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248 선고일 2005.09.26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4.18. 청구인들에게 한 2004연도분 상속세 664,662,91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 건물 2,767.67㎡의 부속설비가액 114,887,156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 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 1.16. 사망으로 상속인 정○○ 외 3인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과세가액 6,975,814,283원, 과세표준을 3,646,307,077원으로 하여 2004. 7. 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임대용 건물 (2,767.67㎡)의 부속설비가액 114,887, 156원 및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435,000,000원등을 상속재산에 누락시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동 ○○아파트 등 상속재산 과소평가 신고분에 대한 평가차액을 적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8,386,903,516원, 과세표준을 4,858,671,007원으로 상속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5. 4.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상속세 664,662,916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0,016,907원 포함)을 2005. 4.30.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15. 이건 이의신청을 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임대용 건물(2,767.67㎡)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건물가액 995,602,910원과는 별도로 임대건물의 2003년 귀속 결산서상에 나타난 부속설비가액 114,887,156원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나.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상속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세 과세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므로 타인 증여재산가액 435,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다. 납세자가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일일이 방문하여도 부동산중개업위반 등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 할 수 없고, 설령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하여도 부동산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동, 층, 조망권, 일조권, 구조변경, 인테리어시설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확인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 280,860,86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 라.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 406,384,291원, 상속개시 전 증여가액 613,396,369원, 상속개시 이후에 확정된 공과금 107,126,280원 및 추가로 공제한 배우자공제액 198,715,3 03원 합계 1,325,622,243원을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결정세액을 경정결정 요구함.
3. 처분청 의견
  • 가. 전기장치 등 기타시설장치는 장부상 건물과 별개로 취득가액 산정 및 감가상각을 해오고 있으며, 기준시가에 의거 건물평가 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건물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였으며, 시설장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고 칸막이공사는 실존자산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다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설치 일부터 평가기준일 까지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해 장부상 기재된 당기말미상각 금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나. 피상속인이 2003.11. 4. 피상속인의 弟인 청구 외 박○○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당초 상속세신고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였고, 또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다. 비교평가아파트인 ○○아파트 ○○동 ○○호는 매매거래일자가 2003. 8.16.이므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거래이며 쟁점아파트와 51평형으로 동일하고 같은 12층으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같은 면적, 유사한 방향, 입지조건이 거의 같은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있었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시가를 확인한 바 시가차이가 발생한 만한 사유가 없는 동일한 조건인 것이므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과세하였으며,

○○시 ○○읍 ○○리 ○○아파트 ○○동 ○○호는 형식상 부동산임차권이나 실제로는 1999년 5월 ○○전자(주)와 임대차계약 시 입주일인 2001. 7월 이후 2.5년 경과시 임대보증금 총액을 분양가액으로 하여 분양전환하기로 계약한 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부동산시세를 조사한 바 쟁점아파트 시가가 400백만원에서 450백만원에 거래되었으며 2층의 경우 400백만원에 거래 되었는 바 시세를 400백만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라. 증여재산가산액 613,396,369원은 당초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적용 결정하였으나, 청구인 주장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하였고, 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 당초에 20%를 적용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내용과 같이 10%를 적용하여 직권시정 하고자 함. 이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기타시설물을 건물과 별개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 과세한 당부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이전 5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③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정여부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12.28. 개정)

1. 토 지 (2005. 7.13. 개정이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13. 개정이전)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② 삭 제 (2000.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 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 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2005. 7. 13. 개정이전)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가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 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도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도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고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 한 대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5.12.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 한 금액 (2003.12.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2003.12.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 한 금액(2003.12.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2003.12. 30. 개정)

1. 삭 제 (2003.12.30. 개정)

2. 삭 제 (2003.12.30. 개정)

③ ~ ⑨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경정․결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

(1)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구 ○○동 ○○번지 임대용건물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건물가액 995,602,910원과는 별도로 임대건물의 2003년 귀속 결산서상에 나타난 고정자산명세서에 의하여 아래표와 같이 건물 부속설비 114,887,156원을 임대건물과 별개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결정한 데 대하여, 임대건물에 부속되어 건물과 결합하여 일체를 이루고 있는 시설장치는 건물에 필수적으로 부속되어 있는 건물 부속설비로서 건물평가 시에 일괄 평가한 것이므로 별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이중계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 고정자산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취득일자 내 역 금 액 비 고 시설장치 1989.11.27. 전기공사 20,251,843 건물부속설비 1989.11.27. 승강기 16,161,109 1989.11.27. 설비공사(위생) 50,336,000 1989.11.27. 칸막이공사 1,146,248 실존자산없음 1989.11.27. 도시가스시설 864,959 건물부속설비 1989.11.27. 냉온수유니트 25,177,123

