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사례
고의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사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96~’03년 사이에 김○○에게 20억원, 박○○ 등에게 12억원을 각각 대여하고 이에 따른 사채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신고누락 시켰다는 내용의 탈세제보가 2003.11. 5. 공정증서, 차용증서, 차명계좌사본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접수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5. 4월 위 탈세제보자료 내용 및 자체 수집한 탈세정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세정보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97~’03귀속 연도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 금액 3,220백만원을 신고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공정증서 및 차용증서, 차명계좌의 입금내역에 의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여 2005. 4.25. 종합소득세 1,924,928,940원(’97년 귀속 363,093,520원, ’98년 귀속 318,178,040원, ’99년 귀속 463,076,940원, ’00년 귀속 375,413,030원, ’01년 귀속 256, 512,890원, ’02년 귀속 132,110,350원, ’03년 귀속 16,544,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쟁점 ① ’97~’98년도 귀속 소득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적법기한 내에 신고한 자로서 이 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짧고 국내 예금계좌 개설이 까다로운 점 때문에 지인 명의로 금융거래 한 사실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이자를 수령하기 전부터 편리에 의하여 이용하던 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서 이자 수령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쟁점 ② 청구인은 채무자 김○○와 오랫동안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내 온 사이로 실제로는 1,300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한 것이며, ’97.12.30. 청구인과 김○○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증서 1997년 제625호)는 이○○ 외 4인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소비대차금액을 실제 대여금인 1,300백만원 보다 크게 하여 2,000백만원으로 기재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자매들(김○○와 김○○)에게 동시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보다 친한 김○○에게는 25% 이자를 받고, 친분이 적은 박○○(김○○의 남편)에게는 연 14.4%(월 1.2%)이자를 받았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금전거래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바, 이자율 역시 단순히 당시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5%를 기재한 것이므로, 대여금 및 이자율을 사실과 다르게 계산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쟁점 ③ ’99~’01귀속 연도 소득금액의 경우, 2001. 2월 이후 채무자 박○○ 등이 행방불명이고 기타의 재산이 없어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제55조 제2항에서는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세법상 이 경우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박○○ 등에게 총 1,200백만원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원금에 미달된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각 귀속 연도별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차용증서가 작성된 1999.12.16.을 기준으로 작성일 이전 기간에는 입금된 금액기준으로 이자수입을 산정하고, 작성일 이후 기간에는 약정이자율로 이자수입을 산정하는 등 동일인에 대한 일관성 없는 귀속 연도별 이자수입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쟁점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서 소득자 본인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다가 동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직접 현금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가 아닌 딸 장○○이나 친구 지○○ 및 성○○의 차명계좌로 이자소득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미국 영주권자라고 주장하나 국내체류기간이나 예금계좌개설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7년간에 걸쳐 고의로 이자수입을 탈루한 금액이 3,220백만원에 달하여, 이를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 ② 사채는 통상 사인간에 차용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경우 그것이 계약당사자간에 법적으로 명백한 채권․채무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볼 때, 동 공정증서 작성시 아무 의미 없이 대차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큰 2,000백만원으로, 이자율 역시 실제 이자율이 아니고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5%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동 공정증서는 1997.12.31.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작성 당시 금전대여 총액은 700백만원(청구인 300백만원, 이○○ 400백만원)인데 공정증서에는 실제의 3배에 달하는 2,000백만원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청구주장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며, 또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1997년 말은 외환위기(IMF)를 맞이한 시점으로 은행대출이자율도 연 15%~20%를 웃돌던 때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이 건 사채이자에 대하여 연 10%~15%로 정했다는 것은 당시의 이자율 및 사채인 점을 고려할 때, 공정증서상의 연이자율 25%가 현실적인 이자율로서 합리성을 갖춘 것이다.
○ 쟁점 ③ 청구인이 박○○ 등에게 1,200백만원을 대여하고 1997년 이래로 채무변제약정일까지 이자수입을 수령하였으며, 채무변제약정일 이후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대여한 자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후에 대여금이 회수될 경우에만 원금을 먼저 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법조문을 오해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약정에 의해 이미 수령한 ’97~’01귀속 연도까지의 이자수입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9의 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수입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건 차용증서 작성 이후에는 약정에 의해 이자수입을 산정하고, 차용증서 약정 이전에는 자금을 대여한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이자율 및 이자지급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자를 계좌를 통해 실제로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적정 이자수입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건 귀속 연도별 이자수입의 계산은 정당하다.
