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이를 인수한 주주와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이를 인수한 주주와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세무서장이 2005. 5. 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1,801,291,52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의제가액의 계산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인 29,504원에서 청구인이 납입한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을 차감한 가액에 청구인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수인 118,400주를 곱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지방국세청장은 ○○홀딩스㈜{1999. 9. 1. 설립당시 ○○인베스트먼트㈜에서 1999.10.12. ○○투자자문㈜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2000. 8. 8. ○○㈜로 법인명을 변경한 후 2003. 3. 7. ○○홀딩스㈜로 재차 법인명을 변경함. 이하 ‘쟁점 법인’이라 함}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 법인이 2003. 1. 6. 액면가액 5,000원으로 3,90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이 사건 청구인인 유○○(증자 전 지분율 4%, 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배정주식수 156,000주 중 140,000주를 인수하였고, 유○○(증자 전 지분율 56%)은 배정주식수 2,184,000주 중 400, 000주를 인수하였으며, 김○○(증자 전 지분율 40%)은 배정주식수 1,560,000주 중 배정된 전체 주식수를 실권하여, 유상증자 후 쟁점 법인의 지분율이 유○○ 71.25%(총 456,000주), 청구인 22.5%(총 144,000주), 김○○ 6.25%(총 40,000주)로 주식이 변동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쟁점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금 161,831원이였고,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금 29,504원으로써, 증자 전 지분율 40%를 소유한 김○○의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배주주인 김○○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의제한 것으로 보아, 재배정하지 아니한 당해 실권주를 균등실권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118,400주가 분여되어 증여의제액 3,493,273천원(118,400주×@29,504원)을 결정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의하여 2005. 5. 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1,801,291,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1) 주주인 김○○은 쟁점 법인에 대하여 40%의 지분(증자 전)을 가지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 법인의 임원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듯 보이지만, 쟁점 법인의 주주 중 유○○가 증자 전 지분율이 56%로써 김○○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제2대 주주인 김○○은 실질적으로 지분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쟁점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지도 않았고 경영에도 일체 참여한 바가 없었으므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여의제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증여의제금액을 균등실권주와 당해실권주의 차이 118,400주에 증자 후 평가액 @29,504원을 곱하여 3,493,273,600원(118,400주 × 29,504원)으로 산출하였으나, 특수관계자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금액에서 신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수증자가 납입한 1주당 인수금액 5,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의제금액은 118,400주 × (29,504원 - 5,000원) = 2,901,273,6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1) 쟁점 법인의 정관을 보면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수권자본금의 증감, 임의해산․합병․통합․영업의 폐쇄 등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므로 쟁점 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는 김○○은 쟁점 법인의 인사 및 경영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사실상 출자에 의해 쟁점 법인을 지배하는 상태였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 1인(특수관계자 포함)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당해 주주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한 김○○은 쟁점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쟁점 법인의 임원(이사)인 청구인은 지배주주 김○○의 사용인에 해당되어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증여의제금액은 균등한 조건에서의 실권주식수(134,400주)에서 당해 유상증자시 실권주식수(16,000주)를 차감한 후 주식수에 증자 후 1주당 평가액(29,504원)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증자 후 1주당 평가금액(29,504원)에서 유상증자시 납입한 1주당 인수금액(5,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증자 후 1주당 평가금액에는 당해 유상증자시 납입한 1주당 인수금액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증여의제금액 계산방식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이를 인수한 주주와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2) 증여의제가액 계산의 타당 여부
(1) 쟁점1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99.12.31. 대령16660]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재삼46070-581, 1993. 3.11. 【제목】“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의미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그들 모두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119, 2000. 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2) 쟁점2 관련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단서 신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 5호 생략
