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은 청구 외 이○○(이하 “명의위탁자”라 한다.)가 2001. 8.29.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전자 24,910주 외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명의신탁 한 사실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세 4,988백만원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2004. 9. 8.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2004.10. 4.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5. 1.26.불채택 결정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2005. 2.17. 청구인에게 2005. 2.28. 납기로 증여세 4,988,690,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26. 이건 이의신청을 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명의위탁자인 이○○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산보전 목적으로 2001. 8.29.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며, 이 후 2002. 1.16. 실소유자인 명의위탁자 이○○가 사망함에 따라 2002. 7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명의신탁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도 2002. 5월 명의위탁자 이○○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는 바, 본건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명의위탁자의 고령인 나이와 건강상태 및 명의신탁시점으로부터 1년 3개월 전부터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과는 무관하게 부동산에 대하여는 子에게 증여를 해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법률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본건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하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12.28.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 8.12.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12.28. 신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998.12.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한 경우
○ 대법 2000두 7636, 2000.12.22.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증여세에 한정 않음)회피목적 없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 못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 대법 2004두 1421, 2004.06.11.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 대법 2003두 11810, 2004.03.1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양정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 등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달리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 있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변동조사 결과, 2001.08.29. 쟁점주식을 명의위탁자 이○○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5.02.01.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명의위탁자 이○○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산보전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 가. 당시 84세였던 명의위탁자 이○○(4개월 후 사망)가 가출한 처 청구 외 권○○(77세)의 잦은 폭행과 폭언, 등기권리증 등 재산관련 서류의 절취, 쌍방고소, 위자료 외에 15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 및 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피상속인이나 자녀들의 명의로 해둘 경우 청구 외 권○○이 제소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2002.01.16. 명의위탁자 이○○가 사망하여 200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명의위탁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또한 상속인들은 2002년 7월 상속세 신고시 쟁점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 한다.
(3)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명의위탁자 이○○가 청구 외 권○○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권○○에게 빼앗길까봐 부동산은 子 청구 외 이○○(000000-0000000)에게 증여하고, 쟁점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이관해 놓았을 뿐이라 는 주장이나,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경위를 살펴보면,
- 가. 2001. 8.29. 청구인은 외사촌 형인 명의위탁자 이○○의 요청에 따라 ○○증권 ○○지점에 청구인과 이○○가 동행하여 청구인 명의의 증권위탁계좌(00000000 -00)를 개설하였고, 명의위탁자 이○○는 같은 날 ○○증권 ○○지점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00000000 -00) 에서 현금 5억9천5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5억원 입금하였으며, ○○전자주식 31,560주, ○○중공업주식 110,000주, ○○증권주식 70, 262주, K○○주식 34주, ○○증권주식 42,479주를 ○○증권 ○○지점에서 실물로 출고하여 ○○증권 ○○지점에서 ○○증권 ○○지점에 개설된 청구인의 증권위탁계좌에 실물로 입고한 사실이 있으며, 2001.08.30. 명의위탁자 이○○의 ○○증권 계좌(00000000-00)에서 396,767,000원, 2001. 9.11. 계좌(00000000-00)에서 169,460,183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위탁증권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명의위탁자가 당시 85세의 고령인 나이와 간암을 앓고 있는 건강상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 시작한 시기가 2000. 4월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제기되기 1년 3개월 전부터라는 점, 부동산만을 증여로 등기한 것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사항이 등기자료에 의해 모두 관세관청에 과세자료로 파악이 되는 반면, 증권위탁계좌의 거래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고 있어 추후 명의신탁주식을 자녀 등에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여도 과세관청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5)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시 쟁점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명의 신탁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명의위탁자 이○○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조세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으로부터 20 02년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85,546,303원(배당금71,887,650원)에 대하여 명의위탁자 이○○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TIS 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에 의거 확인되며, 명의위탁자 이○○의 2002. 7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빼돌린 사실을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있는 청구 외 권○○이 알게 되어 부득이하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국심2002부3179, 2002.12.31. 같은 뜻)이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가 조세회피의 적극적인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명의신탁의 설정 당시의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선택하는 행위형식으로서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재산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 당시 명의위탁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7)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는 쟁점주식과 같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법령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명목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과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국심2002서 1263, 2002. 6. 5.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8) 청구인은 명의위탁자 이○○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신탁당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혼소송 및 재산보전수단인 일반적인 사유만 제시할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청구인은 명의위탁자가 이혼소송 진행 중 재산보전 목적으로 부득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ㆍ납부 하는 등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가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나,
(9) 위 사실내용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상속세 신고는 명의신탁 이후 부인 청구 외 권○○에게 관련사실이 탄로 나자 어쩔 수 없어 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권○○이 쟁점주식을 몰랐다면 과연 청구인명의로 빼돌린 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시켰을까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의신탁 시점에서 향후 있을 우회증여를 마음먹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