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근거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조사 결정한 사례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근거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조사 결정한 사례
2005. 6. 2.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한 1999. 1. 1.-1999.12.31.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286,186,400원과 1999년-2001년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에 대한 상여처분은,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중, 1999년도에 장부 외 가공매출액이 존재하는지, 2000년도에 청구 외 ○○정보통신(주)의 매입채무 상환액으로 계상된 금액 중 (주)○○텔레콤에 입금된 47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이 ○○캐피탈(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700,000,000원(처분청이 인정한 1,050,000,000원 외의 금액임)이 ○○시스템과 (주)○○종합통신을 경유하여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0월 ○○협회 코스닥등록심사 통과 후 2003. 1월 코스닥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분식협의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대표이사 오○○이 회계분식 협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4. 6. 7.~2004.11.26. 검찰조서와 자료상자료를 바탕으로 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가공매입, 가공매출, 매입채무누락에 따른 가지급금과 대표이사 인출금 등을 확인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2005. 6. 2. 청구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86,186천원을 경정․고지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99년 448,752천원,00년 925,011천원, ‘01년 40,187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
⑴ 청구법인이 99년도말 대차대조표에 청구 외 ○○정보통신(주)에 지급할 매입채무 1,210백만원을 누락한 것은 재무구조를 분식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방법은 가수금 526백만원과 차입금 684백만원(98년도에 차입하였으나 대표자의 사채변제에 사용함으로써 누락한 차입금 684백만원을 신규로 차입한 것으로 하였다)으로 인한 현금 1,210백만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선급금을 ○○정보통신(주)의 매입채무액과 상계하여, 회계사건이 없는 단순 매입채무누락이므로 달라진 가수금을 감안하여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 ⑵ 대표자 상여처분한 332,365천원 중 12,086천원은 ○○시스템에 지급된 사실이 대금지급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수입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실제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처분한 후 유보에 해당하는 가수금 차감하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⑶ 처분청은 99년 가공매출액 1,309,802,653원을 매출에서 감액하여 관련제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⑷ ○○정보통신(주)에 외상매입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가공계상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은, 처분청이 대표자 귀속으로 본 1,827,377,900원에서 가공매출액과 상계한 348,554,800원과 ○○정보통신의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502,266천원(처분청은 470,00천원으로 확인)을 차감하고, 사외유출되었으나 사외유출로 보지 않은 60, 442,900원을 더한 금액인 1,037,000,000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오○○은 2001년도에 가공매출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자금 2,405,383,710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여, 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을 초과하였고,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사외유출된 금액에서 차례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금액을 차례로 입금일자를 계산하여 하여야 함에도, 2001. 1. 1.부터 가지급금적수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⑴ 청구법인이 ‘99.12.31. ○○정보통신(주)로부터 외상매입하고 허위로 계상된 선급금(99. 1. 4. 계상)과 상계처리한 1,210백만원은, 실질적으로는00. 3.15. 400백만원, ‘00. 3.23. 810백만원 상환(거래번호 S0000000000000ID)됨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의 종업원 서○○의 검찰조서 내용(“매입채무가 갚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실제로 12억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과도 일치하고 있으므로, 허위로 선급처리한 99. 1. 4.부터 실지 상환시점까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⑵ 대표자 상여처분한 332,365천원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가공매입자료(‘99. 8.31. 113,500천원,99. 9.30. 188,650천원,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에 의한 것으로, 무통장입금된 12,086천원은 가공자료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며,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⑶ 청구법인의 2000년 6월 부실금액이 60억원이라는 것은 서○○, 박○○, 오○○의 진술내용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6,232,638,158원의 가공매출액이 기재된 무거래자료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2000년 귀속 매출액을 감액하여 경정하였으므로 ‘99년 가공매출액이 1,309,802,653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총 부실금액이 60억원이라는 검찰조사 내용과 다르며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⑷ 처분청의 조사결과 2000년 1월에서 5월까지 ○○정보통신(주)에 외상매입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 중 1,827,377,900원이 결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대표자 오○○이 청구법인에 상환한 금액은 2001. 5. 