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205 선고일 2005.06.20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특별회원(일반회원으로 퇴직 후 재가입)의 종신급여가입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원금 외 부가금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전․현직 교직원의 회원들이 ○○공제회가 고유사업상품으로 취급하는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회원들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만기 및 중도해지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급여규약에 따라 회원에게 당초 납부한 부담금에 부가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 회원이 당초 납부한 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가금은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고지할 이자소득세 내역을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이자소득세를 각각 결정 고지하였음 (단위: 천원) 지급연월 지급한 부가금 (이자금액) 이자소득세 결정․고지일 2000.01 1,498,794 242,351 2005.02.04 2000.02 1,230,321 250,683 2005.03.07 2000.03 1,865,273 370,286 2005.03.07 2000.04 1,044,469 215,826 2005.03.07 계 5,638,857 1,079,146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자소득세를 총 6,275,743천원을 원천징수누락하였으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2000.1월-4월분에 해당하는 이 건 이자소득세 1,079,146천원에 대하여 우선 결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2.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상에는 예금의 범위나 정의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가입회원에게 당초 수납한 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부가금은 ○○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하며, ○○공제회 초과반환금은 1999. 1. 1일 이후 최초로 ○○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적용되므로 이 건은 ’98.12.31이전 발생되어 ’00. 1. 1일 이후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현직회원이 만기나 중도해지를 사유로 하여 지급 받는 금액이나 퇴직회원이 지급 받는 부가금은 사실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 있다. 특히, ○○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지급사유는 회원의 퇴직 및 탈퇴이나 이 건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지급의 사유는 만기 및 중도해지로 일반금융상품인 신탁상품 및 저축성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원금(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입회원에게 지급한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 부가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다음의 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공제회 정관 제4조 및 제4조의2) (일반회원)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 교직원 등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자: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의 근무자 등

•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 교원 및 사무직원 등

• 공제회 임직원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의 임직원 (특별회원)

• 일반회원이 정년 또는 명예퇴직과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

• 일반회원으로 있다가 60세 이상으로 퇴직한 자

• 상병으로 퇴직한 자

• 일반회원으로 10년 이상 있다가 퇴직한자로 만 55세 이상에 달한 자

(2) 각 회원은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청구인은 수납한 부담금을 운용하고 만기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는 장기급여, 연금급여, 종신급여, 종합복지급여 등이 있다. 각 급여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o 장기급여(퇴직급여)

• 부담금수납: 1구좌 600원으로 최고 500구좌 가입가능하며 매월납입

• 급여액: 사전에 규정된 퇴직급여율일람표에 의해 지급

• 급여청구: 퇴직 및 탈퇴로 급여청구 o 연금급여(1~3종): [쟁점 관련]

• 부담금수납: 1구좌 1백만원을 최고 100구좌 가입가능하며 일시납입

• 급여액: 원금과 부가금을 연금급여 종류에 따라 매월, 3월, 6월, 1년마다 또는 급여금 청구시에 부가금, 원금+부가금을 지급함

• 급여청구: 급여종류에 따라 회원자격보유 또는 만기, 해약으로 급여청구 * 부가금계산: 납입원금의 기간경과에 따라 보장부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보장부가율은 시중은행 기본금리 + 0.5%임 o 종신급여

• 부담금수납: 1구좌 5백만원을 최고60구좌 가입가능하며 일시납입

• 급여액: 원금과 기본부가율을 적용한 부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되, 부가율은 시중금리+0.5%를 기본부가율로 함

• 급여청구: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매월 또는 매년마다 사망시까지 또는 해약시 지급 o 종합복지급여(저축성): [쟁점 관련]

• 부담금 수납: 부담금은 월납, 반기납, 연납, 일시납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의하며 3년, 5년의 가입기간으로, 1구좌 1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납입가능

• 급여액: 사전에 규정된 저축성급여금 계산방법에 의해 지급하되 기본부가율(이율)은 시중금리+0.5% 이상임

• 급여청구: 계약만료 및 해약 시 지급

(3) 청구인은 상기의 급여상품 중 ’99. 1. 1일 이후 발생되는 종신급여, 연금급여, 종합복지급여(저축성)의『부가금』에 대하여는 국세청 유권해석(법인46013-2087, ’98.07.25)에 따라 청구인은 이자소득세를 스스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였으나 ’02. 12.31일 동 부가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님을 사유로 경정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에 의하여 거부처분 되어 현재 국세심판원에 심판이 계류 중이다. (’03.04.17. 심판청구)

(4)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 청구인은 ’99.01.01.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한 반면 ’98.12.31. 이전에 발생되어 ’00. 1. 1일 이후 지급하는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및 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결정․고지할 내역을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과세자료를 수보 받은 처분청은 이 건 이자소득세 1,079,146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제회는 교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가입회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비록 납입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가금을 지급하나 이는 ○○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며, ○○공제회 초과반환금은 1999. 1. 1일 이후 최초로 ○○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적용(소득세법부칙 제4조, 1994.12.22., 법률 제4803호)되므로 ’98.12.31. 이전 발생되어 ’00. 1. 1일 이후 지급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는 ○○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 『○○공제회』란 민법 제32조 기타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초과반환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금급여나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한 현직회원이 만기나 중도해지를 사유로 하여 지급 받는 금액이나 퇴직 후 회원이 지급 받는 부가금은 세법상 ○○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7) 청구인이 가입회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수납 받아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 상품을 운영하고 가입회원에게 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 건 부가금과 세법상 ○○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요건을 비교한 바 다음과 같다. o 일반회원(현직 근무자) 구 분 세 법 요 건

○○ 공제회 여부 설립근거 민법제32조 기타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가입기준 동일직장, 직종근로자 교육기관종사자(현직자)

○ 설립목적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부조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부조

○ 지급사유 (종류) 퇴직, 탈퇴 퇴직, 탈퇴(장기급여)

○ 만기, 중도해지 (연금급여, 종합복지급여) × ⇒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는 퇴직과 탈퇴에 무관하게 지급됨 o 특별회원(퇴직 가입자) 구 분 세 법 요 건

○○ 공제회 여부 설립근거 민법제32조 기타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가입기준 동일직장, 직종근로자 교육기관 퇴직자 × 설립목적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부조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부조

○ 지급사유 (종류) 퇴직, 탈퇴 만기․중도해지 (종신급여, 종합복지급여) × ⇒ 종신급여 및 종합복지급여는 동일직장이나 직종의 근로자가 아님

(8) 이 건과 관련된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전․현직 교원 등에 대하여 저축․신탁․보험급여사업과 대출사업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 금융업을 조직적․규칙적으로 하는 ○○공제회(현 ○○공제회)가 종신급여, 연금급여, 종합복지급여의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임(원천 46013-103, ’03. 5.10.) ⇒ 이 건 예규는 청구인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기 신고한 종신급여와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에 대한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및 불복과정에서 생성된 유권해석임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특별회원(일반회원으로 퇴직 후 재가입)의 종신급여 가입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원금 외 부가금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법인 46013-2087, ’98.07.2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바, 청구인의 고유사업상품으로 취급하는 “연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회원들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만기 및 중도해지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급여규약에 따라 당초 납부한 “부담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부가금”은 사실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