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197 선고일 2005.06.20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 등이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 외 정○○이 2000. 4.24. 일본국 소재 (주)○○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240,000주를 청구인과 청구 외 주○○, 김○○, 손○○, 박○○(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각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한 사실을 조사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일인 2000. 4.24. 전후 3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0원을 시가로 하여 계산한 증여재산가액 7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210,000,000원을 2005. 3. 7.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 외 정○○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청구 외 정○○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대금의 요청 등이 없어 취득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부도 후인 2004. 7.15. 청구외법인의 재건과 관련하여 이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받고 승낙하면서 주주로 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결국 청구 외 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결과가 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 외 정○○은 타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었고 청구 외 정○○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인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단지 코스닥등록을 위한 대주주 지분분산과 코스닥 등록 후 최대주주의 지분 매매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임에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을 청구 외 정○○이 1주당 24,000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정한 증여일 현재의 명백한 시가가 있음에도 청구 외 정○○과 일본국 (주)○○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지불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일 전후 3월 내의 다른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50,000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 외 정○○과 일본국 (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인 1주당 24,000원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3.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면 청구 외 정○○을 고소하여 사실규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는 등 명의도용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에 누진세율 회피 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본국 (주)○○과 청구 외 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 외 정○○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인 2000년 4월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 96,000주를 ○○투신운용(주) 등에게 수회에 걸쳐 주당 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인 주당 24,000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 할 수 없다는 반증으로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인 주당 50,000원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예비적청구)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12.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12.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12.31. 개정)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친족 (1999.12.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12.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외 정○○은 일본 소재 (주)○○과 2000. 4.24. 지분양도계약을 통해 청구 외 (주)○○ 소유주식 240,000주를 청구 외 정○○ 명의로 170,000주, 청구인외 4명 명의로 각 14,000주를 총 5,760백만원(주당 24,000원)에 매입한 사실과, 주식의 매입자금이 정○○의 개인자금 및 청구외법인 등의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로 의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청구 외 (주)○○과의 거래가액인 1주당 24,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7억원으로 하여 증여세 결정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 외 정○○은 2000. 2.28. 청구 외 김○○, 김○○, 안○○, 임○○, 홍○○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각 14,000주씩 총 70,000주를 1주당 14,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0. 4.28.에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고, 2000년 4월 중 ○○○○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총 96,000주를 1주당 50,00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2000년도 코스닥 등록신청을 목표로 2000년도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주)○○지분 매수, 주주총회, 액면분할 등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였고 예상공모가액을 50,000으로 책정하여 2000년 초부터 일반주주 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실 확인되며, ○○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시 ○○○○, ○○투신운용(주) 등 34인의 양수자에게 실지 매수가액을 확인하였으며 미확인자 등 8명을 제외한 26명은 실제 1주당 50,000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회신하였음이 조사서상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 외 정○○이 코스닥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6)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주장하는 2000. 4.24. 일본소재 청구 외 (주)○○으로부터 쟁점주식 매입가액인 1주당 24,000원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 외 (주)○○이 보유주식 전량(50%)을 처분하면서 형성된 거래가액으로써, 대법원은 소수의 주주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일부 주식에 대한 계약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대법95누18079, 1996.12.10.)라고 판시하고 있다

(7) 먼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 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 등이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주의 주식분산으로 인한 취득세부담과 제2차납세의무의 회피 및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에 의한 조세의 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명의신탁 당시 청구 외 정○○은 근로소득금액이 191백만원으로 소득세율 중 최고세율 적용대상자이고 청구인은 근로소득금액이 29백만원으로 최저세율 적용대상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증여의제일인 2004. 4.24일의 전후 3월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0원을 주식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 4.24. 일본국 (주)○○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가액인 1주당 24,000원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이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1회성 거래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2000. 4월 중에 1주당 50,000원으로 하여 ○○○○ 등 34인과 거래한 가격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