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269 선고일 2005.11.21

영화 제작비를 투자 받아 판권의 판매운용권 등 매출액의 제반 관리 권한을 가진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체로 확인되는 바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은 부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영화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 5.31. 청구 외 ○○엔터테인먼트(주)(이하 “○○(주)”이라 한다)와 영화 ‘○○○○’의 제작 및 자본 조달과 관련 판권 소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본 건 영화를 제작하여 2003.12.31. 개봉하였다. 당해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청구 외 ○○(주)로부터 지급받은 금 3,190백만원을 단순한 투자 행위로 간주하여 매출은 인식하지도 않는 반면 영화 제작에 투입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만 신고하여 금 156,993,219원을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 누락한 3,190백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62,645,700원 및 법인세 105,281,800원 합계 567,927,500원을 2005. 6.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는 쟁점영화 상영수익을 누가 인식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은 제작비 지출과 관련된 회계만 인식하고 매출액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주)는 영화상영 수익에 대한 매출액만 인식하고 제작비지출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주)는 영화상영 매출액만 회계처리하고 청구법인은 영화제작 매입만 회계처리 하는 이상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2) (제작투자계약서)의 제7조에 의하면 “쟁점영화의 소유권과 판권은 ○○(주)와 청구법인의 공동소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9조에서는 각각의 역할분담을 “○○(주)는 제작투자, 공동제작, 영화배급과 관련된 판매운용권을 담당하고, 청구법인은 영화제작과 홍보를 담당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작비 회수와 수익금 배분에 대하여는 제10조에서 “수익금배분은 1차로 극장상영매출액의 8%는 배급사의 배급수수료를 공제하고, 2차로 총제작비의 2%를 갑의 관리수수료로 공제하고, 3차로 갑의 총제작비를 회수하고, 4차로 나머지 금액은 갑 60%, 을 40%의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붙임 15 공동제작계약서 및 합의서는 갑과 을의 지분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문서이며, 그 내용은 갑과 을의 지분배분을 투자사 60%, 갑 20%, 을 20%로 규정하여 갑과 을의 제작투자계약이 실제 내용은 공동사업 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발생된 원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과 ○○(주)와의 관계는 공동사업자간의 동업관계이므로, 청구법인의 변경된 처분이유를 재검토하여 한푼의 이익을 얻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 567,927,500원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와 체결한 제작투자계약서 제9조 6항 및 제15조 5항에 의하면, 판권의 판매 운용권 및 매출액에 대한 제반 관리 권한이 ○○(주)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고, 실지로 ○○(주)는 당해 권리에 근거하여 2003. 6. 9. 청구 외 (주)○○와 단독으로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주)는 쟁점영화 제작비를 투입한 대가로 쟁점영화 판권의 판매운용권을 획득한 것이고, 그 운용의 경제적 결과(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독립된 사업주체인 것이며 이는 아래에서 논할 제작투자계약서 제10조(매출 및 수익의 정산과 배분)를 통하여도 연결 확인된다.

(2) 제작투자계약서 제10조 1항에 의하면, 영화의 극장 상영을 통한 매출이 발생되면 우선 배급수수료를 공제하고 ○○(주)의 관리수수료 및 총 제작비를 차감한 후 잔여 매출액(소득금액이 아님)을 일정 지분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에게 관리 수수료 우선 공제(청구) 권한이 부여된 점과 매출의 분배 전에 ○○(주)의 총 제작비를 차감하도록 한 점은 본 계약의 실질이 공동사업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요소이다.

(3) 아울러 제작투자계약서 제14조(제작기한) 제2항에서는 을의 제작 의무 종결은 갑의 극장배급을 위한 프린터 1벌을 납품하는 시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청구법인의 용역제공 인식일 및 배급주체로서의 ○○(주)의 계약상 지위가 확인되고 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보건대 본 계약의 실질내용이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은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오인인 것이며, 또한, 계약내용의 실질을 살피면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제작비를 받아 영화제작의 용역을 제공한 사업주체이고, ○○(주)는 그 제작비를 투입한 대가로 쟁점영화관련 판권의 판매운용권, 관리수수료, 투입한 총 제작비의 우선 청구권 및 매출액의 제반 관리 권한을 가진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체인 바, 본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이므로 양자 간 계약의 실질은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주장 이유 없어 수용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영화제작을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 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12.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전문개정 2000.12.29.]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 5.31. 투자사인 청구 외 ○○(주)와 청구법인 사이에 영화 ‘○○○○’라는 영화제작과 관련하여 제작비 3,190백만원을 지원 받는 대신 영화작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 중 투자사의 투자금을 차감한 후의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순이익의 40%를 수익으로 받기로 하고 투자사인 ○○(주)는 제작 투자, 공동 제작을 하고 청구법인은 제작, 홍보를 담당하기로 하고 영화제작 및 수익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제작투자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2003.12. 5. 2003.12.30. 청구 외 ○○(주)와 청구법인 사이에 공동제작 계약서 및 합의서 작성하였으며,

