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5. 3.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69, 477,155,920원의 부과처분은 후순위채권 액면가액 111,000,000,000원에 대한 시가평가액 3,401,812,675원으로 경정·결정한다.
o 기금은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후순위채권의 수익계상 방법에 대하여 2005. 2. 4. 명확한 해석을 구하고자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바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o 이에 따라 기금은 1999년 사업연도 부실채권의 양도 대가로 수령한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증권(주), ○○증권(주)에 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된 평균액 3,401, 812,675원을 시가로 하여 감액 경정할 것을 청구함
o 재경부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분 부실채권 양도 대가로 수령한 후순위 채권에 대하여 당초 액면가액으로 익금산입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한 내용을 시가평가액으로 수정하여 재통보후 결정결의하였으며 1999사업연도는 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처분 한 것으로 후순위채권 액면가액 111,000백만원에 대한 시가평가액 3,401,812,675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 ․제작 ․교환 및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 ․ 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4. 생략
5. 제1호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등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 외의 국채 등을 증권거래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 관련예규 (법인-391, 2005.06.04.) 【제 목】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회 신】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금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7.11.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운용되어 왔다.
(2) ○○지방국세청장은 기금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결과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후순위채권 액면가액 111,0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69,477,155,920원을 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제척기간 임박하여 2005. 3.21일자 고지하였으며 2000년 사업연도부터 2002년 사업연도분은 2005. 3.16. 세무조사결과통지하였다.
(3) 이에 기금은 후순위채권의 수익인식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에 질의 후 회신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에 의거 2개 증권회사에 후순위채권의 평가를 의뢰하였다. 이와 같이 평가된 평균액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0년 사업연도부터 20 02 사업연도분 까지는 후순위채권 액면가액 530,925백만원을 시가 평가액 50,941백만원으로 수정결정하였음이 2005. 6월 추가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따라서, 1999년 사업연도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 후순위채권 액면가액 111,000,000,000원에 대한 시가평가액 3,401,812,675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