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결정금액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245 선고일 2005.08.22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결정한 것은 타당한 조사방법이라 할 것이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및 ○○시, ○○시, ○○읍, ○○시, ○○시, ○○시, ○○구, ○○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본인명의 및 직원명의를 빌려 총 17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시장 등에서 의류를 무자료로 일괄대량 구입하여 각 지방사업장에 배부하여 판매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인척 및 직원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99년부터 ‘04년까지 입금 받은 61,861백만원 중 42,477백만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세무서장 등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다.

○○세무서장 등은 통보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직권정정하여 2005. 6.13. 부가가치세 17건 합계 1,398백만원, 종합소득세 10건 합계 3,220백만원을 2005. 6.30.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13. 이의신청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각 지방의 의류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들과 저렴한 가격에 의류를 구매하고자 출자금에 비례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건물에서 출자금과 구매자금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 및 ○○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지방에 소재하는 각 사업자에게 배부하여준 것으로, ‘99년부터 ‘04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61,287백만원은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32,422백만원이 매출에 해당되어 통장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보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단위: 백만원) 통장 입금액 공동구매 대금 청구인사업장 구매대금 내부거래 차입금 출자금 매출 61,287 3,299 15,164 8,813 804 780 32,422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당초 신고수입금액을 연도별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초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재계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공동구매대금, 청구인의 지방사업장 물품구매대금, 차입금, 내부거래, 출자금, 매출누락금액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자료없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동구매대금, 청구인의 지방사업장 물품구매대금, 차입금, 내부거래, 출자금, 매출누락금액으로 임의로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당초 결정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매출누락금액 결정은 각 지방 사업장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판매분과 현금판매분을 청구인 및 차명계좌에 송금한 것이 예금거래원장 및 은행 입출금전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소득세 계산시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결정할 경우 소득세법 통칙 81-4에 의해 명의위장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명의위장사업자가 납부한 소득세는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결정금액 적정 여부

(2) 종합소득세 결정시 당초수입금액계산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기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ㆍ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 소득세법 통칙 81-4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9년부터 ‘04년까지 직원인 최○○ 외 13명의 명의를 빌려 ○○읍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무자료 매입한 의류를 판매하여 42,477백만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여 ‘05. 6.30. 납기로 부가가치세 17건 합계 1, 398백만원 고지결정하고, ‘99년~‘03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종합소득세 10건 합계 3,220백만원 결정고지토록 하였음이 조사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최○○ 외 13명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종합상사 미등록 윤○○

○○구 ○○동 ○○번지

• -

○○의류타운 000-00-00000 최○○

○○ ○○읍

○○동 ○○번지

2002. 7. 9.

2003. 7. 9.

○○의류 000-00-00000 김○○ 〃

2003. 7.10.

2005. 3.28.

○○의류타운 000-00-00000 윤○○

○○시 ○○동

○○번지

1993. 6. 1.

2000. 4.23. 〃 000-00-00000 최○○ 〃

2000. 5. 4.

2003. 6.30. 〃 000-00-00000 노○○ 〃

2003. 7. 1. 계속사업 아울렛○○ 000-00-00000 송○○

○○시 ○○동

○○번지

1998. 7. 1.

2001. 4.20. 〃 000-00-00000 김○○ 〃

2001. 5. 1.

2004. 2.16. 〃 000-00-00000 이○○ 〃

2004. 2.20. 계속사업

○○○○ 000-00-00000 최○○

○○시 ○○동

○○번지

2001. 7.13.

2005. 3.26. 아울렛○○ 000-00-00000 윤○○

○○시 ○○동

○○번지 2000.10.14

2003. 6.30. 〃 000-00-00000 최○○ 〃

2003. 7. 1 계속사업 아울렛○○ 000-00-00000 윤○○

○○시 ○○동

○○번지

1999. 5.10.

2001. 4.24. 〃 000-00-00000 장○○ 〃

2001. 4.25.

