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관련 장부나 금융자료 및 거래상대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 상여처분액 등을 결정함이 타당
처분청이 관련 장부나 금융자료 및 거래상대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 상여처분액 등을 결정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5. 2. 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 1. 1.~ 2003.12. 31.사업연도 법인세 4,632,485,500원의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관련 장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업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인지, 청구 외 안○○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도 ○○동 ○○번지 971.7
02. 8.29. 29억원 박○○ 외 2 좌동 좌동 03.10.30. 150억원 ” ○○번지 595.9 ” ○○번지 596.5 ” ○○번지 596.8 합 계 4필지 2,760.9 ※미완성건축물: 위 지상 지하5/지상10층[건축면적:1,881.9㎡, 연면적: 27,373㎡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10.20.부터 2004.11. 5.까지 2003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무신고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03.10.30. 청구 외 박○○ 외 2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50억원을 익금산입, 동 양도대금 150억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9억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차액 121억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여기에 이월결손금 134,970,946원을 차감한 잔액 11,965,029,0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에 세율(27%)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를 합하여 2005. 2. 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4,632,485,500원을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05. 3.28.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청구법인은 부도로 인한 장부의 소실 및 세무조사 조사기간 동안 대표자의 구속으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못하였으며, 첨부한 약정서에 따른 80억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업비로 지출된 다른 금원들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대금 이외에 청구 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에게 80억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으며, 등기부등본상 안○○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였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협의약정서 이외에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등 합의약정서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안○○은 위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위․수탁계약 당사자인 청구외법인에 신탁수익권을 가지는 바, 위 토지의 매수인인 청구법인과 위탁자인 안○○과 별도의 합의약정을 한다는 것은 계약의 신빙성이 결여되므로 동 약정금액인 80억원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의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전면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감심204-46, 2004.07.09.】 식당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책임 하에 제공한 예식협력품목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추징 과세하였으나 폐업상태로 제시하지 못한 일부 필요경비는 장부 및 서류를 기초로 재조사함이 타당한 사례
○【국심2004서1212, 2004.07.02.】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지출경비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필요경비인지 여부는 장부 및 거래상대방을 통해 재조사함이 타당한 사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4. 11. 2. 청구법인에 대하여 폐업일을 2003.12.31.자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국세청 통합전산수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4.10.20.부터 2004.11. 5. 청구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무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2년 9월경 쟁점토지 및 그 지상 미완성건축물을 29억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을 3,846,463,000원으로 계상하여 2002사업연도에 토지원가 946,463,000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0월경 쟁점부동산(토지 및 미완성건축물)을 청구 외 박○○ 외 2인에게 양도가액 150억원을 양도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양도가액 150억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4,632,485,500원을 결정 고지하고 동 양도가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4.11. 8.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3.12.12. 회사의 부도발생, 그에 따른 회사장부의 소실, 대표이사의 민․형사상의 사법적인 문제 등으로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2004년 10월경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구속된 시점으로 조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위탁자 청구 외 안○○과 2002년 7월 「합의약정서」에 따른 금 80억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이외에도 사업비로 지출된 금원들이 상당부분 있으므로 이러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를 한 후 이 건 처분도 재조사하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2005. 4.20.자로 ○○청에 추가로 제출한 「보정요구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2004.10.14. 구속되어 2004.11. 9.자로 출소된 사실이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 외 안○○에게 지급한 80억원에 대한 증빙에 우선하여 위 안○○과 청구법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위탁자”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위탁자가 아니라 동업자 관계였으며, 청구법인은 현금 30억원을 출자하고 위 안○○은 자신이 위 사업부지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가치를 810억원으로 인정하고 동업을 하였다.」 라고 주장하며 당초 주장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안○○과 동업약정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위 안○○은 자신이 청구 외 민○○에게 채부가 있으니 위 민○○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3. 6. 5.자로 위 민○○에게 가등기를 하여 주었고, 이후에 위 안○○은 사업부지가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니 사업 부지를 매각하자고 제의하여 청구법인은 2003. 6.1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03. 9.18. 위 안○○은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는 청구 외 이○○, 김○○ 한○○, 김○○(이하 “청구 외 이○○ 등”이라 한다)에게 또 다시 가등기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안○○에게 8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가등기 15번 참조] (마) 청구법인은 계약금․중도금 수령한 금액으로 2003. 9.18. 위 안○○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청구 외 박○○(등기부등본 12번, 가처분권자)에게 금 9억5천만원을 공탁금으로 지불하였다. (바) 이후 2003.10.30.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하여 ○○은행 ○○동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사) 위 잔금 수령일인 2003.10.30. 청구 외 민○○에게 금 30억원을 지불하였고, 청구 외 이○○ 등에게 금 40억원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 당시 소개비로 금 15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자) 위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관련하여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한 금액, 지급사유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이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내용」 지급받는 자 생년월일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증빙 민○○ 0000.00.00. 2003.10.30. 30억원 청구법인이 청구 외 안○○에게 지급할 80억원을, 위 안○○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임. ․영수증 사본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잔금 110억원에서 수표 등으로 지급 (○○은행 000-00-000000) 이○○ 0000.00.00. 2003.10.30. 40억원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잔금 110억원에서 수표 등으로 지급 (○○은행 000-00-000000) 김○○ 0000.00.00. 한○○ 0000.00.00. 김○○ 0000.00.00. 박○○ 000000- 0000000 2003.09.18. 9억5천만원 공탁서 사본 (주)○○ 산업개발 외 2 2003.10.30. 15억원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잔금 110억원에서 수표 등으로 지급 (○○은행 000-00-000000) 합 계 94억5천만원
(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무신고자 조사시, 법인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조사기간 중에 직권으로 폐업조치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부동산신축판매업자 청구 외 박○○ 외 2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상호: ‘○○’)으로부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영수증(입금표 등) 등을 조사한 결과 매매대금이 150억원임을 확인하였고, 취득가액은 매도자인 청구 외 ○○유동화전문(유)에서 확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9억원으로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기간(2004.10.20.~2004.11. 5.)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2004.10.14. 구속되어 2004.11. 9.자로 출소된 사실 등으로 볼 때, 대표자 구속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사업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 94억5천만원이 있었다고 하며 추가로 제시한 자료 등을 보면, 위 (5)항에 기재한 표 「청구법인이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내용」에 나타난 사유 및 증빙 등과 같이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크고, 동 지출내용의 대부분은 부동산 매매대금잔금이 청구법인의 ○○지점계좌로 입금되어 동 계좌에서 계좌이체 내지는 수표발행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지급내용이 증빙에 의하여 그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급된 금액이 통상 지출액보다도 훨씬 큰 거액이며,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사업비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인지, 청구 외 안○○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장부나 금융자료 및 거래상대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 상여처분액 등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