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도 ○○시 ○○동 ○○번지 토지 1,806 기준시가
2003. 6.25. (주)○○ 2
○○도 ○○시 ○○동 ○○번지 토지 130 기준시가
2003. 5. 7. (주)○○ 3
○○도 ○○시 ○○동 ○○번지 토지 639 기준시가
2003. 5.26. 오○○ 4
○○도 ○○시 ○○동 ○○번지 토지 363 기준시가
2003. 6.25. 이○○ 5
○○도 ○○시 ○○동 ○○번지 토지 126 기준시가
2003. 6.25. 이○○ 6
○○도 ○○시 ○○동 ○○번지 토지 830 기준시가
2003. 6.25. 이○○ 7
○○도 ○○시 ○○동 ○○번지 토지 건물 596 418 기준시가
2003. 6.25. 이○○
- 나. 그 이후 청구인은 2005. 1.10. 위 표 기재의 순번 7.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596.5㎡, 건물 418.14㎡〔이하 “쟁점 1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쌍방 합의해제 하였고, 2004.12. 6. 위 표 순번 4 내지 6 부동산인 ○○도 ○○시 ○○동 소재 토지 1,319㎡(○○동 ○○번지 답363㎡, ○○동 ○○번지 전126㎡, ○○동 ○○번지 대지 830㎡)〔이하 “쟁점 2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쌍방 합의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환원을 받았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201,562,007원의 환급을 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2005. 2.18.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함〕에게 하였다.
- 다. 처분청은,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인지, 또 다른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2005. 5. 3.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청구인은 2005. 8. 1.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1, 2부동산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재양도로 보고 2005. 5. 3.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등기필증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외에 양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는 따로 없으며, 쟁점 1, 2부동산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2003. 5.24. 매매 계약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2003. 6.25.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거나 소유권이전 후 잔금 미지급의 경우 청구인의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2) 한편, 부동산 매매거래시 잔금 청산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본 건과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나 소명이 없었다.
(3)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위 1. 사실관계 가.항 표 참조) 양도한 후 2003. 7.30.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으며, 매수인 이○○는 쟁점 1부동산을 담보로 2003. 6.25.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03. 7. 1. 같은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4) 청구인인 쟁점 1, 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약 1년 6월 동안 7억원(쟁점 2부동산 5억원, 쟁점 1부동산 10억원, 합계 15억원 중 미지급분임)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려는 노력을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또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2004. 6월 이후에 그동안 위 한○○이 세금문제와 임대료문제 등으로 청구인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잔금이 청산된 후 이전등기된 것의 환원인지, 등기이전 후 미 청산된 계약상태의 환원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한○○이 청구인에게 입힌 손실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통칙 88-3 참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8-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 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1994.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8조 【解除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재산46014-77, 2000.01.18.】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2631, 1997.11.10.】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 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2002전1604, 2003.05.22.】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당초 계약의 구두특약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된 것으로 인정돼,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함은 정당한 사례
○【국심2004서2749, 2004.11.15.】 교환계약이 이사회 결의부존재로 무효화되거나 계약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어 양도제약의 효력이 상실한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라면 법인이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4서3565, 2005.02.14.】 당초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심2005서153, 2005.05.19.】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 되었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 6.25. 청구인에서 청구 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03. 5.24. 매매)되었다가, 2005. 1.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5. 1.10. 소유권이전말소등기되어 청구인에게 환원된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 및 해제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 2부동산에 대하여 2003. 5.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에게 2003. 6.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4.12. 6. 쟁점 2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4.12. 6. 쟁점 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되어 청구인에게 환원된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 및 해제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 외 이○○가 쟁점 1, 2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원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 1, 2부동산 매매계약이 당사자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3. 5.24.자 쟁점 1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일십억원(계약금 일억원, 잔대금 구억원정), 계약일자는 2003. 5. 24.로 되어 있으며, 쟁점 2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사억오천만원(계약금 오천만원, 잔대금 사억원), 계약일자는 2003. 5.24.로 되어 있으며, 달리 특별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사항을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 1, 2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위 1. 사실관계 가.항 표 기재 참조)을 양도한 후 2003. 7.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며, 매수인 위 이○○는 쟁점 1부동산을 담보로 2003. 6.25.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03. 7. 1. 같은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한 후 2005. 1.10.자로 폐업되었으며, 동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며,
② 청구인은 쟁점 1,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약 1년 6월 동안 7억원〔=(쟁점 1 부동산 10억원 + 쟁점 2 부동산 5억원)-8억원(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채권, 채무를 종결하려는 노력을 한 증거가 없다.
③ 또한, 부동산 매매거래시 잔금 청산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본 건과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나,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었다.
