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회수불능 채권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187 선고일 2005.06.20

미회수한 대여금의 원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 장○○, 박○○, 황○○, 최○○, 김○○, 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주)○○식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금전을 대여하고 아래와 같이 이자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 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소득귀속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와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으며, 구 분 장

○○ 박

○○ 황

○○ 최

○○ 김

○○ 최

○○ 2001년 371,044,267 780,066,600 3,000,000 70,000,000

• 22,000,000 2002년 3,877,477,623 791,929,492 24,550,000 61,807,136 67,958,000 10,000,000 2003년 1,925,798,000 419,935,000 2,006,672,666 36,000,000 76,892,000 21,000,000 계 6,174,319,890 1,991,931,092 2,034,222,666 167,807,136 144,850,000 53,000,000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5. 2.10.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구 분 장

○○ 박

○○ 황

○○ 최

○○ 김

○○ 최

○○ 2001년 226,896,750 503,150,440 759,820 26,205,520

• 5,572,050 2002년 1,913,042,960 376,810,240 5,092,890 15,086,080 18,181,830 2,074,500 2003년 867,013,600 176,473,010 904,558,700 6,878,520 19,818,850 4,012,470 처분청

○○

○○

○○

○○

○○

○○

2. 청구주장

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2003.10. 7.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원금은 아래와 같으나, 청구외법인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어서 청구외법인의 2005. 2. 7.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시 청구인들의 채권은 정리채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② 원금이 회수하지 못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므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함에도, 미회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추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추후 회수하였을 때로 하여야 한다. 구 분 장

○○ 박

○○ 황

○○ 최

○○ 김

○○ 최

○○ 미회수원 금 1,236,083,000 3,520,269,000 2,190,717,000 197,500,000 472,291,667 173,139,333

3. 처분청 의견

① 정리계획인가된 청구외법인의 회사정리계획안을 보면, 2004. 8.24.까지 신고된 정리채권(담보권)은 아래와 같이 박○○, 황○○의 것만 있으며, 신고된 미확정정리담보권의 경우,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미확정채권도 정리계획인가결정시 소송중인 채권에 해당되므로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회수한 금액에는 당해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회수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이자금액 전체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구 분 박

○○ 황

○○ 비 고 미 확 정 정리담보권 원금 1,000,000,000 1,000,000,000 이자 244,000,000 244,000,000 과세 제외함 미 확 정 정리채권 원금 900,000,000 150,000,000 이자 229,700,000 35,800,000 과세 제외함 계 2,377,900,000 1,479,800,000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미회수한 대여금의 원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와

②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된 금액도 미회수 원금이 차감되는 회수된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서일 46011-10393, 2003. 3.28.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에는 당해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회수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 장○○, 박○○, 황○○, 최○○, 김○○, 최○○은 (주)○○식품에 금전을 대여하고 아래와 같이 이자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 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구 분 장

○○ 박

○○ 황

○○ 최

○○ 김

○○ 최

○○ 2001년 371,044,267 780,066,600 3,000,000 70,000,000

• 22,000,000 2002년 3,877,477,623 791,929,492 24,550,000 61,807,136 67,958,000 10,000,000 2003년 1,925,798,000 419,935,000 2,006,672,666 36,000,000 76,892,000 21,000,000 계 6,174,319,890 1,991,931,092 2,034,222,666 167,807,136 144,850,000 53,000,000

(2) 청구외법인은 2005. 2. 7. 정리계획인가 되었으며, 인가된 청구외법인의 회사정리계획안을 보면, 청구외법인에 2004. 8.24.(정리채권 신고기한)까지 신고된 정리채권(담보권)은 박○○ 2,377,900,000원, 황○○ 1,479, 800,000원, (주)○○ 5,428,900,000원이고, 청구외법인은 이들이 신고한 정리채권(담보권)을 진행 중인 ‘대여금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사유로 미확정정리채권(담보권)으로 분류하였음이 확인된다. ※ 정리채권(담보권):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신고된 채권 및 담보된 채권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미회수 채권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주장 미회수채권과 청구외법인에 신고된 미확정정리채권(담보권)과는 차이가 있어 청구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유의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과의 다툼에 대비하여 (주)○○의 명의로 정리채권(담보권)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구 분 장

○○ 박

○○ 황

○○ 최

○○ 김

○○ 최

○○ 청구인주장 미회수채권 1,236,083,000 3,520,269,000 2,190,717,000 197,500,000 472,291,667 173,139,333 청구외법인 정리 채권 없 음 2,377,900,000 1,479,800,000 없 음 없 음 없 음

(4)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내용 중 청구인들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리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요건인 3/4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는 법정요건의 동의를 얻지 못함. 그러나,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황○○, (주)○○, 박○○에 대하여는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에서 확정된 금액에 대한 변제액의 현가가 청산배당액(청산을 가정한 경우 배당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할인율에 의한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면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결정함 ※ 정리채권(담보권) 중 정리담보권은 박○○, 황○○ 각 1,244백만원임

(5) 청구외법인이 장○○을 상대로(청구외법인은 실질적인 채권자를 장○○으로 간주함) 2004. 5.28. 소제기한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장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유○○이 장○○과 공모하여 고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상사 법정이자율을 훨씬 상회하여 정상이자로 계산하면 이자와 원금을 모두 상환한 것이므로 추가로 상환할 채무는 없다”는 내용이며, 현재 1심 진행 중임이 확인된다.

(6)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미회수한 채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없다고 판단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