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졌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졌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의 (주)○○골드, (주)○○골드, (주)○○벨리(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함)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들은 위장 지금도매업체들로서 명의상 대표는 모두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면세금 지금을 공급받아 과세매출한 후 무단폐업하고 도주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배후에서 조세포탈을 지휘하고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횡령한 자금 6,164,720,000원을 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조사결과에 따라 2005. 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92,13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 경영상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배후에서 조세포탈을 지휘하고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인출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이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 심사 소득2003-219, 2003.10.13. 주식 등을 위장분산 소유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들은 위장 지금 도매업체들로서 세금납부능력이 없고, 명의상 대표들 또한 모두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들로, 면세금 지금을 공급받아 과세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무단폐업 하였음이 조사관계서류로 확인된다.
(2) 청구 외 이○○, 신○○, 김○○이 청구외법인들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진 금액은 아래와 같음이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금융조사와 이○○, 신○○, 김○○ 등의 확인서 및 문답서로 확인된다. 해당법인 은행․계좌번호 출금내역 출금 회수 출금액 (주)○○골드
○○ 은행 000-00-00000-0 이
○○ 현금출금 17 2,955,000천원 (주)○○골드
○○ 은행 000-00-00000-0 이
○○ 현금출금 1 100,000천원
○○ 은행 000-00-00000-0 신
○○ 현금출금 8 380,000천원
○○ 은행 000-000000-00000 신
○○ 현금출금 17 773,500천원
○○ 은행 000-00-00000-0 신
○○ 현금출금 12 390,000천원
○○ 은행 000-00-00000-0 이
○○ 현금출금 1 20,000천원
○○ 은행 000-00-00000-0 신
○○ 현금출금 9 313,000천원 (주)○○벨리
○○ 은행 000-00-00000 김
○○ 현금출금 4 525,320천원
○○ 은행 000-000000-00000 김
○○ 현금출금 6 470,900천원
○○ 은행 000000-00-000000 김
○○ 현금출금 1 137,000천원
○○ 은행 000-000000-00000 김
○○ 현금출금 2 100,000천원
(3) (주)○○골드의 명의상 대표이사 허○○는 건설현장 일용노무자로 현재는 행방불명된 자로 고향주민에 탐문하여 보아도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 확인되며, (주)○○골드는 2004. 4. 1.~ 4.29. 총 6개 업체로부터 97,348백만원의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한 후, 이를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주)○○골드 등 5개의 친인척 회사에 91,640백만원(부가가치세 9,164백만원 제외)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9,164백만원을 포탈하고 2004. 4.30. 폐업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관계철로 확인된다.
(4) (주)○○골드의 경리직원 이○○는 ○○동 소재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면서, 심○○의 개인사무실(○○구 소재)에 근무하는 유○○의 지시에 의해 오전에는 인터넷뱅킹 및 세금계산서 작성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은행의 (주)○○골드 계좌(○○은행 000-00-00000-0)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심○○의 행동대원(심○○, 유○○, 신○○, 김○○, 김○○)에게 건네주었음이, 이○○의 문답서와 금융조사결과 등으로 확인된다.
(5) (주)○○골드의 명의상 대표이사 김○○는 사채업자 김○○에게 속아 일당 10만원씩을 받고 사무실에 며칠간 근무하였으나 자금조달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 확인되고, (주)○○골드는 2004. 3. 5~ 3.25. 총 4개 업체로부터 63,620백만원의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한 후, 이를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주)○○골드 등 5개의 친인척 회사에 58,485백만원(부가가치세 5,848백만원 제외)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5,848백만원을 포탈하고 2004. 4.22. 무단폐업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으로 확인된다.
(6) (주)○○골드의 경리직원 김○○은 ○○동 소재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심○○의 개인사무실(○○구 소재)에 근무하는 유○○의 지시에 의해 오전에는 인터넷뱅킹 및 세금계산서 작성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작성된 서류를 각 거래처를 돌며 나눠주는 일을 하였음이 김○○의 문답서로 확인된다.
(7) (주)○○벨리의 명의상 대표이사 정○○은 사채업자 김○○에게 속아 ○○사무실에 한번 들른 적만 있을 뿐이며, 김○○을 통하여는 대출을 받지 못하여 김○○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주)○○밸리는 2004. 1.20.~ 1.29.에 총 4개 업체로부터 39,593백만원의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한 후, 이를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주)○○골드 등 5개의 친인척 회사에 36,796백만원(부가가치세 3,697백만원 제외)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5,848백만원을 포탈하고 2004. 1.31. 무단폐업 하였음이 국세전산자료 및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으로 확인된다.
(8) (주)○○벨리의 경리직원 김○○은 (주)○○골드에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 소재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심○○의 개인사무실(○○소재)에 근무하는 유○○의 지시에 의해 오전에는 인터넷뱅킹 및 세금계산서 작성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은행에 가서 (주)○○벨리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유○○에게 건네준 일을 하였음이 김○○문답서로 확인된다.
(9) 이와 같은 사실로, 청구 외 이○○, 신○○, 김○○이 청구외법인들의 계좌에서 인출한 6,164,720,000원(상기(2)의 인출금액임)이 청구인에게 건네졌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