1990. 냉온수보수공사

584,093 1991.11. 칸막이공사 212,061 실존자산없음 1991.12. 칸막이공사 153,720 합 계 114,887,156

(2) 피상속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에서 전기공사, 승강기, 설비공사, 시설장치 및 비품을 건물과 별도로 2003.12.31. 기준으로 평가한 사실이 소득세 신고서 결산서인 대차대조표에 확인 되며, 위 시설장치 등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은 상속개시 직전인 2003.12.31.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감가상각을 한 가액이라고 보여 지고, 따라서 그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 된다.

(3) 전기장치 등 기타시설장치는 장부상 건물과 별개로 취득가액 산정 및 감가상각을 해오고 있으며 기준시가에 의거 건물평가 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건물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였으며, 시설장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고 칸막이 공사는 실존자산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다른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다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설치 일부터 평가기준일 까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해 장부상 기재된 당기말미상각금액으로 평가한 사실이 조사처의 조사복명서 및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고정자산명세서에 시설장치를 별도 구분 결산서에 기장하였으나, 전기공사, 승강기, 설비공사, 냉온수유니트 등은 쟁점부동산과 결합하여 일체를 이루고 있는 시설장치로 확인 된다. 위 시설장치 등은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별도의 구축물 및 시설장치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과 결합하여 일체를 이루고 있는 설비로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

(1) 피상속인이 2003.11. 4. 피상속인의 弟 청구 외 박○○에게 ○○시 ○○동 ○○아파트 ○○동 ○○호(183.41㎡, 기준시가 435,000,000원)를 증여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거 확인 된다.

(2) 청구 외 박○○은 2003.12.30.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435,000,000원, 자진납부세액 68,400,000원으로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 된다.

(3) 피상속인이 2003.11. 4. 피상속인의 弟인 청구 외 박○○에게 증여한 재산가 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신고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였고, 또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3】 ⑴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2004. 4.20. 상속받은 후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인 892, 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시 ○○읍 ○○리 ○○아파트 ○○동 ○○호는 임대분양대금인 256,639,136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된다. ⑵ 청구인은 아파트의 가격이 동․층수․내부수리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인근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51평)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892,5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와 면적․종류․용도 및 위치 등이 같은 아파트 ○○동 ○○호가 2003.08. 16. 1,030,000,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사례가액 1,030,00 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 1,030,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조사처의 조사복명서 및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 된다.

(3) ○○시 ○○읍 ○○리 ○○아파트는 형식상 부동산임차권이나 실제로는 1999년 5월 ○○전자(주)와 임대차계약 시 입주일인 2001. 7월 이후 2.5년경과시 임대보증금 총액을 분양가액으로 하여 분양전환하기로 계약한 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인근4개 부동산중개업소 현장에 출장하여 부동산 시세를 조사한 바 400백만원에서 450백만원에 거래되었으며 2층의 경우 400백만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시가를 4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실제불입액 257백만원을 초과하는 143백만원을 프리미엄 상당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가) 쟁점아파트 및 비교평가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고시일자 기준시가 (쟁점아파트) 기준시가 (비교 평가 아파트) 비고

2004. 4.30. 973,000 973,000

○○동 ○○ 아파트 2003.12. 1. 892,500 892,500

2005. 5. 2. 308,000 308,000

○○ 시

○○ 아파트

2004. 4.30. 374,000 374,000 (나) 처분청 조사내용(상속일로부터 6개월 전후 동일 아파트의 매매내역) (단위: 천원) 물 건 지 평형 거래일자 거래금액 비 고

○○아파트 ○○동 ○○호 51

2003. 8.16. 1,030,000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같은 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는 당해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 ○○읍 ○○리 ○○번지 외 ○○마을 ○○아파트 ○○동 ○○호는 소유권이전이 제한되어있어 실 거래사실 자체가 비노출 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이 없어 인근 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현장 확인 조사한 400백만원을 당해 아파트의 시세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처의 상속재산 평가조서 및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라) ○○시 ○○읍 ○○리 ○○아파트는 2004. 4. 1. 매도인 “갑” ○○전자(주) 외 3, 매수인 “을” 정○○(청구인)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4. 5.18.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 된다. ※ 시세확인 부동산 중개업소 명단 상 호 소 재 지 시세확인금액

