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가입회원에게 지급한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 부가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253 선고일 2005.09.26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특별회원(일반회원으로 퇴직 후 재가입)의 종신급여 가입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원금 외 부가금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전․현직 교직원의 회원들이 ○○공제회(이하 “공제회”이라 한다)가 고유사업상품으로 취급하는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회원들이 부담금(원금)을 납부하고 만기 및 중도해지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급여규약에 따라 회원에게 당초 납부한 부담금에 부가금(이자)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회원이 당초 납부한 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가금은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고지할 이자소득세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내역을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이자소득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지급연월 지급한 부가금 (이자금액) 이자소득세 법인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결정․고지일

2000. 5. - 12. 12,709,369 2,579,340 349,338

2005. 5. 6.

2001. 1. - 12. 7,632,402 1,537,158 146,964

2005. 5. 6.

2002. 1. - 12. 4,029,601 855,491 80,592

2005. 5. 6.

2003. 1. - 12. 1,017,264 227,607 20,346

2005. 5. 6. 계 25,388,636 5,199,596 597,2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7.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 처분청은 2000. 1-4월 기간동안에 지급한 부가금 5,608,857천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079,146천원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2005. 2. 4., 2005. 3. 7.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에 2005. 5. 2. 이의신청하였으나 200 5. 6.20. 기각결정된 바 있음

2. 청구주장

처분청은 공제회 회원들이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공제제도 상품에 부담금(원금)을 납부하고 만기 및 중도해지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급여를 지급할 시 당초 납부한 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가금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공제제도상품의 부담금과 부가금은 과세대상을 열거주의로 규정한 소득세법상 규정상 예금과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세법에서는 예금의 범위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인근 법률인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예금의 정의를 따라야 하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공제회의 부담금은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1994.12.22. 소득세법 개정시 이자소득으로 신설되었으며 부칙 제4조(법률 제4803호)에 의하여 1999. 1. 1. 이후 최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이 건은 1998.12.31. 이전에 가입분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급여규약의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가입회원이 납입한 원금을 부담금으로, 이자를 부가금으로, 이자율을 부가율로 정의하고 있으며, 회원으로부터 부담금(원금)을 일시납입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받아 회원에게 이자성격으로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0.5%의 금리를 보장한 부가금(이자)을 지급하는 바 그 명칭이 다를 뿐 실질내용은 통상의 예금과 이자와 동일하므로 사실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예금의 정의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예금의 정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예금 중 보호대상 예금을 정의하면서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에는 특별한 금융기관으로 제한하여 예금과 이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바 청구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 및 급여규약에 따라 가입회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1994.12.22. 소득세법 개정시 신설되어 부칙에 의하여 1999. 1. 1. 이후 최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이 건은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건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세법상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일반금융상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입회원에게 지급한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 부가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1조 【시행일】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예금자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7.12.31. 개정)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97.12.31. 개정)

  • 가. 은행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97.12.31. 개정)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라. 삭제(97. 8.30.)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2.12.26. 개정)
  • 사. 삭제(99. 9. 7.)
  • 아.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자. 은행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을 제외한다)
  • 차.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유가증권시장 밖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 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를 제외한다) (2000.12.30. 개정)
  • 카.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사업을 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 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97.12.31. 신설)
  •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2001. 3.28. 개정)
  • 하. 삭제(2002.12.26.)

2. “예금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97.12.31. 개정)

  • 가.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예금·적금·부금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2005. 7.29. 개정)
  • 나. 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받은 금전과신탁업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2005. 7.29. 개정)
  • 다. 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신탁업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2005. 7.29. 개정)
  • 라. 제1호 타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2000.12.30. 개정)
  • 마. 제1호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2001. 3.28. 개정)
  • 바. 삭제(2002.12.26.)

3. “예금자 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예금 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97.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다음의 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공제회 정관 제4조 및 제4조의2) (일반회원)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 교직원 등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자: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의 근무자 등

•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 교원 및 사무직원 등

• 공제회 임직원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의 임직원 (특별회원)

• 일반회원이 정년 또는 명예퇴직과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

• 일반회원으로 있다가 60세 이상으로 퇴직한 자

• 상병으로 퇴직한 자

• 일반회원으로 10년 이상 있다가 퇴직한 자로 만 55세 이상에 달한 자

(2) 각 회원은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청구인은 수납한 부담금을 운용하고 만기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는 장기급여, 연금급여, 종신급여, 종합복지급여 등이 있다. 각 급여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o 장기급여(퇴직급여)

• 부담금수납: 1구좌 600원으로 최고 500구좌 가입가능하며 매월납입

• 급여액: 사전에 규정된 퇴직급여율일람표에 의해 지급

• 급여청구: 퇴직 및 탈퇴로 급여청구 o 연금급여(1~3종): [쟁점 관련]

• 부담금수납: 1구좌 1백만원을 최고 100구좌 가입가능하며 일시납입

• 급여액: 원금과 부가금을 연금급여 종류에 따라 매월, 3월, 6월, 1년마다 또는 급여금 청구 시에 부가금, 원금+부가금을 지급함

• 급여청구: 급여종류에 따라 회원자격보유 또는 만기, 해약으로 급여청구 * 부가금계산: 납입원금의 기간경과에 따라 보장부가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보장부가율은 시중은행 기본금리 + 0.5%임 o 종신급여

