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빌딩 5층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사업연도 중 청구 외 김○○등 임직원 27명(이하 ‘임직원들’이라 한다)에게 부동산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1,033,086,610원을 지불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하였고, 이들도 다음 해 5월 동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위 1,033,086,610원과 이들에게 지급하고도 텔레마케터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242,673,180원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사실과, 이들에게 위 판매수당 외에 급여 280,359,72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취급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소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계산된 근로소득세 236,788,810원에서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으로 기 원천징수·납부된 36,019,430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더하여 2005.10.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260,467,6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만 징수한다.는 소득세법 제85조
③ 항 단서 규정에 의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만 징수하고, 각 임직원들의 신고내용 오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함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임직원들이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 및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금액도 과소하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1,556,119,510원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사실과, 청구인이 이 중 1,033,086,610원을 임직원들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280,359,720원을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242,673,180원을 일용근로자에 대한 갑근세로 각 원천징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과 임직원들이 원천징수 및 신고하였어야 할 근로수입금액은 1,556,119,510원, 소득금액은 1,222,884,671원이나, 이들이 원천징수 및 신고한 사업수입금액은 1,033,086,610원, 소득금액은 392,390,723원으로, 수입금액 523,032,900원과 소득금액 830,493,948원이 각 과소신고된 사실이 처분청의 200년 귀속 사업소득·근로소득 경정내용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살피건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납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되,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판단 원천징수제도에 의한 납세구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표 등에 의해 일정세액을 징수하여 먼저 납부하고, 다음 해 5월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정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본문) 동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 즉,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되어 있는 경우(1호)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2호)에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이 두 경우 모두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이 이미 납부된 상태이므로, 여기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징수한다면 그 징수한 세액은 과다하게 징수한 세액이 되어 결국 환급될 것인 바, 납세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단서 조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정당한 세액이 이미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통상의 원천징수납부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데, 임직원들이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는 이들이 신고하여야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