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실거래인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151 선고일 2005.06.20

금융거래 내역과 계약서 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체로서 2002. 2기부터 2003. 1기까지 (주)○○소프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649,500천원(공급대가 714,450천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중 계좌이체를 통한 대금결재사실이 확인되는 129,500천원(공급대가 142,450천원)을 제외한 520,000천원(공급대가 572,000천원, 이하 ‘쟁점거래’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4.12.20. 부가가치세 3건 82,676천원, 법인세 2건 181,799천원을 2005. 1.31. 납기로 결정고지하고 517,000천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3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2월 조달청으로부터 계약금액 864백만원의 캐싱서브 공급자로 선정된 후 청구 외 (주)○○소프트를 통해 2002.10.15일 330,000천원의 조달물품을 공급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9,500천원의 물품을 공급 받고 142,450천원은 인터넷송금으로, 122,000천원은 계좌송금으로, 395,000천원은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55,000천원은 물품의 하자로 인해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였다 또한, (주)○○소프트와의 2002. 2기부터 2003. 1기 동안의 거래분 전량은 캐싱서버 구축에 투입되었고 이는 2002. 9. 3일자 물품공급계약서, 2002.10.28일자 서버운용시스템개발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금액 517,000천원 중 55,000천원은 불복청구일 현재 회사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어 사외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3.12.30.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소프트는 자료상조사시 공동대표인 권○○이 작성한 진술서상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모두 부인하였고,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공동대표 전○○ 역시 자료상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거래 중 2002.10.15일자 300,000천원 및 2003. 1. 8일자 22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 건은 거래계약만 있었을 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추후 회사의 폐업 등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소프트의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소프트가 납품한 물건의 매입증빙이 전혀 없고 전○○이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 등으로 보아 허위거래임이 명백한 바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거래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1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12.30.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소프트로부터 2002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649,500천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송금으로 대금결재가 인정되는 129,500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거래는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82,676천원 및 법인세 181,799천원 고지결정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지급내역 비 고 일자 금액 지급방법 수표배서인 '02.10.15. 300,000 (330,000) '01.11.30. 130,000 수표①

• 물품공급 계약 (2002. 9. 3.) '02.03.08. 165,000 수표② (주)○○ '03.01.15. 22,000 계좌송금

• - 13,000 미지급

• 소계 330,000 '02.10.18. 57,500 (63,250) '02.12.12. 63,250 인터넷송금 정상거래 인정 '02.11.27. 72,000 (79,200) '02.12.18. 79,200 인터넷송금 정상거래 인정 '03.01.08. 220,000 (242,000) '03.03.19. 100,000 수표② (주)○○ 서버운용 시스템 개발계약 (2002.10.28.) '03.04.18. 100,000 계좌송금

• - 42,000 미지급

• 소계 242,000 합계 649,500 (714,450) 714,450

(4)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사본, 수표 및 통장사본, 2001. 10.15일자 합의서, 2002. 9. 3일자 물품공급계약서, 2001.10.15일자 프로그램용역개발합의서, 2002.10.28일자 서버운용시스템개발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입출고내역, 운반관련증빙 등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5)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증빙으로 자기앞수표①(2001.11.30. 발행) 13매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앞면만 복사되어 배서인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자기앞수표②(2002. 3. 8, 2003. 3.19. 발행)는 배서인이 『(주)○○ 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은 ○○시에 소재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로서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됨 청구법인은 2002.10.15. 거래분 중 13,000천원 및 2003. 1. 8. 거래분 중 42,000천원은 불복청구일 현재 회사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었음을 주장하나 2004. 12.31. 기준 외상매입금 잔액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당해 금액이 미지급된 사유 및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은행 000-00000-000)상 청구법인은 2003. 1.15일과 2003. 4.18일 두 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계좌로 122, 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2002. 9.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한 429,500천원(공급가액)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1.11.30, 2002. 3. 8, 2003.1.15. 수표 및 계좌송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급일 및 지급방법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2002.10.28. 체결한 220,000천원(공급가액) 소프트웨어개발계약서를 보면 대금은 “납품완료 후 15일 이내” “현금(수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금지급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70일 이상 차이가 있어 계약내용과 상이하며 이에 대한 근거의 제시가 없다

(7)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외법인이 2002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수수료를 받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조사하고 2003.12.30. 청구외법인 및 자료상실행위자 전○○을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전○○은 2005. 5. 4. 자료상행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1년(집행유예 2년)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2004고단5678호)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전○○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2002.10.15일자 매출세금계산서 300,000천원(공급가액) 중 122,000천원은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178,000천원은 물품의 하자로 반품되었으며 2003. 1. 8일자 매출세금계산서 220,000천원은 프로그램개발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2003.11.24. 작성된 전말서에 의해 확인된다.

(9) 청구외법인의 실자료상행위자 전○○은 2003. 1. 8. 청구법인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0,000천원)는 소프트웨어개발계획(2002.10.28.)에 관한 건으로 개발 직원이 없어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실제 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3. 3.19. 100,000천원을 수표로, 2003. 4.18. 100,000천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장이 차이가 있다

(10)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맺은 2002. 9. 3일자 물품공급계약과 2002.10.28일자 서버운용시스템개발계약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5차례에 걸쳐 517,000천원을 수표 및 계좌송금을 통해 지급하고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55,000천원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을 주장하나, 수표의 배서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배서자가 청구 외 (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금지급 방법 등이 계약서와 상이한 점, 청구 외 전○○은 2002.10.28. 계약한 소프트웨어의 공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대차대조표상 계상하고 있는 미지급금 55,000천원이 미지급된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입출고내역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 및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