○○공인중개사

○○시 ○○동 ○○아파트상가 420백만원 이하

○○○○

○○시 ○○동 ○○아파트상가 400백만원

○○부동산

○○시 ○○동 ○○B/D ○○호 정확히 모름

○○공인중개사

○○시 ○○동 ○○상가 ○○호 400백만원 (라)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수록된 공동주택 거래시가 내역조회상의 거래시가를 살펴보면, 평가기준일 내 매매가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조사기준일 매매하한가 매매상한가 매매평균가 비 고

2004. 2.20.~2004. 5.20. 1,100,000 1,250,000 1,175,000

○○동 ○○아파트 2003.11. 5.~2004. 2.19. 1,050,000 1,250,000 1,150,000

2004. 4. 5.~2004. 5. 5. 440,000 500,000 470,000

○○시

○○아파트

2004. 1.20.~2004. 4. 4. 420,000 500,000 460,000 (마) 위의 내용으로 보아 ○○동 ○○아파트 ○○동 ○○호(51평) 가격은 상속 당시 시가 10억5천만원 ~ 12억5천만원으로 거래되었고,

○○시 ○○읍 ○○리 ○○번지 외 ○○아파트는 4억2천만원 ~ 5억원으로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내용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까지 불입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쟁점 아파트와 면적․종류․용도 및 위치 등이 같은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1,0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과, 부동산가격전문사이트와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하여 확인한 시가 400백만원에서 상속일 까지 불입한 금액 257백만원과의 차액 143백만원을 프리미엄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4】

(1)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 결정 및 직권 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번호 평 가 대 상 당 초 결 정

청 구 내 용

직권시정내용 금 액 당초결정 금 액

청구내용

금 액 결정내용 1

○○동 ○○번지 건물 19,602,927 적용제외 19,602,927 적용제외 19,602,927 적용제외 2

○○동 ○○번지 건물 65,920,500 적용제외 65,920,500 적용제외 65,920,500 적용제외 3

○○아파트 ○○동 ○○호 137,500,000 적용제외 137,500,000 적용제외 137,500,000 적용제외 4

○○아파트 ○○동 ○○호 143,360,864 적용제외 143,360,864 적용제외 143,360,864 적용제외 5

○○골프 회원권 40,000,000 적용제외 40,000,000 적용제외 40,000,000 적용제외 6 증여재산가액 613,396,369 20%적용 613,396,369 적용제외 613,396,369 ※적용제외 7 공과금 공제 107,126,280 적용제외 107,126,280 적용제외 107,126,280 적용제외 8 배우자 공제 192,508,165 적용제외 192,508,165 적용제외 192,508,165 적용제외 9 금융상속 공제 6,207,138 적용제외 6,207,138 적용제외 6,207,138 적용제외 10

○○시 ○○소재 토지 384,300 20%적용 384,300 10%적용 384,300 20%적용 11

○○시 ○○소재 토지 3,486,600 20%적용 3,468,600 10%적용 3,486,600 20%적용 12

○○골프 회원권 4,000,000 20%적용 4,000,000 10%적용 4,000,000 20%적용 13 승용차 86,000,000 20%적용 86,000,000 10%적용 86,000,000 20%적용 14 예금 31,035,688 20%적용 31,035,688 10%적용 31,035,688 20%적용 15 사업용 자산 120,511,071 20%적용 120,511,071 10%적용 120,511,071 20%적용 16 일반채권 12,189,197 20%적용 12,189,197 10%적용 12,186,197 20%적용 17 처분재산 125,846,000 20%적용 125,846,000 10%적용 125,846,000 ※ 10%적용 18 임대보증금 가공채무 115,000,000 20%적용 115,000,000 20%적용 115,000,000 20%적용 (단위: 원)

(2)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 406,384,291원과, 상속개시 전 증여가액 613,396,369원, 상속개시이후에 확정된 공과금 107,126,280원 및 추가 공제한 배우자공제액 198,715, 303원 합계 1,325,622,243원을 신고불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당초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 평가차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제외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내용을 검토한 바 신고불성실 가산세 직권시정 내용과 같이 6번 증여재산가액은 당초에 20%를 적용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내용과 같이 적용제외 하였고, 17번 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 당초에 20%를 적용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내용과 같이 10%를 적용하여 직권 시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4) 위 사실내용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78조에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동 신고서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5.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