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에 양도한 상장주식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1999년도에 양도한 상장주식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999. 7. 5.
○○투자증권(주) 10억원권 10매 1,867,912,800
1999. 7.13.
○○투자증권(주) 10억원권 10매 2,410,761,600 합 계 4,278,674,400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귀속분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5. 3.10. 위 매매가액 합계 4,278,674,400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표준을 2,350,868,200원으로 하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470,173,240원의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산세 94,034,648원을 가산하여 산출한 564,207,880원을 부과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005. 5.20. 당초처분 중 9,409,93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이를 환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세액은 557,797,950원〔= 564,207,880원 - 9,409,930원〕이 되며,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마. 이에 청구인은 2005. 6. 7.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처분청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상장주식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규정은,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양도 이후인 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비로소 신설된 규정으로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뿐 그 이전의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위의 청구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사안으로서, 본 건은 재경부 예규 재재산-193(2004. 2.12.) “1999년 중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이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신주인수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 예시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9.12.30.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신주인수권을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한 규정이다. 재경부 예규〔재경부 재산-193 (2004. 2.12.)〕에 의하면 “1999년 중에 양도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소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전면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을 포함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98.12.31. 신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1999.12.31. 개정) ※ 비상장주식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⑤ 법 제94조 제4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1995.12.31. 개정)
○ 상법 제516조 의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상법 제516조 의 6 【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재재산-193, 2004. 2.12.】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
○ 【국심2004서1392, 2004.10.26.】 개정된 규정이 개정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면 이는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음
○ 【국심2002서319, 2002.07.05.】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전환사채’ 양도에 대해 약정내용․양도가액․주식전환 사실로 보아 ‘채권의 양도’가 아닌 ‘주식의 양도’로 본 사례.
○ 【서일46014-10133, 2001. 9.10.】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기 위해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 적용하지 않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이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은, 분리형으로 양도당시 청구 외 (주)○○이 1997. 3.26. 발행한 무보증 무기명식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분리되어 발행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며, 매매대금 및 취득가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1999년도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및 답변내용을 보면, ◇ 질의 요지 1999년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1998.12.31. 신설)에서는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설되었으나, 이 때에는 신주인수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었다가, 2000년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1999.12.31. 개정, 대통령령 제16664호)에서는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신주인수권을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답변 내용 1999년 중에 양도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됩니다.(재경부 재산-193, 2004. 2.12.) ◇ 관련 용어 o 신주인수권 증서 (subscription right) 회사가 증자 등을 실시할 때 구주주 등이 가지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가 있을 때까지는 추상적인 권리(상법 제418조)에 불과하지만 일단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되어 양도가 가능하며, 이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형태로 만든 것이 신주인수권 증서(상법 제420조 의 2)임 o 신주인수권부사채 (B/W, Bond with Warrants)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발행 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과 같이 비분리형과 분리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 비분리형(Bond with non detachable Warrants) 1매의 신주인수권을 사채권에 사채의 권리와 병행하여 표시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은 사채권에서 따로 분리되어 양도할 수 없는 사채를 말하며(상법 제516조 의 2에서 규정) 통상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행사가격이 사채권에 명시됨.
• 분리형(Bond with detachable Warrants) 신주인수권이 사채권에서 별도의 신주인수권증서로 표시되어 사채권에서 따로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유통되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함. o 주식인수보증권(stock warrants) 기존주주가 아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특정가액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채나 우선주의 발행시 이에 첨부되어 유상으로 발행된다. 대표적인 예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들 수 있다. ⑶ 청구인은 이 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시점인 1999. 7.13.경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신주인수권을 포함시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그 파생원칙인 소급과세금지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 신주인수권증권 등이 소득세법상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의 과세대상자산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현행 우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중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이하 “주식 등”이라고 한다〕은 비상장주식․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출자지분의 일부 이다.〈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2. 비상장주식․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고 1996.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비상장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을 과세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시행령 제157조 제5항〉
3. 상장주식․출자지분의 경우를 보면,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문화하였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은 『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1인”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2000.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은 『법 제94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와 같이 관계법령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출자지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며, 또한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는 규정이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면서 ”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한다고 규정한데 대하여,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해설내용은 비상장주식은 종전 부터 신주인수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장주식의 범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근거 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이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어 그 조항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당연한 법리를 입법적으로 확인한 규정에 불과할 뿐 소득세법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6. 한편, 이 건과 같이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사채권과는 별개로 신주인수권만이 독립적으로 양도되고 있고, 그 유통방법, 주식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의 특징 등을 감안할 때 그 경제적 실질이 상장주식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1999년도에는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주인수권증권도 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