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로 매출한 매출처가 자료상이고 영세율 매출의 근거로 한 구매승인서와 내국신용장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오랫동안 종합무역업을 영위한 업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영세율로 매출한 매출처가 자료상이고 영세율 매출의 근거로 한 구매승인서와 내국신용장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오랫동안 종합무역업을 영위한 업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에서 무역․화학제품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종합상사로, 2000. 1. 1.-2000.12.31. 기간 중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쥬얼리, ○○인터내셔날골드라인, ○○○○, ○○금속(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함)에 아래와 같이 금지금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금지금을 공급한 내역〉 공급처 공급시기 공급가액 영세율 근거
○○ 쥬얼리 ‘00. 5.12.-‘00. 8.24. 11,685,003,978 허위로 작성된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내국신용장
○○ 인터내셔날 골드라인 ‘00. 1.28.-‘00. 8.25. 65,358,614,344 내국신용장
○○○○ ‘00. 2.14.-‘00. 2.15. 92,978,742 발급일자가 1차구매승인서보다 2차구매승인서가 빠름
○○ 금속 ‘00. 1.18. 589,150,906 수출계약서 등이 없는 구매승인서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허위의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들에게 영세율로 금지금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 모두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5. 7. 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7,968,543,430원, 2000년 제2기 2,135,803,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매출처와 탈세행위를 공모하지 않았음이 검찰조사 결과로 확인되었고, 실물 없이 가공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현금으로 지금을 수시로 사고파는 지금거래의 특성을 오해한 것이며, 국내신용장과 구매승인서가 실체법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적법성 여부를 거래외관으로 확인함으로써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로 보아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영세율의 근거서류로 제시한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임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오랫동안 종합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가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0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6.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쥬얼리 ‘00. 5.12.-‘00. 8.24. 11,685,003,978 허위로 작성된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내국신용장
○○인터내셔날 골드라인 ‘00. 1.28.-‘00. 8.25. 65,358,614,344 내국신용장
○○○○ ‘00. 2.14.-‘00. 2.15. 92,978,742 발급일자가 1차구매승인서보다 2차구매승인서가 빠름
○○금속 ‘00. 1.18. 589,150,906 수출계약서 등이 없는 구매승인서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무역․화학제품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종합상사로, 2000. 1. 1.-2000.12.31. 기간 중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쥬얼리, ○○인터내셔날골드라인, ○○○○, ○○금속에 아래와 같이 금지금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 외 ○○쥬얼리와 ○○인터내셔날골드라인과의 거래분은 허위로 작성된 수출계약서(KOTRA에서 확인함)를 근거로 발급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로 금지금을 공급하였고, ○○와의 거래분은 1차 구매승인서 발급일(2000. 4.27.)이 2차 구매승인서 발급일(2000. 2.14.)보다 나중에 발급된 허위구매승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금지금을 공급하였으며, ○○금속과의 거래분은 수출계약서 등이 없이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금지금을 공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 외 ○○쥬얼리와 ○○인터내셔날골드라인은 2002. 7.12.과 2001.12. 7.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관계서류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00,137천원을 2000년도와 유사한 사유로 영세율을 배제하여 2004. 6.11.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에 있다.
(5)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매출한 매출처 ○○쥬얼리와 ○○인터내셔날골드라인이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의 근거로 한 구매승인서와 내국신용장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오랫동안 종합무역업을 영위한 업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간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들과의 거래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외법인들과의 거래에서 선량한 거래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