001두1772(2003. 5.16. 선고) 판결 검토 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로 개정된 이후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에 대한 판례로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의 경우에는 과거 세금계산서불분명 가산세의 경우와는 달리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전제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가공거래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가산세의 법적 성격이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다른 것으로 전제하여, 가공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에게 ‘납세의무 없는 거래’라는 사유로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위배한데 대해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법하다는 견해를 확립함으로써, 자료상 행위 또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또는 징벌 부담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2.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 등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2003두4089 판결, 2005. 4.15.)고 해석하고 있다. 가산세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밝힌 위 판례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바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선수금에 대한 거래 시기에 대해서는 1976.12.22. 법률 제2934호로 부가가치세법 제정시부터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선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규정하다가(§9 ③), 2003.12.30.자로 대가를 받은 부분에 한하여 선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규정하였으므로, 상품권 발행시의 선수금 수령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 규정이 개정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은 다른 동종업체와 함께 법 시행시부터 지금까지 선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고, 그 동안 세무 조사시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4회 이상이나 직접적인 부과처분을 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해 과세 관청이 문제점을 지적 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제 와서 상품권 발행시의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을 적법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잘못된 발행이라 하여도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리한 가산세 부담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담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도 형평성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데에서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 판례(2001두9370 등)의 경우와 같지 않다는 증거가 되고, 업계 공통으로 법 시행 초기부터 30년 가까이 유지된 납세자들의 신뢰에 반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 할 수 밖에 없다.
1.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1977. 1. 1. 부가가치세가 최초 시행되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28년간 이상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대가 수령 부분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의 부적법을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사실에 비추어 비과세 사실이 존재한다.
2.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적인 회계처리와는 달리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거래상대방 역시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의 수취사실을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의 특별한 의견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30년간을 같은 방식으로 청구법인 혼자가 아닌 다른 동종업체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청구법인에 대해 정기 법인제세 통합조사, 부가가치세 조사, 합동 조사 등, 비중 있는 세무조사만 헤아려도 8회 이상이나 실시하면서 세법상 오류·누락된 점에 대해 지적하고 누락된 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결정을 하여 왔으므로, 그와 같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해 어떠한 점이 지적되었고 어떠한 점이 올바른 처리로 인정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비과세 관행의 묵시적 성립이 명료하게 확인될 수 있다. (가) 부가가치세 시행 이후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세무조사 지적사항 조사기간 조사관서 조사대상 법인명 상품권 관련 적출내용 비 고
2002. 2.25.- 4.23.
○○청 (주)○○ 장기 미회수 상품권 잡이익 미계상액 익금산입
1995. 7. 3.- 8.19.
○○청 (주)○○ 상품권 매출과소 계상액 익금산입
1995. 4.17.- 5.27.
○○청 (주)○○ 없 음
1996. 7.10.- 8.14.
○○청 (주)○○ 상품권 매출과소 계상액 익금산입, 상품권 증정분 접대비 과소계상 손금불산입 (나) 위 세무조사 지적사항을 보면 4회 이상이나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세법상의 오류·탈루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면서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바는 한 번도 없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선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규정은 법 제정시부터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바뀐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외의 동종 사업자((주)○○, (주)○○ 등)의 경우에도 상품권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세 표명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동안의 세무조사과정을 통하여 과세관청(세무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상품권발행과 더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하여 오류·누락 사항을 시정 받으면서도 상품권 발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에 대해 이를 잘못되었다고 지적받거나 가산세를 부과 받은 바 없다면,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예규 판례를 보아도, 부가가치세법상 선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이 특정 업종에 한정된다고 한 바는 찾아 볼 수 없으며(부가 22601-356, 1990. 3.23. 및 부가 46015-2243, 1995.11.28.),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2243(1995.11.28.)에서는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이라고 하여, 그 재화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공식적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2003.12.30. 부가가치세법 공급시기 의제규정 개정 이유(재정경제부 발행 개정 세법 해설 P490)에 대한 설명에서도,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 등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교부가능 한 것이나 현행법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부당 환급만 받는 사례가 많아 개정하였다”고 하여, 상품권 발행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정당성에 대해서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적 의미로 보아 상품권 발행자와 상품권 구매자간에 상품권이 의미하는 바와 같은 계약에 의해 주고받은 대금에 대하여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묵시적 의견 표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라)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쟁점 부과처분은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자와 상품권 구매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판매자가 그 거래사실을 나타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성실한 발행과 수취를 요구하고 있는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데 대하여 오히려 가산세 부과라는 행정상 재제를 가하는 처분이라는 점과, 부가가치세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믿고 상품권발행과 관련하여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오면서, 세무조사를 통하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잘못된 점을 지적받고 누락된 세액 상당액에 대해 추가결정이라는 처분을 받아오면서, 상품권 발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잘못을 지적받지 않음으로써 그 점에 대해서는 세무상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신뢰에 기초하는 청구법인의 행위에 대해, 그와 같은 청구법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처분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과, 상품권 발행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해석하고 규제하는 과세관청의 편협 된 해석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으로서의 정상적 기능과 상품권의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상품권의 수요자나 상품권 공급자 모두의 이익을 침해하고, 결국 국가 전체에 대해서도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신의칙과 조세관행 존중의 또 다른 요건인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사. 과잉금지의 원칙