8. ○○은행 ○○지점에서 출금되어 청구 외 ○○링크계좌로 확인된 1,050,000,000원이므로, 상환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777,377,9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상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20 00. 1. 1.~2001. 5. 8.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① ‘99. 1. 4. ○○정보통신(주)의 물품선급금으로 1,210,000,000원을 허위계상한 시점부터 동금액이 실지 상환된 시점까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99. 8. 31.와 ‘99. 9. 30.에 가공매입 계상한 332,365,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 ○○시스템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12,086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시스템에 입금된 금액 외는 가수입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외유출 금액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이 적정한지 여부
③ ‘99년 장부에 계상한 가공매출액이 얼마인지 여부
④ ‘00. 1. 4.~‘00. 5.31.에 ○○정보통신(주)의 매입채무를 허위 상환한 금액에서 처분청이 대표자 귀속으로 본 1,827,377,900원과 관련하여 ⓐ 1,827,377,900원 중 (주)○○텔레콤에 입금된 470,000천원의 귀속이 누구인지의 여부 ⓑ 1,827,377,900원 중 가공매출과 상계처리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 ⓒ 대표자 귀속으로 본 1,827,377,900원에서 대표자가 2001. 5. 8. 상환한 1,050백만원을 제외한 777,377,9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대표자 상환액 1,050백만원을 2000. 1. 1.~2001. 5. 8.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각 쟁점은 공통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1996. 1. 3. 개업하여 ○○통신에 통신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로 2002.11월 코스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 통과로 주식공모를 마쳤으나 2003. 1.15. 내부자 고발로 검찰과 금감원에 분식회계가 적발되었고,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대표이사 오○○과 회사가 회계분식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이 검찰청 통보자료와 조사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검찰의 기소내용과 ○○세무서로부터의 자료상자료를 바탕으로 20 04. 6. 7.부터 2004.1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1999년~2003년까지 가공매입, 가공매출, 매입채무누락, 매입채무 가공상환, 대표이사 인출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세법적용하여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12.1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일부 상여처분을 유보처분으로 변경하고, 익금산입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2005. 2.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음이 조사관계서류와 과세적부심사청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99.12.31. ○○정보통신(주)로부터 1,210백만원(이하 “쟁점금액1”이라고 한다)을 매입하고 매입채무를 지급하지 않으며, 매입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분식하기 위하여 99. 1. 4.에 선급금을 같은 금액만큼 지급한 것으로 소급 회계 처리하고 ‘99.12.31.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는 2000. 3.13.에 400백만원, 2000. 3.17.에 810백만원이 상환하였음이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99. 1. 4. 선급금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으며, 단기차입금 684백만원은 1998년도에 대출받아 부외 처리하였던 것을 장부에 기장한 것이었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와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단기차입금 684백만원은 99. 8.31.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입금하여 상환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전표와 그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허위로 회계 처리한 내용〉 일자 차변 대변
1999. 1. 4. 현 금 1,324,000,00 대표자 가수금 640,000,000 단 기 차입금 684,000,000 선급금 1,210,000,000 현 금 1,210,000,000
(3) 청구법인의 주장 중, 단기차입금 684백만원은 98년도에 대표이사 오○○의 사채 변제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을 인출하였고 오○○의 사채는 청구법인이 오○○과 동업관계였던 ○○통신에 제품을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통신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오○○이 사채를 얻어 ○○통신을 대신하여 상환하며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주장의 입증자료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신 발행 어음명세는 97. 1.-97.12월에 34회에 거쳐 410,027,553원과 98. 1.-98. 9월까지 26회에 거쳐 45 1,792,015원이 발행되어 청구법인의 ○○통신에 대한 매출(현금회수는 없음)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어음기입장은 어음의 수취인이 ○○유리․○○종합상사․○○상사․(주)○○․○○전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통신에 대한 매출을 입증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오○○ 대지급 내역 및 대지급금 원천〉 오○○의 대지급 내역 대지급금 원천 비 고 지급일자 대지급금 97년 410,027,553원 회사자금 인출 684,000,000원 오○○이 변제 177,819,568원 차입금 누락액
• 98년 451,792,015원
