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추징 및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조사 결정한 사례
증빙서류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추징 및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조사 결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5. 2.15. 청구인에게 한 2001. 2기 부가가가치세 19,070,450원, 2002. 1기 부가가치세 44,729,400원, 2002. 2기 부가가치세 87,119,413원, 2003. 1기 부가가치세 69,553,158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 외 (주)○○유통 외 6명으로부터 2001. 2기-2003. 1기 기간 동안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437,138,640원이 사실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이 2005. 2.15. 청구인에게 추계결정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0,915,711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291,862,47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37,617,870원의 부과처분은, 위 2001. 2기-2003. 1기 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유통 외 6명으로부터 2001. 2기-2003. 1기 기간 동안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437,136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 공제받은 매입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고 2001. 2기-2003. 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액 220,472천원을 2005. 2.15.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하여 기장한 청구법인의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2001-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440,396천원을 2005. 2.15.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16.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판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조건 등이 맞으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상품인수와 함께 상품의 대가는 주로 계좌이체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단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건 청구와 함께 제출한 계좌이체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대금지급증빙에 의하여 사실거래가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세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하에 법인세를 추계결정고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전제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및 상여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비록 추계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2001년 사업연도분 추계결정에 2002년 기준경비율을 소급적용한 것과, 2002년 사업연도 추계결정에 가공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은 추계결정 과정상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 비록 금융거래가 있다 할지라도 금융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박○○도 조사당시 관련 상품들을 싸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자료가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상품수불부 등이 없이 일부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실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의 매입거래가 대부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법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2001년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면서 2002년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과 2002년 사업연도분 추계결정에 있어 수입금액에 가공매출분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므로 시정할 것임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2. 동 사실 다른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부가기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 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 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 8. 1. (주)○○파크(피합병법인)을 합병한 법인으로 이 건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게 발생된 사유가 합병법인으로 승계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한 것이며 이에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합병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므로 이하에서 청구인을 청구법인이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1.10.12.-2003. 6.30.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핸드폰 및 컴퓨터제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연번 거래상대방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1 (주)○○유통 2001.10.12. 외 56,613,000 5,661,300 62,274,300 2 (주)○○물산 2001.10.15. 외 46,387,000 4,638,700 51,025,700 3 (주)○○ 2002.01.14. 외 60,050,000 6,005,000 66,055,000 4 (주)○○산업 2002.07.30. 외 546,002,000 54,600,200 600,602,200 5 (주)○○시스템 2002.04.15. 외 254,000,000 25,400,000 279,400,000 6 (주)○○ 2003.05.28. 외 73,363,640 7,336,280 80,699,920 7 (주)○○ 2003.01.03. 외 400,723,000 70,072,300 440,795,300 계 1,437,138,640 173,713,780 1,580,852,420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04. 3.24.- 5.30.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하고 기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였으며, 법인세는 추계결정하여 추계소득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각 거래처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금지급의 증빙 등을 제출하며 사실거래라고 주장한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유통과 거래분 62,274천원(부가가치세포함)에 대하여 -. 청구법인의 ○○은행통장(000-000000-00-000)에서 2002. 2. 6. 56,613천원을 계좌이체 지급하였으며, 잔액 5,661천원은 2002. 2.28. 현금으로 지급