1. 쟁점 부과처분은 세법을 불합리하게 해석하고, 국가 부가가치세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협력함으로써 행정상의 제재나 징벌을 가할 사유가 전혀 없는 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선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규정은 법 제정 시부터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바뀐 사실이 없어, 그 동안 해석상 변경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납세자로서는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상품권 발행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은 세금계산서의 양성화를 통한 과세누락을 방지하여 국가 재정에 이득을 주는 행위인데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고 불필요하게 재정적 부담을 강요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과, 상품권 발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해석하고 규제하는 과세관청의 해석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으로서의 기능이나 상품권의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 상품권구매자로서는 대금을 지급하고도 적법한 거래증빙의 수취가 불가능하여 거래증빙 미수취로 인한 세법상의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조장하는 불합리한 해석이 되고, 상품권 수요자들의 상품권 구매 기피를 유도하여 상품권 발행사업자의 정당한 영업이익을 침해하고, 결국 국가에도 손실을 끼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쟁점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와 같은 법 제22조의 해석·적용을 그와 같이 하는 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1) 청구법인의 그룹 본사 특수판매사업부에서 일괄 인쇄하여 지점 또는 계열사 및 상품권 위탁판매업체인 청구 외 (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2) 상품권 판매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목란에 상품권이 아닌 물품대로 위장기재하여 교부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주)○○그룹 종사직원 교육용 교재로 작성된 『04년 중추 우수사례 및 셀링포인트』에 의해 확인된다.
(3) 2003년 10월 제일은행과 체결한 『전략적 업무제휴 계약서』에 의해서도 상품권 판매시 상품권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교부 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발행 판매한 상품권은 상품권에 구체적인 거래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하지 않고, 그 앞면에 金 五阡원 整(5,000), 金 壹萬원 整(10,000), 金 參萬원 整(30,000), 金 五萬원 整(50,000), 金 七萬원 整(70,000), 金 壹拾萬원 整(100,000), 金 壹拾五萬원 整(15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발행 판매한 상품권은 “물품상품권”이 아닌 자기발행형 금액상품권으로 확인되고, 동 상품권으로 전 계열사 취급 모든 제품구입에 대해 구입이 가능하며, 60% 이상(5만원권 미만은 80% 이상) 제품구입시 잔액은 현금 또는 소액의 상품권으로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 구 상품권법(’99. 2. 5. 폐지) 제2조에 의하면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4조에는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은 금액상품권으로,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은 물품상품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한편,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상품권이 제품과 교환이 이루어진 부분은 매출로 인식 신고하고, 당기에 발행한 상품권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본점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 계 세금계산서 64,585 66,631 79,802 76,278 81,017 26,866 395,179 기 타 △66,394 △71,180 △68,698 △61,923 △55,415 △21,996 △345,606 당년 상품권 판매 세금계산서교부 59,929 61,796 70,239 63,448 57,561 23,227 336,200 (백만원)
(2) 또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9-21-2에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부가46015 -4720, ‘99.11.26.)에서도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35-37(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99. 6.29.)에 의하면 매출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때, 즉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때로 인식하고 있고, 상품권 판매시는 선수금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당기 발행한 상품권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당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매출금액에서 차감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 스스로도 상품권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서 이 건 위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발행 판매한 상품권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이다.
(3) 민법상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이 의무(책임 포함)와 권리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상품권의 경우 발행자는 물품 등으로 교환하여 줄 의무만 있고, 구입자는 물품 등으로 교환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품권의 판매행위는 사전약정에 의한 물품공급계약으로도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도 볼 수도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976.12.22. 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1976.12.22. 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 30.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994.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12.22. 신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신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1984. 8. 7. 개정)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1984. 8. 7.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가) 구두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은 본사와 각 지점별로 구두제품 등의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2000년 1기 ~ 2005년 1기 본사와 지점을 합한 신고명세는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납부세액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납부세액 2000년 1기 104,863 3,229 2000년 2기 117,043 2,935 2001년 1기 105,471 2,375 2001년 2기 120,905 2,590 2002년 1기 122,620 3,399 2002년 2기 127,569 2,307 2003년 1기 114,733 3,250 2003년 2기 118,625 3,720 2004년 1기 93,407 2,229 2004년 2기 97,010 3,516 2005년 1기 77,762 1,629 합 계 1,196,009 31,182 (나) 구두제품 등의 매출신장을 위하여 제화상품권을 발행해 온 청구법인은 상품권 구매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전체 발행금액의 약 50% 정도)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로 세금계산서를 교부(2000년 1기~2005년 1기 과세기간 동안 336,200백만원, 명세는 17쪽 참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상품권 발행시 교부한 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본사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각 지점에서 제품과 교환하여 회수된 상품권 판매 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신고되지 않도록 본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 매출란”에서 차감하였다.