2005. 3.28

○○패션마트 000-00-00000 손○○

○○시 ○○동

○○번지

2003. 9. 1. 계속사업 아울렛○○ 000-00-00000 육○○

○○시 ○○구

○○번지

2002. 2.28. 2004.10.26. 〃 000-00-00000 김○○

○○시 ○○동

○○번지

2001. 5. 5. 계속사업

○○의류 000-00-00000 이○○

○○시 ○○동

○○번지 1998.12.14. 계속사업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친인척 등 관련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각 지방 사업장에서 ‘99년~‘04년까지 의류판매대금 61,861백만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인척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확인하였고, 입금계좌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차명계좌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예금주 계좌번호 관계 거래기간 입금금액 (백만원) 계좌관리점 합 계 61,861 윤○○ 000-00-0000-000 본인

1999. 1. 5 -

2000. 6. 24 8,171

○○은행

○○지점 윤○○ 000-00-0000-000 본인

2000. 6.27 -

2004. 5.18 7,502

○○은행

○○지점 유○○ 000-00-0000-000 장모

2000. 7.28 -

2002. 8.26 10,031 〃 손○○ 000-00-0000-000 모

2000. 6.15 -

2000. 8.28 710

○○은행

○○지점 손○○ 000-00-0000-000 모

2000. 8.30 - 현재 14,937

○○은행

○○지점 김○○ 000-00-0000-000 직원

2002. 8.30 -

2003. 6.17 5,494 〃 민○○ 000-00-0000-000 직원

2002. 8.30 -

2003. 6.17 2,052 〃 강○○ 000000-00-000000 직원

2003. 6.17 - 현재 3,029 〃 이○○ 000000-00-000000 직원

2003. 6.17 -

2004. 2.19 1,686 〃 김○○ 000000-00-000000 직원

2003. 6.17 - 현재 4,713 〃 김○○ 000000-00-000000 직원

2003. 6.17 -

2004. 1.20 1,544 〃 윤○○ 000000-00-000000 직원

2004. 6.17 - 현재 957 〃 허○○ 000000-00-000000 직원

2004. 5.28 - 현재 1,035 〃

(4) 각 지방 사업장의 의류매출금액 중 신용카드판매분은 사업자등록을 한 각 사업장의 책임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신용카드매출액에 일정금액의 현금매출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각 지방사업장은 현금판매금액을 본사 입금계좌로 신용카드판매금액과 함께 수시로 송금하여 준 사실이 조사서 및 은행입출금전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6) 최○○을 비롯한 각 지방사업장의 사업자들은 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종합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 각 매장의 임대차내용이나 부가가치세 등 세무관련 행위를 청구인이 한 사실, 영업일의 다음날 아침에 ○○본사인 ○○종합상사에 매출․지출․외상매입잔액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매출금액을 전액 본사로 송금하거나 전달하고 매장에서 지출되는 관리비 및 인건비는 별도로 본사에 보고하여 수령한 사실 등이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99년부터 ‘04년까지 통장입금액 61,287백만원에 대하여 각 지방사업자와 공동구매하기 위해 입금된 공동구매대금 3,299백만원, 청구인의 지방사업장(○○시, ○○시, ○○시)의 의류구매대금 15,164백만원, 의류구매목적으로 본사에서 출금 후 구매하지 못하여 재입금한 금액 8,813백만원, 차입금 804백만원, 출자금 780백만원으로 임의구분하여 차액 32,422백만원이 실제매출임을 주장하나, 사실확인서외에 공동구매와 관련한 계약서, 차입과 관련한 차입계약서, 출자와 관련한 출자계약서 등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8)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할 때에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결정한 것은 타당한 조사방법이라 할 것이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이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이 입증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공동구매대금, 청구인의 지방사업장 물품구매대금, 차입금, 내부거래, 출자금, 매출누락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입금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통장입금액을 임의 구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여○○ 외 9명의 사실확인서는 관련자료에 의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계좌입금액 61,861백만원 중 32,422백만원이 실제 매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9)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결정서상 당초 신고수입금액을 각 사업자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의 합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기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명의자가 당초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결정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통칙 81-4에 의하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당초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