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과세당국에서 통보해온 법인세 통지서를 토대로 일자별, 금액별로 실제 외국납부세액을 장부기장에 의거 재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 과세당국에서 통보해온 법인세 통지서를 토대로 일자별, 금액별로 실제 외국납부세액을 장부기장에 의거 재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 5. 3.부터 2003.12.23.까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1999. 1기~2001. 2기 과세기간동안 ○○실업 외 4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5,142천원(이하 ‘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손금계상하였다.
○○, ○○, ○○, ○○세무서장은 ○○실업 외 4개 사업자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해 쟁점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2005. 1. 7. 부가가치세 3건 합계 82,600천원, 법인세 2건 합계 167,247천원을 2005. 1.31. 납기로 고지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5. 3.30.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실업에 대한 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 76,469천원 중 47,000천원을, ○○실업에 대한 매입금액 100,163천원 중 65,000천원을, ○○에 대한 매입금액 86,884천원 중 91,925천원을, ○○실업에 대한 매입금액 88,415천원 중 78,105천원을 약속어음 발행이나 계좌송금을 통하여 대금지급하였고, (주)○○에 대한 매입금액 33,211천원은 계약금만 지불하고 물건을 인수하여 청구 외 조○○에게 판매한 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1999년과 2000년 당시 계좌송금을 통한 대금지불이 생소한 시기에 이미 계좌송금 등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2003년 이후에 위장사업자들이 계좌송금 방법 등으로 사실거래로 위장하는 사실을 청구인에게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실업 외 4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 2기부터 2001. 2기까지 ○○실업 외 4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5,14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손금계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약속어음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사본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매입처 (성명, 대표자) 과세기간 매입금액 (공급가액) 청구법인 제시자료 합계 약속어음 무통장입금
○○실업 (채○○) '99. 2기 35,360 47,000 35,500 11,500 '00. 1기 41,109
○○실업 (선○○) '99. 2기 35,145 65,000 35,000 30,000 '00. 1기 65,018
○○산업 (선○○) '99. 2기 88,415 78,105 42,355 35,750
○○ (선○○) '99. 2기 86,884 91,925 19,750 72,175 (주)○○ (조○○) '01. 2기 33,211
• -
• 합 계 385,142 282,030 132,605 149,425
(3)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및 무통장입금증사본만을 제시하였고 거래명세표, 입금표, 운반관련 증빙 등 실지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약속어음 및 무통장입금증상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 및 ○○실업의 대표인 청구 외 선○○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세무서장이 실시한 금융거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0. 1.17. 16시41분에 청구 외 선○○에게 35,750천원을 계좌송금하였으며, 청구 외 선○○은 동일자 16시41분에 동액을 인출하여 동일자 16시42분에 다시 청구법인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총 6건 107,925천원을 대금지급한 것으로 가장한 사실이 청구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된다.
(5) ○○세무서장이 ○○실업 청구 외 선○○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조사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표, 어음거래내역 등으로 실거래 소명한 바 있으나 모두 허위로 조사된 바 있다.
(6) ○○세무서장이 ○○실업 청구 외 채○○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조사의 조사서에 의하면, 입출금전표 조사결과 청구법인 등의 매입처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현금을 입금하면 청구 외 채○○은 폰뱅킹을 이용하여 즉시 출금한 후 다시 청구법인 등으로 송금한 사실 확인되며, 청구법인 등이 발행한 약속어음 역시 청구 외 채○○의 예금계좌에 결재된 사실이 없고 위변조와 부도처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 33,211천원에 대하여 33,000천원 상당의 의류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 외 조○○에게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입증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8) 이상으로 판단하건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사실거래를 주장하며 약속어음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제시금액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상이하고,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역시 입금 즉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사실거래로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며, 금융증빙 외에 거래명세표, 입금표, 운반관련 증빙 등 실지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않아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