- 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물산 거래분 51,026천원(부가가치세포함)에 대하여 -. 청구법인의 ○○은행통장(000-000000-00-000)에서 2002. 2. 6. 46,387천원을 계좌이체 지급하였으며, 잔액 4,638천원은 2002. 2.28. 현금으로 지급
- 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 거래분 66,055천원(부가가치세포함)에 대하여 -. 현금으로 2002. 3.31. 6,005천원 지급 -. 청구법인의 ○○은행통장(000-000000-00-000)에서 2002. 6.24. 60,000천원은 계좌이체 지급
- 라.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산업 거래분 600,602천원(부가가치세포함)에 대하여 -. 청구법인의 ○○은행통장(000-000000-00-000)에서 2002.10. 1. 22,000천원, 2002.11. 6. 80,000천원, 2002.11. 8. 39,000천원, 2002.11.11. 100,000천원, 2002.12. 9. 58,164천원, 2002.12.10. 23,492천원, 2002.12.11. 41,231천원을 계좌이체 지급 -. 2002.10.31. 30,330천원 현금 급 -. (주)○○산업의 ○○은행통장(기업자유예금계좌 00000-0000000)에 2002.11. 27. 65,000천원, 2002.11.28. 28,500천원, 2002.11.26. 37,000천원, 2002.11. 19. 30,000천원, 2002.12. 5. 50,000천원을 청구법인이 무통장을 입금 -. 청구법인의 ○○은행통장(기업자유예금계좌 000-00-00000-0)에서 2003. 1. 3. 22,000천원, 2003. 1. 6. 40,146천원은 계좌이체 지급 (이상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636,533천원, 현금 30,330천원)
- 라.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시스템 거래분 279,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에 대하여 -. 청구법인의 ○○은행통장(000-000000-00-000)에서 2002. 7.23. 6,000천원, 2002. 8. 6. 198,400천원, 2002. 8. 6. 75,000천원은 계좌이체 지급
- 마.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 거래분 80,700천원(부가가치세포함)에 대하여 -. 현금결제 53,799천원 -. (주)○○의 대표이사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제출
- 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 거래분 440,795천원(부가가치세포함)에 대하여 -. 현금결제 494,594천원 청구법인은 상기의 금융거래에 대해 사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은행통장(000-000000-00-000)에 대한 계좌별거래명세 및 ○○은행통장(기업자유예금계좌 000-00-00000-0)의 입출금내역, 거래상대방 (주)○○산업의 ○○은행통장(기업자유예금계좌 00000-0000000)의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제출서류를 확인한 바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거래처 (주)○○산업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되었으나, ○○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600,602천원, 부가가치세포함,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은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달리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2004.12.15. 불기소(혐의없음)”된 사실이 있으므로, (주)○○산업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 경찰서의 수사기록을 제출하고 있는 바 제출서류 살펴본 바 “혐의없음”의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다.
(5) 이러한 청구주장에 처분청은 조사당시의 조사종결복명서를 제출하며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에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1. 2기-2003. 1기 기간 총매입세세액 1,631,232천원, 총 매출세액 1,695,315천원 -. 매입처 조사: 소액 매입자료(카드결제수수료, 현대자동차 구입대금 등)는 정상으로 판단되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1,437,139천원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동 매입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함 -. 매출처 조사: 소매매출과 세금계산서매출이 있으며, 소매매출은 신용카드매출로 그 금액은 819,874천원이며 세금계산서매출은 902,113천원임. 거래처의 일부사업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일부사업자는 현금거래로 소명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함 -. 조사자 종합 의견 ․ 종사직원 10명, 자본금 3억, 신용카드매출 819,874천원, 법인의 합병사실 등으로 보아 정상사업자로 판단 ․ 거래처가 현금거래분로 소명분 및 미소명한 거래에 대하여는 정밀 조사토록 관할서로 통보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추계결정함 그러므로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나듯이 청구법인을 정상사업자라고 판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금융거래의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에 대한 적절한 언급 없이 상대방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로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였으며, 그것을 전제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박○○)가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입자료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였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제출된 전말서를 살펴본 바 오히려 박○○의 진술내용은 현금 및 통장으로 실거래하였으나 “싸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자료 일부분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언급되어 있음. 청구법인은 2003. 8. 1. 합병하여 합병법인이 되어 납세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으나 처분청이 2004. 3.24.- 5.30.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해 이 건과 관련하여 실지조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 비록 이 건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추계결정한다고 하더라도 2001년 사업연도분 추계결정에 2002년 기준경비율을 소급적용한 것과, 2002년 사업연도 추계결정에 가공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은 추계결정 과정상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한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시하며 사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추징 및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주)○○유통 외 6명으로부터 2001. 2기-2003. 1기 기간 동안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사실거래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처분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