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305 선고일 2005.11.21

공동사업이 상대방의 귀책으로 중단되어 투자금채권에 대하여 반환의 원상회복을 청구한 상태에서 그 채권의 적극적인 법적인 조치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투자자산처분손실을 부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건설(대표이사 신○○, 이하 “공동사업자”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 일대의 아파트 172세대를 신축하고자 2001. 4.24.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동사업자에게 10억원을 투자금액으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은 아파트신축의 공동사업이 공동사업자의 귀책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투자금 10억원을 포함한 일체의 공동사업권을 청구 외 (주)○○주택에게 2002.11.26 1천만원에 양도하고 투자금액 10억원과의 차액 9억9천만원을 2002년 법인세 신고시 투자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4.20.- 5.11.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투자한 10억원에 대해 “공동사업약정서”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 중단의 귀책자인 공동사업자에게 원본반환을 청구한 상태에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투자금액과 양도금액의 차액 9억9천만원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하고 2005. 7. 1. 법인세 384,0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5. 9.23.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투자사업이 중단되어 채권회수 차원에서 사업권을 처분하고 일정금액을 회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손실을 처분청이 기부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자에 1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되어 청구 외 (주)○○주택에게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 외 (주)○○주택에 어떠한 금액을 기부하였거나 증여한 바가 없으며, 또한 청구 외 (주)○○주택도 공동사업자로부터 어떠한 금액을 회수한 바가 없으므로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약정서(2001. 4.24), 투자금 송금의 무통장입금증(2001. 4.24, 2001. 5.30.),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2002.11.26.) 등을 들어 정상적인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이라 주장하나, 공동사업자인 (주)○○건설은 아파트신축사업의 부지를 처음부터 구입하지 않았으며, 또한 투자금을 송금받은(2001. 5.30.) 후 얼마 되지 않아 폐업(2001. 9.30.)하는 등 사실상 공동사업 자체가 출발 전에 무산되었고, 이에 청구법인도 공동사업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약정이자포함한 투자금액의 반환요구)을 정식서면으로 청구한 상태였다.

(2)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약정서의 규정에 따라 투자원금(10억원) 및 이자를 반환을 청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법적인 조치 없이 투자금액의 반환을 포기하고 1천만원에 사업권을 양도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투자손실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신축의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1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공동사업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지분권을 1천만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투자손실 9억9천만원이 법인의 정당한 손금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서이46012-11487, 2003.08.14.] 채권의 회수의 노력 없이 단순히 법인대표자의 형사사건 합의 등으로 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이46012-10409, 2001.10.23.]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등에 의해 포기한 경우,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서이46012-11493, 2003.08.18.]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서면2팀-646, 2005.05.03.] 법인이 채권회수노력으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없음 [재법인46012-93, 2003.05.31.]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완성일에 손금산입되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분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2. 8.21. 개업하여 현재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5. 4.20.- 5.11. 기간 동안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하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건설(대표이사 신○○, “공동사업자”)과 공동으로 ○○시 ○○구 ○○동 ○○, ○○, ○○, ○○번지의 대지 2,759.5㎡에 지하3층, 지상 23층 총 172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2001. 4.24.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약정서에 따라 2001. 4.24. 5억원, 2001. 5.30. 5억원, 총 10억원을 투자금액으로 공동사업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금액은 총 공동투자 규모 76억원 중 청구법인의 투자금액 38억원(지분 50%)의 일부금액이다.

② 그러나, 공동사업자인 (주)○○건설은 청구법인의 공동투자금액을 송금받고 아파트신축 토지도 매입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이행불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10억원의 투자원금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에 의한 약정이자를 합한 금액의 반환요구)을 2001.10.10.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구하였으며, 투자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2002.10.14. 거듭 2차 통보하였다.

③ 한편, 청구법인의 공동사업자인 (주)○○건설은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2000. 3.24. 개업하였으나, 2001. 9.30. 소재불명으로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으로 폐업되어 청구법인이 상기의 공동투자금액 반환요구할 당시에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며, 현재에도 국세체납액이 16건 48,249천원 존재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은 투자원금 10억원 및 약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체의 사업권을 2002.11.26. 청구 외 (주)○○주택에게 1천만원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수령한 양도대금 1천만과 차액 9억9천만원을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투자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여 투자금액원본과 약정이자를 당연히 반환할 수 있음에도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투자손실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손금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 384,000천원을 과세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는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법인세 결정결의서, 조사종결복명 서, 공동사업약정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수록자료 등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이 건의 공동사업이 공동사업약정일(2001. 4.24.) 이전에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사업자인 (주)○○건설은 2000. 3.24.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000- 00-00000)하였으나, 2001. 9.30. 소재가 불명하여 직권폐업 처리된 법인으로 2000 및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사항은 전무(全無)하며 국세의 납부실적은 15만원 밖에 없는 사실상 명목상 법인이다. 특히, 공동사업인 (주)○○건설의 아파트신축 과정을 보면 관할구청(○○구청) “건축계획심의신청”(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전단계의 절차임)은 별도의 법인체인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청구 외 (주)○○산업개발이 신청하였으며, 이후 주택건설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의 진행과정은 전혀 없는 바 아파트 신축의 심의신청부터 사업주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② 또한, 아파트신축부지인 ○○동 ①○○번지, 동 ②○○, ○○, ○○번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역을 보면 ①○○번지는 당초 김○○ 소유에서 2002.11.21. 김○○으로 이전되어 공동주택이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며, ②○○, ○○, ○○번지는 당초 ○○운수(주)의 소유였으나, 2001. 5.28. 청구 외 (주)○○종합건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2001. 7.28. 건축허가를 받아 또 다른 아파트가 신축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그러므로 공동사업자인 (주)○○건설은 공동투자금액을 송금 받고도 아파트신축에 대한 사업부지의 미확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건축인허가의 미이행 등 일연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소재가 불명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다. 처분청의 주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로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으로 확인한 바 사실로 확인된다.

