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허위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매/지금을 업종으로 하여 2002. 2. 5. 사업자등록 후 대표자 변경 없이 2003. 6.30.까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지금 도매업자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담합하여 허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금지금을 공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무역, ○○무역, ○○금속, ○○아트, ○○주얼리(5개 업체를 이하 “청구법인의 매출처”라 한다) 등은 모두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고, 청구 외 (주)○○골드 계좌에서 190백만원이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5. 6. 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4,344,706,640원, 2002년 제2기 1,675,303,21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29,19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구매승인서에 의해 적법하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2004년도 법인세의 과세도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33,548백만원을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구매승인서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고, 상호간의 담합에 의하여 정상거래인 양 가장하여 영세율 매입 후 과세로 매출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하고 해당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였고, 청구 외 (주)○○골드 계좌(000-00-00000-0)에서 2004. 4. 9. 인출된 290백만원 중 190백만원이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00-0)로 입금된 사실이 (주)○○골드의 출금확인서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2002년도에 공급한 재화가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와, ② 청구 외 (주)○○골드 계좌에서 2004. 4. 9.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중간 생략)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매/지금을 업종으로 하여 2002. 2. 5.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등록일 이후 대표자 변경 없이 2003. 6.30.까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지금 도매업자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영세율로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 매 입 매 출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비고 2002년 제1기 23,923백만원 23,858백만원 -0.27% 0 영세율 매입매출 2002년 제2기 9,671백만원 9,689백만원 0.18% 0 계 33,594백만원 33,547백만원 -0.14% 0
(3) 청구법인이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금지금을 공급한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허위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국내 공급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와 국세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4. 4. 9. 청구 외 (주)○○골드 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된 290백만원 중 190백만원이 청구법인의 계좌(000-00-00000-0)로 입금된 사실이 (주)○○골드의 출금확인서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과 매매이익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구매확인서는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외의 중간도매업자들은 청구법인 등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자료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에서 도매업자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배제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4. 4. 9.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19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2004. 1. 1.~12.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