(4)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1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자에게 가지급된 기간은, 은행차입금 684,000,000원은 은행차입일부터 매입채무상환일까지로, 대표자가수금으로 처리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640,000,000원은 현금인출시점인 1999. 1. 4.부터 매입채무상환일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1과 관련한 대표자 가지급 기간을 선급금계상일부터 실지상환일까지로 하여 가지급금 적수계산을 한 후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가수금적수를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세무서장은 청구 외 ○○시스템(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19 99년도에 ○○시스템(주)로부터 공급대가 332,365천원(‘99. 8.31.124,850천원, ’9 9. 9.30. 207,515천원이며, 총금액을 이하 “쟁점금액2”라고 한다)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요구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99년도분 320,279,000원(상여처분 20,279,000원/ 유보(가수금)처분 3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301,843,545원(재고자산 272,727,273원/ 부가가치세 상당액 29,116, 272원)을 손급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경정하여 쟁점금액2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 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와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99.10.22. ○○시스템(주)에 12,086천원을 계좌이체 하였음이 계좌이체 내용이 기록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가공매입처에 대한 상기 이체금액이 상품매입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쟁점금액2의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02,150천원은 외주가공비로 이미 제조원가에 반영되었고, 매입액 상환은 대표자가수금과 가지급금반제의 명목으로 현금을 유입하여 332,365천원이 현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시스템(주) 가공매입 관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일 자 차 변 대 변
99. 8.31. 외주 가공비 113,500,000 VAT 대급금 11,350,000 미 지 급 금 124,850,000
99. 9. 2. 현 금 110,000,000 미 지 급 금 124,850,000 대표자가수금 110,000,000 현 금 124,850,000
99. 9.16. 대표자가수반제 324,000,000 현 금 324,000,000
99. 9.21. 대표자가수반제 358,750,000 대표자가지급금 219,250,000 현 금 578,000,000
99. 9.30. 외주 가공비 188,650,000 VAT 대급금 18,865,000 미 지 급 금 207,515,000 99.10. 4. 현 금 196,000,000 미 지 급 금 195,429,000 가지급금반제 196,000,000 현 금 195,429,000 99.10.22. 현 금 96,000,000 미 지 급 금 12,086,000 가지급금반제 96,000,000 현 금 12,086,000 99.10.23. 현 금 250,000,000 가지급금반제 106,250,000 대표자가수금 143,750,000 99.12.31. 대표자가수금 365,000,000 주주임원단기차입금 365,000,000 * 99. 9.21. 가수금 잔액: -219,250,000원
(5) 1997년과 1998년에 청구법인이 ○○통신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861,819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이 대납하였으므로 부외의 오○○의 가수금 861, 819천원이 있는 것과 같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3)와 오○○이 ○○통신의 공동대표이고 1년 9개월간 한푼의 대금도 받지 못하면서 계속 외상으로 매출 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통신의 매출채권의 실질적인 상환의무자는 오○○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처에 지급한 12,086천원은 업무와 무관하고 불명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이 타당하고, 가공매입채무액은 현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처리되어 현금으로 유출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2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③】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99년 이전 부실매출채권이 1,766,664,18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가공매출처별로 2000. 6.30. 현재의 부실매출채권액이 기재된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명세서의 작성근거를 소명 요청한 바, 부실매출채권액의 명세는 서○○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계약서 등 다른 증빙이 없고 세금계산서만 있는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청구법인의 전 경리부서 관리팀장 서○○의 검찰 진술내용〉 2000년 6월경 입사 하자마자 전표정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999년도분 결산서상에 매출자료를 증명할 계약서 등이 없는 세금계산서만 전표상에 남아있는 15억 상당의 부실매출채권을 확인함
(2) 검찰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매출 52억 500만원 상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오○○의 진술을 기준으로 기소되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가공매출로 익금불산입하였으나, 1999년 이전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기소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검찰에서 2000년 이전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조사 및 기소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경리부서의 관리팀장의 확인내용에 근거하여 부실채권액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제출된 증빙서류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으로 1999년분 가공매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관련제세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④】ⓐ,ⓑ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의 검찰조서 내용 중 “2000. 1월부터 2000. 5월경까지 ○○정보통신(주)에 대한 매입채무를 변제하는 형식으로 24억원 상당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의 개인사채 변제에 사용하였다”라는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정보통신(주)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주)의 매입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였으나 ○○정보통신(주)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 1,827,000,000원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와 ○○정보통신(주)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정보통신(주)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 내역〉 일자 금액 처분청 조사결과
00. 1. 6. 200,000,000 선급금 명목, (주)○○텔레콤입금(000-00-000-000)
00. 2. 9. 70,000,000 (주)○○텔레콤 입금(000-00-000-000)