2003. 6. 9. 청구 외 ○○(주)와 배급사인 청구 외 (주)○○ 사이에 영화 ‘○○○○’의 투자 및 배급 계약서 작성후 2003.12.31. 영화 작품 ‘○○○○’ 상영(청구 외 (주)○○ 배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투자자인 청구 외 ○○(주)로부터 영화제작비를 지원받아 2003년도 제작한 “○○○○”와 관련한 매입금액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56,925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종결복명서 등에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5.10.10. 청구이유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주)와의 계약내용은 비록 동업계약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그 실질이 동업계약이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제세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제작투자계약서 제9조 6항 및 제15조 5항의 규정의 내용에 판권의 판매 운용권 및 매출액에 대한 제반 관리 권한이 청구 외 ○○(주)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고, 실지로 ○○(주)는 당해 권리에 근거하여 2003. 6. 9. 청구 외 (주)○○와 단독으로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주)는 쟁점영화 제작비를 투입한 대가로 쟁점영화 판권의 판매운용권을 획득한 것이고, 그 운용의 경제적 결과(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독립된 사업주체인 것이며 이는 아래에서 논할 제작투자계약서 제10조(매출 및 수익의 정산과 배분)를 통하여도 연결, 확인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제작투자계약서 제10조 1항의 규정의 내용에 영화의 극장 상영을 통한 매출이 발생되면 우선 배급수수료를 공제하고 ○○(주)의 관리수수료 및 총 제작비를 차감한 후 잔여 매출액(소득금액이 아님)을 일정 지분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에게 관리 수수료 우선 공제(청구) 권한이 부여된 점과 매출의 분배 전에 ○○(주)의 총 제작비를 차감하도록 한 점은 본 계약의 실질이 공동사업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아울러 제작투자계약서 제14조(제작기한) 제2항의 규정의 내용에 을의 제작 의무 종결은 갑의 극장배급을 위한 프린터 1벌을 납품하는 시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청구법인의 용역제공 인식일 및 배급주체로서의 ○○(주)의 계약상 지위가 확인되며, 또한, 계약내용의 실질을 살피면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제작비를 받아 영화제작의 용역을 제공한 사업주체이고, ○○(주)는 그 제작비를 투입한 대가로 쟁점영화관련 판권의 판매운용권, 관리수수료, 투입한 총 제작비의 우선 청구권 및 매출액의 제반 관리 권한을 가진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체인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항 규정에 의거 판권의 판매권리가 청구 외 ○○(주)에게 있음이 확인되고, ○○(주)는 판권의 판매권한을 행사하기위해 제작비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며, 당해 판매권리의 행사주체로서 2003. 6. 9. (주)○○와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투자자인 청구 외 ○○(주)에 쟁점 영화제작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영화는 청구법인이 기획하였으며, 기획비 명목으로 쟁점영화의 순제작비에 포함시켜 지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기획비 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초 쟁점영화에 대한 투자자로서 투자만 하였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영화를 제작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청구법인은 제작투자계약서 체결 후, 본 계약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3억 1천만원)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투자자인 청구 외 ○○(주)에게 요구하여, ○○(주)는 2003.12.17.과 같은 달 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억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제작사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과 투자자인 청구 외 ○○(주)는 공동사업자임을 증명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통합 전산망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작 완성한 영화작품 “○○○○” 영화최초 상영일인 2003.12.31. 본 건 영화제작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매출신고 시 누락한 금액 3,190,00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결복명서 및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영화 제작투자계약이 실제 내용은 공동사업 계약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투자자인 ○○(주)로부터 제작비를 받아 영화제작의 용역을 제공한 사업주체이고, ○○(주)는 그 제작비를 투입한 대가로 쟁점영화관련 판권의 판매운용권, 관리수수료, 투입한 총 제작비의 우선 청구권 및 매출액의 제반 관리 권한을 가진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체인 바, 쟁점영화 제작투자계약서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영화 제작을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