(3) 이 건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와 체결한 “공동투자사업약정서”와 “투자자금반환요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요약) <공동사업약정서> 약정일: 2001. 4.24. 총 투자규모 76억원 제1조 (사업규모)

• 공사명: ○○아파트 신축공사(172세대)

• 사업위치: ○○구 ○○동 ○○번지 외 3필지

• 공사규모: 대지 2,759.5㎡, 건축규모 지하3층 지상 23층 연면적 23,361,9282,759㎡ 제2조(사업의 시행방법)

• 갑[(주)○○]은 토지의 매입, 인허가 공사시공사 선정 등 모든사업을 총괄한다.

• 을[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일금 38억원을 투자한다.

• 투자시기: 계약금 5억원(공동계약체결시), 1차 5억원(2001. 6.30.), 2차 15억원(2001. 7.30.), 잔금 13억원(2001. 5.30.)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제3조(을의 보장)

• 갑은 관할구청의 사업계획승인 후 분양금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을의 투자원금을 지급한다.

• 이익금의 분배는 사업수지분석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이익 중 최대 50%로 한다.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문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은 을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시중금리로 을에게 반환한다. 제4조(투자금액 및 이익금 지급시기)

• 원금은 사업분양 후 분양계약금에서 지급한다.

• 이익금은 분양2차 중도금 입금시부터 상호협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기타사항)

• 본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6조(관할법원)

2001. 4.24. 갑 (주)○○ 날인 을 청구법인 날인 <청구법인의 투자금 반환 요구> 1차 2001.10.10., 2차 2002.10.14.(동일내용임) 수신: (주)○○ 통보인: 청구법인, 1차: ○○우편취급소장 내용증명00000호(2001.10.10.) 2차: ○○우편취급소장 내용증명00000000호(2002.10.14.) (내용요약) 1.2.3. 2001. 4.24. 공동사업약정 체결 사실 및 투자자금 10억원의 송금사실을 고지함

4. 약정서 제3조에 의하여 투자원금은 관할구청의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분양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회사에서 알아본 결과 이미 아파트신축의 사업지는 제3자[○○종합건설(주)]이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여서 귀사로서는 아파트 사업을 시행가기는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5.6.7. 귀사와 같이 배신에 버금가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이며 귀사에서는 우리 회사로부터 받은 돈 10억원과 이 금원에서 약정서 3조에서 정한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하여 조속한 시일 내 반환하기 바라며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합니다. 2001.10.10. 통보인 청구법인 날인

(4) 청구법인은 투자금 반환요구 서면에서 스스로 인지한 사실과 같이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예정부지에 대해 매입계약 및 취득사실이 없었고, 공동사업의 예정부지가 이미 2001. 5.28. 청구 외 ○○종합건설(주)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1차 중도금(즉, 2차 투자금) 5억원을 2001. 5.30.에 송금하였으며, 특히 1차 중도금 5억원은 당초 2001. 6.30.에 송금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2001. 5.30. 조기에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아파트신축의 공동사업의 진행은 투자금 송금 이전부터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이 확인된다.

(5) 투자금 조기 송금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상대방인 (주)○○건설이 1차 중도금을 조기에 지급해 달라는 서면(1차중도금 조기지급 요청건, 2001. 5. 21.)요청을 받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불 송금한 것이며 예정대로 사업진행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1차중도금 조기지급 요청건”(문서번호 제05-12호, 발송일 2001. 5.21.) 제목서류를 확인한 바, 공동사업자 (주)○○건설은 특별한 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한 채 1개월 조기지급을 요청하면서 “2001. 5.21.”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서류를 “2000.10.23.” 접수하였다. 또 서류발송을 위하여 사용된 발송인의 발송명의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전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상적인 투자로 믿기 어렵다 하겠다.

(6)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상황을 인지하고 투자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불이행시 사기로 형사고발하는 문제도 검토하였으나 투자자금은 주로 모델하우스용 등의 공동사업용으로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고발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델하우스(견본주택)는 ○○구 제0동장에 2000. 4. 7. 축조신고 되어 그 존치기간이 2000. 4. 7.-2000.10.30. 기간으로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이 교부되었으므로 모델하우스는 공동투자사업 약정일(2001. 4.24.)이전에 이미 축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용으로 투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의 부지는 이미 공동사업자인 (주)○○건설 및 청구 외 (주)○○산업개발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투자금을 회수하는 취지에서 청구 외 (주)○○주택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고 일정금액을 회수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을 부인하고 기부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 ○○번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0. 6.17. 185,000천원 계약금 지급, 2000.10.30. 1,110,000천원 지급, 2001. 1.21. 555,000천원 총 1,850,000천원이 이미 이 건 공동투자사업약정일(2001. 4.24.) 이전에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유권은 김○○에서 김○○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또,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 ○○, ○○, ○○번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0. 2.29. 420,000천원, 2000. 3.12. 350,000천원, 2000. 3.31. 1,750,000천원, 2000. 5.31. 1,680,000천원 총 4,200,000천원 이미 이 건 공동투자사업약정일(2001. 4.24.) 이전에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역시 대금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유권은 ○○운수(주)에서 ○○종합건설(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공동사업부지는 당초부터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투자라는 주장은 그 이유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공동사업이 상대방의 귀책으로 중단되어 10억원의 투자금채권에 대하여 반환의 원상회복을 청구한 상태에서 그 채권의 적극적인 법적인 조치 없이 1천만원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사실상 투자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포기한 투자금채권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의 귀속자에게 적정한 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투자자산처분손실을 부인한 당초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