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의 재직기간별 안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의 재직기간별 안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법인 (주)○○의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2002. 9. 1.~2003. 3.16.까지 재직한 사실이 있다. (주)○○는 2004. 1.12. 부도발생 후 상장 폐지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은 부실법인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조사 착수 후 2003. 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230112,000원을 고지결정하고 2003년 귀속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4에 의거 추계소득금액 4,010,693,520원을 결정 후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4에 의거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835,103,276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종합득세 348,754,010원을 2005. 1. 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4.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2. 9. 1일부터 2003. 3. 3일까지 (주)○○에서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로부터 급여 외 이익을 분여 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세 신고기간에 재직하지 않았음에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주)○○에서 2003. 3. 3. 퇴사 후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2003년 귀속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에서 2002. 9. 1일부터 2003. 3. 3.까지 대표이사 부사장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 약 6백만원~8백만원을 받았으며 퇴직시에는 신임주주들로부터 위로금 형식으로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2004. 5월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서 내용에 의하면 (주)○○는 2003. 9.23. 50억 유상증자 결의와 관련하여 2004. 1. 5. 자본금 납입보관증명서 위조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그 결과 유상증자 납입대금이 허위로 밝혀졌으며 (주)○○ 납품업체에 대한 130억대 어음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2004. 1.12. 결국 부도 발생 후 상장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4. 1.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동년 3.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임에도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사일 현재 관련 증빙서류 등이 미비하여 2003.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뒤 연간 수입금액을 확정하였으며 법인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추계결정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관할세무서장은 (주)○○의 2003년도 귀속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 조사과정에 2003년도 재임한 대표자 3인에게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결정 예정통보 공문을 5월 6일자 발송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전시법령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재직기간별 안분 적용하여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주)○○의 2003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매 출 매 입 비 고
2003. 1. 예정 12,434,419,516 9,211,638,107 신 고
2003. 1. 확정 21,319,602,986 18,172,523,463 신 고
2003. 2. 예정 20,936,837,525 20,281,571,486 신 고
2003. 2. 확정 19,849,392,000 8,927,954,000 조 사 합 계 74,540,252,027 56,593,691,056
(5) (주)○○의 2003년 법인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74,540,252,027원에서 주요경비: 매입 56,593,691,056원-(가공매입기고지분 157,296,000원)= 56,436,395,056원과 인건비 4,850,172,200원을 차감제하고 기준경비: 74,540,252,027×12.4%(기준경비율) = 9,242,991,251원을 차감하면 추계소득금액: 4,010,693,520원(수입금액-매입, 인건비-기준경비)이 산출되어 → 이를 아래와 같이 재직기간별로 상여처분하였다. 《대표자별 상여처분 내역》 (단위: 원) 대표자 재직기간 상여금액 비 고 이○○ ‘03. 1. 1.~ 3.16. 835,103,275 76일간 김○○ ‘03. 3.18.~ 4. 8. 241,740,422 22일간 김○○ ‘03. 4. 9.~12.31. 2,933,849,667 267일간 계 4,010,693,364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관련증빙 서류 등이미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결정된 상여금액 4,101,693천원이 청구인이 재직했던 76일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어 같은 이유로 대표자의 재직기간별 안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고 이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6조 6항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