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298 선고일 2005.11.21

지금을 매입하지 않았으면서 정상적으로 지금을 매입한 것처럼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운송일지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조서보고서에 의해 확인되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 외 (주)○○ 등으로부터 783억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 외 (주)○○ 등에게 1,083억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 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05. 6.15.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86,741,36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83,265,88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6,311,4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1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및 운송자료는 허위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거래는 지금 수입업자가 최종업체에게 지금을 직접 매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중간업체를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한 바,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대법96누617, 1993.12.10.】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사정을 알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안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상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지방국세청장이 05. 6.21. 청구인과 대표자 이○○ 및 거래처 ○○물산 등 6개 업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들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그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을 매입한 것처럼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운송일지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지방국세청 조서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 판단 청구인은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예금통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업체들과 지금을 거래하지 않고, 사실과 달리 이들 업체들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