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부실채권 양도대가로 수령한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시 익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222 선고일 2005.07.27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 3.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69, 477,155,920원의 부과처분은 후순위채권 액면가액 111,000,000,000원에 대한 시가평가액 3,401,812,675원으로 경정·결정한다.

1. 처분내용
  • 가. 사건개요 o 청구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내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금융 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 ․ 운용되어 왔다 o 기금은 1999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부실채권 5조 7,240억원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하고 SPC는 동 자산을 담보로 4조 4,886억원의 선순위채권과 8,228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이 중 선순위채권은 시장에서 매각하여 전액 기금에서 현금으로 수취하고 후순위채권은 현물로 인수한 다음 사실상 그 가치가 불확실하거나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동 채권이 처분되거나 만기 상환받아 현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계상하여왔다.
  • 나. 처분내용 o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04.11.15.~2005. 2. 4.까지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금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후순위채권의 수익계상은 액면가에 대하여 취득시점에 전액 수익금액 계상하여야 하였으나 기금이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보아 취득시점에 익금가산하여야 한다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o 후순위채권 수익계상 누락 641,925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 111,000백만원은 제척기간 임박으로 2005. 3.21. 법인세 69,477백만원 과세 처분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는 2005. 3. 16. 세무조사결과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14. 이의신청하였다.
2. 청구주장

o 기금은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후순위채권의 수익계상 방법에 대하여 2005. 2. 4. 명확한 해석을 구하고자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바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o 이에 따라 기금은 1999년 사업연도 부실채권의 양도 대가로 수령한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증권(주), ○○증권(주)에 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된 평균액 3,401, 812,675원을 시가로 하여 감액 경정할 것을 청구함

3. 처분청 의견

o 재경부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분 부실채권 양도 대가로 수령한 후순위 채권에 대하여 당초 액면가액으로 익금산입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한 내용을 시가평가액으로 수정하여 재통보후 결정결의하였으며 1999사업연도는 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처분 한 것으로 후순위채권 액면가액 111,000백만원에 대한 시가평가액 3,401,812,675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실채권 양도대가로 수령한 후순위 채권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시 익금산입방법
  • 나. 관련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 ․제작 ․교환 및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 ․ 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4. 생략

5. 제1호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등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 외의 국채 등을 증권거래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 관련예규 (법인-391, 2005.06.04.) 【제 목】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회 신】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금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7.11.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운용되어 왔다.

(2) ○○지방국세청장은 기금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결과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후순위채권 액면가액 111,0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69,477,155,920원을 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제척기간 임박하여 2005. 3.21일자 고지하였으며 2000년 사업연도부터 2002년 사업연도분은 2005. 3.16. 세무조사결과통지하였다.

(3) 이에 기금은 후순위채권의 수익인식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에 질의 후 회신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에 의거 2개 증권회사에 후순위채권의 평가를 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평가된 평균액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0년 사업연도부터 20 02 사업연도분 까지는 후순위채권 액면가액 530,925백만원을 시가 평가액 50,941백만원으로 수정결정하였음이 2005. 6월 추가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따라서, 1999년 사업연도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 후순위채권 액면가액 111,000,000,000원에 대한 시가평가액 3,401,812,675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