○ 청구법인 발행 제화상품권의 성격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1년 12월부터 1994년 5월까지는 ‘할부신용전표’라는 명칭으로 발행하였으며,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년 2월에 상품권법 시행규칙이 확정․공포됨과 아울러 상품권의 발행이 전면 허용되자 1994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상품권의 명칭으로 상품권을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에는 『1. 이 상품권은 당사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물품과 교환하여 드립니다. 2. 이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하실 수 없습니다. 3. 이 상품권은 도난, 분실, 멸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 상품권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도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별도의 지급보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5. 이 상품권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가능하며,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구매하신 경우 그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제화상품권은 발행자가 물품을 제공하는 “자기발행형 상품권”이며, 청구법인의 본․지점 매장에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만 거래하는 “특정상품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제화상품권은 권면에 금액이 표시되었다는 점에서 외견상 “금액상품권”으로 보이지만,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반드시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물품상품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상품권 발행 관련 법령 해석 사례 (가) 1995.11.28. 국세청장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위 예규는 청구 외 ○○석유(주)가 정보통신부에 주유상품권을 판매하고 주유상품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자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답변한 내용임이 관련 공문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0. 4. 4. 국세청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위 예규는 농협 ○○○마트에서 ‘농산물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한 내용임이 관련 공문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청장은 2000. 4. 4. 상품권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이래 계속하여 이에 대한 견해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995.11.28.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선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명시적으로 변경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라)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2. 1.30.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에 관한 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법인 46012-22)』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시 국세청장의 판단(결정문, 2006. 3.13.) o 상품권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재산권)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상품권은 상품의 금액에 대한 재산권이 표창되어 있고, 상품권의 권리를 상품권에 의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며, 상품권의 양도는 상품권을 인도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으로 권리의 이전도 상품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 위 유가증권의 개념과 일치하고, 구상품권법(1999. 2. 5.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상품권을 유가증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상품권은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며(국세청 질의회신 서면3팀-1505, 2005. 9.12. 같은 뜻),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할 것(국세청 질의회신 부가46015-764, 2000. 4. 4. 같은 뜻)이고,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가 아니므로 쟁점상품권의 매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o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제도의 입법취지 및 쟁점가산세부과가 위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대법2001두1772, 2003. 5.16.)』이라 할 수 있다. (나)『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더라도 처음부터 세금계산서교부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는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그 의무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국심2002전1999, 2004.12.14.)』는 국세심판례와,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재화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외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부수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이를 거래처별 합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 또한 법리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단순히 면세매출을 과세매출로 혼동하여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 대한 의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출의무의 불이행 또는 기재내용의 불성실을 이유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면세 및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국심2000광2364, 2001.03.10., 국심2000광2442, 2000.12. 2.)』는 국세심판례를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라면 당해 재화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의무없는 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심판원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다)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제도46011-10280, 2001.03.26.)』이라고 하였고,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법인에게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재법인 46012-22, 2002.01.30.)』이라고 유권해석 하였는 바,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의 직접적인 유권해석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규정과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규정은 그 내용 및 입법취지가 동일하므로 세법해석에 있어서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하다면 쟁점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법인 46012- 22, 2002.01.30.)과 같은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다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2001두1772, 2003. 5.16.)』는 대법원판례와,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출처별계산서제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재법인46012-175, 2001.10.10.)』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예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실물거래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 또한 법리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품권의 거래에 대하여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부의무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조기에 신고납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때, 납세의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및 과세자료의 제출 등 협력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 본래의 취지로 보아 미신고하거나 미제출 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이거나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청구사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꼭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o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2003두4089, 2005. 4.15. 대법원2003두13632, 2005. 1.27. 외 다수 같은 뜻)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대해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상품권의 판매대금을 통상적인 선수금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과 1995.11.28.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나,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이라고 해석한 예규 등으로 청구법인은 상품권 판매시 선세금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다) 국세청장이 2000. 4. 4. 상품권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지만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선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1995.11.28. 해석을 명시적으로 변경하였거나, 청구법인 등 상품권 발행 사업자에게 새로운 해석을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라) 제화상품권은 권면금액의 일정비율(청구법인의 경우 60%) 이상을 상품 등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점에서 상품의 교환권으로서의 성격도 일부 보유하고 있는 점, (마) 청구법인은 28년 이상 상품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차례의 세무조사에서 다른 사항에 대하여 오류․누락 등을 지적하면서도 상품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지적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2003두4089, 2005. 4.15. 대법원2003두13632, 2005. 1.27. 외)』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대법원판례, 국세심판례,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내용,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가 아니므로 상품권을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의무없는 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가산세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의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인식한 점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납세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예고한 통지는 가산세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