6.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전문개정 2000.12.29. 대령17039]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 관련 (가) 쟁점 법인은 2003사업연도(2002. 4. 1.~2003. 3.31.) 중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0주에서 6,000,000주로 정관의 규정을 개정하여 2003. 1. 6.자로 3,9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으나 540,000주를 인수하고 3,360,000주가 실권이 되었으며,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주주 유○○가 400,00 0주에 대한 청약증거금 2,000,000천원을, 청구인이 140,000주에 대한 청약증거금 700,000천원을 납입하였고, 실권주에 대하여 재배정한 사실이 없음이 쟁점 법인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인증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주식청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 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 법인이 저가로 유상증자한 사실과 과점주주의 실권주로 인해 주주의 지분율이 아래의 표와 같이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였고, 주주 김○○의 증자 전 지분율이 40%였던 사실과 청구인 및 주주 유○○가 쟁점 회사의 임원인 점을 들어 청구인 및 주주 유○○는 주주 김○○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하여 재배정하지 아니한 당해 실권주를 균등실권주로 환산하여 주주 김○○이 실권한 주식이 유○○에게 97, 600주, 청구인에게 118,400주로 각각 분여되었다고 보았으며, 쟁점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이 161,831원,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29, 504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였다. <표> 주주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2003. 1. 6.) 유상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배정 주식수 실권 주식수 인수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김○○ 40,000 40% 1,560,000 1,560,000 0 40,000 6.25% 유○○ 56,000 56% 2,184,000 1,784,000 400,000 456,000 71.25% 청구인 4,000 4% 156,000 16,000 140,000 144,000 22.5% 합 계 100,000 100% 3,900,000 3,360,000 540,000 640,000 100% <표> 주주 (증자 전 지분) 당해실권주ⓐ 균등실권주ⓑ ⓑ - ⓐ 증여의제금액 김○○(40%) 1,560,000주 1,344,000주 △216,000주
• 유○○(56%) 1,784,000주 1,881,600주 97,600주 97,600주×@29,504=2,879,590,400 청구인(4%) 16,000주 134,400주 118,400주 118,400주×@29,504=3,493,273,600 합 계 3,360,000주 3,360,000주 0 (다) 청구인은 주주 김○○은 쟁점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경영에도 일체 참여한 바가 없었고, 주주 유○○가 지분율 56%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김○○은 쟁점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였다는 주장이다. (라) 쟁점 법인의 정관 제3장 제17조(총회의 정족수와 결의)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수권자본금의 증감, 임의해산․합병․통합․영업의 폐쇄,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의 발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정족수로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므로(재산상속46014-1119, 2000. 9.18.), 쟁점 법인의 주식을 40% 보유한 김○○은 쟁점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쟁점 법인의 임원(이사)인 청구인은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였고, 동일 쟁점으로 2005. 3.30. ○○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 결정이 있었다.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 “사용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위와 같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 볼 때, 지분율 40%를 소유한 주주 김○○이 쟁점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어 쟁점 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은 주주 김○○의 사용인에 해당되어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쟁점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실권 후 재배정 하지 않음으로써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 관련 (가) 조사청이 쟁점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161,831원으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29,504원으로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금액 29,504원에서 신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수증자가 납입한 1주당 인수금액 5,000원을 차감한 금액 24,504원에 청구인이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해 인수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를 곱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지방국체청 조사국의 쟁점 법인에 대한 불균등증자 관련 검토서 및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161,831원이며,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및 증여의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증자전 1주당 평가액×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00,000주×@161,831) + (540,000주×@5,000) = 총발행주식수(640,000주) ≒ @ 29,504원 ※증여의제금액 = 118,400주 × 29,504원 = 3,493,273,600원 (다) 쟁점 법인이 2003. 1. 6.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3,900,000주를 배정하였으나 총 3,360,000주의 주식이 각 주주별로 불균등하게 실권됨으로써 총 540,000주의 주식만 인수된 바, 이 사건의 경제적 실질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54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주 김○○이 지분비율 40% 만큼 인수하여야 할 216,000주를 실권하면서 실권주식수 216,000주를 청구인에게 118,400주, 주주 유○○에게는 97,600주를 재배정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것인 바,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에 의하여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인 29,504원에서 청구인이 납입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을 차감한 가액에 당초 청구인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청구인은 주당 29,504원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인수한 것이므로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청구인이 균등한 조건에 의해 배정 받을 주식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118,400주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