00. 2.29. 96,800,000
○○엔터프라이즈의 가공채권과 상계
00. 3. 3. 100,000,000 (주)○○텔레콤 입금(000-00-000-000)
00. 3.24. 54,000,000 현금지급 처리했으나 ○○정보통신(주) 입금 안됨
00. 3.28. 650,000,000 통장이체했으나 ○○정보통신(주) 입금 안됨
00. 3.31. 100,000,000 (주)○○텔레콤 입금(000-00-000-000)
00. 3.31. 124,300,000
○○전자산업사 등의 가공채권과 상계
00. 4.19. 271,823,100 3억 인출했으나 ○○정보통신(주) 입금 안됨
00. 5. 3. 33,000,000
○○정보통신(주) 입금 안됨
00. 5.31. 127,454,800 (주)○○종합통신 및 ○○정보통신의 가공채권과 상계 계 1,827,377,900
(2) 청구법인이 (주)○○텔레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정보통신에서 2002. 4. 4. (주)○○텔레콤으로 변경하였다)에 입금한 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매입채무액 502,266,000원(99. 8.31. 182,266,000원, 99. 9.22. 150, 000,000원, 99.12. 8. 170,000,000원)을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99년말 재무제표에 누락한 후 ○○정보통신(주)의 입금액으로 ○○정보통신(주)의 매입채무를 상환하였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주장의 입증자료로 제보자 서○○이 검찰에 제출하였다는(검찰에 제출된 것인지의 진위는 확인하지 못함) “2000. 6.30. 현재 부실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에는 (주)○○정보통신 매입채무 누락액 502,266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텔레콤에 입금한 금액을 470,000,000원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정보통신의 1999.12.31. 현재 매출채권명세서(관할세무서에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에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507,605,952원(매출채권의 가공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에 대한 채무액과 가공매출액을 상계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은 아래 명세와 같이 800,839,150원이며, 처분청은 이 중 ○○정보통신(주)에 입금된 것이 확인된 2000. 2.29. 322,343,000원과 00. 6.30. 129,941,350원을 제외한 348,554,800원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채권․채무를 상계한 내역〉 처리일자 채권․채무액 청구인의 채권자(갑) 청구인의 채무자(을) 대표자귀속금액
00. 2.29. 322,343,000
○○정보통신(주)
○○정보통신(주) 0
00. 2.29. 96,800,000 (주)○○엔터프라이즈 96,800,000
00. 3.31. 33,000,000 28,600,000 18,700,000 44,000,000
○○전자산업사
○○ 상 사
○○ 산 업
○○ 기 업 사 124,300,000
00. 5.31. 95,454,800 33,000,000 (주)○○종합통신
○○정보통신 127,454,800
00. 6.30. 129,941,350
○○통신(주) 0 계 800,839,150 348,554,800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정보통신(주) 등의 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정보통신(주)가 인수하는 형식으로 채권․채무를 상계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처분청은 입증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텔레콤에 입금한 금액이 470,000,000원임을 확인(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502,266,000원이다)하였음에도 청구법인 경리책임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주)○○텔레콤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하였다. 이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470,000,000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외의 【쟁점④】ⓐ,ⓑ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④】ⓒ,ⓓ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은 2001. 5. 8. (주)○○정보통신 명의로 ○○캐피탈(주)로부터 2,000백만원을 차입하여 선이자 200백만원을 차감한 1,800백만원을 인출, 그 중 1,050백만원을 2001. 5.15. ○○시스템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1,280백만원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며, 차입금은 2003. 1월 담보로 제공했던 청구 외 오○○의 청구법인 발행 주식 998,581주와 상계되었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은, ○○캐피탈(주)로부터 차입한(차입일자: 2001. 5. 8) 금액 중 700백만원이 2001. 5. 9. ○○시스템을 통하여 (주)○○종합통신에 입금되었고, (주)○○종합통신은 당일 날로 727,754,500원을 가공매출액의 상환 형식으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700백만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이 작성한 가공매출회수대금원천조사표, 청구법인 통장사본, (주)○○종합통신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시스템은 2001. 5. 9. 777,006,780원을 (주)○○종합통신에 입금하였고 ○○종합통신은 동일자로 청구법인에 727,754,5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나, ○○캐피탈(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시스템에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대표이사 오○○이 입금한 1,050백만원이 2000. 1. 1. 대표자에게 가지급 되었다가 2001. 5. 8. 상환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음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처분청은 ○○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법인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1,050백만원은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로 인정하였으나, 대출 다음 날 ○○시스템에서 (주)○○종합통신(가공매출처)에 777,006,780원이 입금되고 (주)○○종합통신이 가공매출상환 형식으로 청구법인에게 입급된 727,754,500원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분청이 작성한 가공매출회수대금원천조사표와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 통장사본 및 (주)○○종합통신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근거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가지급금 반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외의 【쟁점④】ⓒ,ⓓ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