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특수 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266 선고일 2005.10.24

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을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 외 ○○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1998.12.30. ○○도 ○○군 ○○면 ○○리 산○○번지 외 7필지 임야 377,8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가액을 36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인 ○○지방법원 제21 형사부 판결문의 감정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 24억 1,863만원과의 차액 상당액인 20억 5,663만원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5. 8. 1.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1998년도 분 증여세 861,450,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8.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⑴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차액을 익금가산하고 귀속자에게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소득세를 과세하였어야 정당하나 법인세과세표준의 경정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2004. 3.31.자)의 경과로 과세관청에서의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자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⑵ 당해재산에 대하여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98. 9.23.)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1개의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가액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처분청 의견

⑴ 모든 세법은 제정 시점부터 적용하는 범위, 목적 등이 상이하므로, 동일 납세자에 대하여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느 세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각 세법을 모두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을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5-26-1의 규정도 동일 납세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부 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이 중복되 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세가 먼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일 뿐, 어느 법을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 는 당위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에게 소득세가 먼 저 과세되지 않는 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⑵ 쟁점 부동산의 평가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공동담보 부동산의 담보력 재평가를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인 1998.12.30. 직전인 1998.12.10. 작성한 감정평가서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 토지를 특수 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한 처분의 당부

②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해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구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구법: 1997.1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령령15509호, 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997.11.10.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7.11.1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양도자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 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경정․결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판단 【쟁점 1】 ⑴ 청구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도 ○○군 ○○면 ○○리 산○○번지 외 7필지 임야 377,850㎡를 계약금72,000,000(1998.9.23), 중도금 200,000,000원(1998. 9.30.)과 잔금 90,000,000원(1998.12.30.) 합계 362,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외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차액을 익금가산하고 귀속자에게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소득세를 과세하였어야 정당하나, 법인세과세표준의 경정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2004. 3.31.자)의 경과로 과세관청에서의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자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이며,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특수 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은 쟁점 토지를 시가인 24억1,863만원보다 훨씬 낮은 가액인 3억6,200만 원에 양도한 것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미달 양도액 20억 5,663만원을 익금산입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쟁점 토지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차액을 익금산입 가산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5-26-1의 규정에 동일 납세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세가 먼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일 뿐, 어느 법을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는 당위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점, 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을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

(1) 처분청은 쟁점 토지 시가를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의 조사내용에 의한 ○○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문의 감정가액인 24억 1,863만 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위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 되며, 위 판결문의 감정가액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부출자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1998.12.10.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공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동 평가액은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근저당 설정된 쟁점토지의 담보력 재평가를 위해 1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평가한 감정가액인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붙임 (사업체) 평가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 제60조 제1항 분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 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60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21., 2000 두 5098 외 다수)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담보력 재평가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 토지 양도일 직전인 1998.12.10.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