① ’97~’98년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통상적 기간인 5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채무자 김○○․박○○ 등에게 대여한 실제금액과 이자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③ 채무자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이자수입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1998.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어 2002. 4.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 6. (생략)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이하생략)
○ 서면1팀-1132, 2004.08.13.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소득46011-21038, 2000.07.26.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후 이자소득을 계산함
○ 국심2000전184, 2000.04.20.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한 수입할 금액으로 하며, 추후 회수가능성이 적다고 하여 제외하지 않음
○ 서일46011-10393, 2003.03.28.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원리금 회수 불능시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되, 이 경우 회수한 금액에는 당해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11. 5. 청구인이 김○○에게 20억원, 박○○ 등에게 12억원을 각각 대여하고 이에 따른 이자소득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와 함께 공정증서, 차용증서, 차명계좌사본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접수되었으며, 2004. 2.23. 청구인이 한국 또는 미국에서 사채를 놓고 매월 4천만원 가량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탈세정보자료가 접수되었다.
(2) 청구인은 2005. 1. 7. 처분청에 ’96~’98년 귀속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보아 5년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상담민원을 신청하였다.
(3) 처분청은 2005. 1.18. 위 청구인의 조사상담민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규정에 의하여 이 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임을 통지하였다.
(4) 1997.12.30. 청구인을 채권자로, 김○○를 채무자로 하여 ○○종합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따르면, 제1조에서 채권자는 1996.12.30. 금 2,000백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며, 제3조에서 이자율은 연 2할 5푼으로 약정하고, 변제 방법, 변제 장소,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의 상실, 강제집행의 인낙, 양도담보, 담보의 보충, 사용수익, 통지, 담보물의 인도, 환가, 소유권환원, 강제집행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채무자 김○○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 바, 신청원인에서 ‘채권자는 1996.12.30. 금 2,000백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함에 있어 변제기를 1999.12.30.로 하고, 이자는 연 2할 5푼으로 정하였으나 채무자는 변제기를 3년 경과시점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당해 공정증서 사본을 갑호 증으로 하여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과 채무자 김○○는 평소 친한 언니 동생사이로 수십년간 알고 지내왔으며, 당시 음식점 및 임대업을 영위하던 김○○는 매월 청구인을 직접 찾아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자를 건네주었고, 원금 2,000백만원의 반환은 ’98. 5.18. 500백만원, ’02. 9.17. 1,200백만원, ’03.10.31. 300백만원을 변제하여 현재 대여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1999.12.16. 청구인과 차용인 박○○(김○○의 남편)․김○○(김○○의 동생)이 작성한 차용증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차용금 정산액 1,200백만원을 정히 차용하고, 이자율은 월 1.2%이며 2001. 2.28.까지 박○○ 부부가 연대하여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8) 조사일 현재 채무자 박○○ 등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박○○이 운영하던 사업은 2003.12.31. 폐업, 채무자 김○○이 운영하던 사업은 2002.12.31.폐업하였으며, 채무자 모두 국세체납이나 결손 처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9) ’01. 2월~’02.11월 중 불규칙적으로 26백만원을 청구인의 딸 장○○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조사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로 분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이 건 청구취지에서 우선 인정할 수 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서 소득자 본인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다가 이 건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직접 현금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가 아닌 딸 장○○이나 친구 지○○ 및 성○○의 차명계좌로 이자소득을 수령한 점, 또한 추가의견서에서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자라고 주장하나 국내체류기간이나 예금계좌개설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7년간에 걸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당해 수입금액을 전액 무신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적용함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채는 통상 사인간에 차용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이 건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경우 그것이 계약당사자간에는 법적으로 명백한 채권․채무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과 당해 공정증서 사본을 청구인의 보증채무금(2003가합 5777호) 소송사건에서 갑제1호 증으로 법원에 제시하면서 스스로 공정증서 내용을 자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동 공정증서가 아무 의미 없이 대차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큰 2,000백만원으로, 이자율 역시 실제 이자율이 아니고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5%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려운 것이고, 청구인이 박○○ 등에게 1,200백만원을 대여하고 1997년 이래로 채무변제약정일까지 이자수입을 수령하였으며, 채무변제약정일 이후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대여한 자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후에 대여금이 회수될 경우에만 원금을 먼저 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의 법조문을 오해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약정에 의해 이미 수령한 ’97~’01귀속 연도까지의 이자수입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임을 알 수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9의 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수입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차용증서 작성 이후에는 약정에 의해 이자수입을 산정하고, 차용증서 약정 이전에는 자금을 대여한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이자율 및 이자지급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계좌를 통해 실제로 입금된 이자금액을 기준으로 적정 이자수입을 산정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