④ 청구인은, 2004. 6월 이후에 그동안 위 한○○이 세금문제와 임대료문제 등으로 청구인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잔금이 청산된 후 이전등기된 것의 환원인지, 등기이전 후 미청산된 계약상태의 환원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인 이○○의 남편인 청구 외 한○○이 청구인에게 입힌 손실에 갈음하여 쟁점 1,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조사되어 있다. (다) 이 건 심리과정에서 2005. 9. 5. 자로 청구인에게 당초 매매대금의 반환내역 등 사실관계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9.15.자로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답변 내용을 보면, “첫째, 등기용 검인계약서 외 별도의 실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둘째, 쟁점 1부동산 관련한 당초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2005. 1월 초 합의해제 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2005. 1.10.자로 등기부상 소유권의 원상복구와 동시에 당초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8억원 중 5억원은 현금으로 반환하였고, 잔금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① 5억원 반환 내역 송금인 수취인 금액(원) 비 고(입금계좌) 노○○ 이○○ 500,000,000
○○은행 000-00-000000(무통장입금증 사본 5매)
② 잔금 3억원 정산내역 내 역 금 액(원) ․ 쟁점 1부동산의 1년 6개월간 임대료 80,000,000 ․ 쟁점1부동산 및 ○○구 ○○동 ○○번지, ○○동 ○○번지 소재 건물의 임대수입을 한○○이 관리해 오면서 받은 임대료 중 청구인에게 미 반환한 금액(합의 해제 시 추산한 금액임) 200,000,000 ․ 소유권이전 및 원상복구에 따른 제비용의 한○○ 부담 20,000,000 합 계 300,000,0000 (라)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 2부동산의 매매대금 반환내역에 대하여는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 1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된 경위 등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1995년경 본인 소유 부동산과 임대관리를 의논하고 맡아서 처리해 줄 사람을 찾고 있던 중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였던 청구 외 한○○〔이하 “한○○”이라고 함〕을 소개받게 되었고 위 한○○은 청구인에게는 물론 청구인의 노모에게도 청구인을 대신하여 너무도 잘한다는 생각에 집안의 거의 모든 일을 맡기고 있었는데, 2003년 6월경 청구인은 ○○동 소재 건물의 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 1부동산을 매각할려고 한○○과 의논하던 중 한○○은 가격은 시세에 맞추어 주겠다며 매입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부동산의 가격은 10억원 정도가 시가 수준이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한○○이 제시하는 가격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허락하였다.
② 그 후 위 부동산 대금 중 8억원을 받은 후 잔금 2억원을 미수령 상태에서 융자관계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하기에 그 동안의 관계를 믿고 허락하였다.
③ 2004. 9월경 청구인의 신축건물 뒤편에 ○○시장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동창생인 청구 외 장○○을 우연히 만나게 된 이후 위 부동산이 시세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④ 청구인은 수년 동안 방문한 적이 없는 위 부동산을 위 장○○과 같이 찾아가서 보고 주변시세를 파악해본 결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한○○이 청구인에게는 위 부동산의 시세가 약 10억원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확인한 시세는 20억원정도(토지만 개별공시지가로 약14억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위 부동산이 급매물로 나와 있음을 확인하였다.
⑤ 그날부터 청구인은 조속한 시일내에 위 부동산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위 부동산이 소실될 것이 예상되어 내용증명 고소고발 소송 등의 법적절차는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 그 동안의 헌신적인 노력의 정을 생각하여, 2005. 1월경 고소장 접수 직전에 한○○을 불러 현재까지도 잔금 2억원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위반이고, 시세라고 한 10억원은 직접 조사한 시세(약20억원)와 너무나 크다는 이유로 순순히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한○○은 이를 수용하였고 2005. 1.10.자로 매매계약서의 합의해제증서 작성 및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초의 소유권이전을 무효로 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였습니다.
⑥ 한편, 청구인은 수령한 대금8억원 중 5억원은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였고, 나머지 3억원은 이○○로 소유권이전 후 임대료 수입의 미수금과 상계 및 원상복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한○○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바) 쟁점 2부동산의 합의해제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위 (마) ①항 후단과 같은 사유로 ○○시 ○○동 ○○번지 임야 350평도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한○○은 4천만원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의심없이 허락하였으며, 그 후 한○○이 작성해온 양도계약서에 날인하면서도 늘 믿고 있었기에 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았으며, 위 ⑴ (다)항 기재와 같이 동창생인 장○○과 이야기 도중 ○○시 ○○동의 쟁점 2부동산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 바, 위 장○○은 위치를 확인해 본다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결과 쟁점 2부동산이 양도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더구나 매수인이 한○○의 배우자인 이○○로 기재된 내용을 보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② 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 2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것은 확실하고, 그렇게 믿어오던 한○○이 청구인을 속였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았고, 믿고 맡긴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듯하여 여러 번 고민 끝에 2004. 11월 말경 한○○을 불러 사실 연유를 묻자 한○○은 쟁점 2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등기된 것이 아니냐고 우기기에, 청구인도 이번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매각을 요청한 것은 ○○동 임야였지 ○○동의 쟁점 2부동산이 아니라는 것과 계약서 작성시 법무사와 같이 와서 도장을 달라고 하여 내 주었던 것이고, 양도대금도 자금돌아가는 대로 준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고, 무슨 계약서이든 무슨 세무처리든 알아서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따지자, 결국에는 2004. 12. 6.자로 양도대금 전액이 정리 되지 않은 점과 쌍방간에 양수도 물건이 불일치한 이유로 합의해제하고 해제증서를 작성, 소유권등기를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사)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 1, 2부동산이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된 것은 그동안 믿어 왔던 한○○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고소를 했어야 마땅하나 법적 소송절차 없이 순순히 소유권을 돌려주었고 원상복구에 따른 일체의 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용서를 빌었는 바, 그 동안의 헌신적인 노력을 생각하여 법적소송절차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 한편, 위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 1, 2 부동산 외 순번 1 내지 3 기재부동산을 청구 외 (주)○○과 오○○에게 쟁점부동산과 동일자에 양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양도)로 보고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반환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수인 이○○가 쟁점 1 부동산의 매수일 이후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점, 쟁점 1, 2 부동산 이외에 동일자에 양도한 다른 부동산(위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참조)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양도한 점, 청구인이 청구 외 한○○(매수인의 남편이며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이 세금문제와 임대료 문제 등으로 청구인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하여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 청구인에게 입힌 손실에 갈음하여 쟁점 1,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매매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