• 부담금수납: 1구좌 5백만원을 최고60구좌 가입가능하며 일시납입

• 급여액: 원금과 기본부가율을 적용한 부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되, 부가율은 시중금리+0.5%를 기본부가율로 함

• 급여청구: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매월 또는 매년마다 사망시까지 또는 해약시 지급 o 종합복지급여(저축성): [쟁점 관련]

• 부담금수납: 부담금은 월납, 반기납, 연납, 일시납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의하며 3년, 5년의 가입기간으로, 1구좌 1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납입가능

• 급여액: 사전에 규정된 저축성급여금 계산방법에 의해 지급하되 기본부가율(이율)은 시중금리+0.5% 이상임

• 급여청구: 계약만료 및 해약시 지급

(3) 청구인은 상기의 급여상품 중 1999. 1. 1일 이후 발생되는 종신급여, 연금급여, 종합복지급여(저축성)의『부가금』에 대하여는 국세청 유권해석(법인46013- 2087, 1998.07.25.)에 따라 청구인은 이자소득세를 스스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였으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2.12.31일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에 의하여 거부처분 되어 2003. 4.17. 심판청구(2003서1275)하여 현재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이다.

(4)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 청구인은 1999.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한 반면 1998.12.31. 이전에 발생되어 2000. 5월 이후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결정․고지할 내역을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이 건 이자소득세 5,199,596천원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597,240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기과세된 2000. 1. - 4월분 이자소득세 1,079, 146천원에 대해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05. 6.20. 기각결정됨

(5) 청구인은 ○○공제회는 교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가입회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비록 납입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가금을 지급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소득세법상 열거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비록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직장공재회 초과반환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부칙 제4조(1994.12.22., 법률 제4803호)에 의하여 1999. 1.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이 건은 1998.12. 31. 이전에 가입 불입되어 2000. 1. 1일 이후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는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에 대하여 그 요건을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기타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초과반환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청구인이 가입회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수납 받아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 상품을 운영하고 가입회원에게 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 건 부가금과 세법상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요건을 비교한 바 다음과 같다. o 일반회원(현직 근무자) 구 분 세 법 요 건 한국교직원공제회 여부 설립근거 민법제32조 기타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가입기준 동일직장, 직종근로자 교육기관종사자(현직자)

○ 설립목적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부조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부조

○ 지급사유 (종류) 퇴직, 탈퇴 퇴직, 탈퇴(장기급여)

○ 만기, 중도해지 (연금급여, 종합복지급여) × ⇒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는 퇴직과 탈퇴에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세법상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o 특별회원(퇴직 가입자) 구 분 세 법 요 건 한국교직원공제회 여부 설립근거 민법제32조 기타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가입기준 동일직장, 직종근로자 교육기관 퇴직자 × 설립목적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부조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부조

○ 지급사유(종류) 퇴직, 탈퇴 만기․중도해지 (종신급여, 종합복지급여) × ⇒ 종신급여 및 종합복지급여는 동일직장 및 직종의 근로자가 아님 그러므로 연금급여나 종합복지급여의 지급사유 및 특별회원의 가입기준 등의 요건은 세법상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다.

(8) 또 청구인은 세법에서는 예금의 범위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근 법률인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예금의 정의를 따라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공제회의 부담금은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제1조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부보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파산 등의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이 된 경우 채권(예금, 적금, 부금 등)을 가지고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부보금융기관과 보호대상 예금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통상적인 예금의 개념을 정의한 것은 아니다. (9)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의 예금 등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유가증권매매를 위하여 예탁받은 금전,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어음의 발행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된 금전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예금의 개념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를 원용할 수 없다.

(10) 특히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에 대하여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있으며, 전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외금융기관으로부터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도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예금의 정의는 그 실질이 원본, 원금, 보험금 등에 대하여 이자, 이익, 제지급, 기타 약정된 금전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예금과 소득세법상 예금은 그 목적과 의미가 서로 다르다.

(11) 청구인의 급여규약의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가입회원이 납입한 원금을 부담금으로, 이자를 부가금으로, 이자율을 부가율로 정의하고 있으며, 회원으로부터 부담금(원금)을 일시납입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받아 회원에게 이자성격으로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0.5%의 금리를 보장한 부가금(이자)을 지급하는바 그 명칭이 다를 뿐 그 실질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예금과 이자의 내용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12) 이 건과 관련된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전․현직 교원 등에 대하여 저축․신탁․보험급여사업과 대출사업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 금융업을 조직적․규칙적으로 하는 ○○공제회(현 ○○공제회)가 종신급여, 연금급여, 종합복지급여의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임[원천46013-103, 2003. 5.10.] ⇒ 이 건 예규는 청구인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기 신고한 종신급여와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에 대한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및 불복과정에서 생성된 유권해석임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특별회원(일반회원으로 퇴직 후 재가입)의 종신급여 가입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원금 외 부가금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법인 46013-2087,1998.07.2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바, 청구인의 고유사업상품으로 취급하는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회원들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만기 및 중도해지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급여규약에 따라 당초 납부한 “부담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부가금”은 사실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이자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