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계속하여 신고하였으나, 입주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하고 계산서만을 교부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공공요금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계속하여 신고하였으나, 입주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하고 계산서만을 교부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o ○○시 ○○구 ○○동 ○○번지 ○○유통단지 00 소재 ○○조합(이하 “청구법인”이라 함)은 ○○기계공구 상가 입주업체를 관리하는 조합으로서 관리용역의 대가인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집합건물의 입주업체들이 부담할 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으나, 1997.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교부받은 전기료 및 가스료 전액을 매입세액 공제하고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업체에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법인의 1997. 2기부터 2002. 1기까지 과세기간의 전기료 및 가스료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공제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2002.12.31. 납기로 1,485,08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가산세 581,054,980원은 추후 감액 결정됨)
•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법인이 입주업체에게 전기 및 가스를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 이에 처분청은 대법원 유사판례와 1심 판결내용 취지에 따라, 이 건 당초 처분의 잘못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부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자기 사용분 및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전기사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7,143,734,023원을(이하 “쟁점금액”이라 함)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0. 1기분부터 2002. 1기분까지는 과세예고통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이 건 1999. 2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2005. 1. 4. 부가가치세 209,94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을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까지 기속시켜 이미 비과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부당하고,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의 전기료 등에 대한 매출누락 부과처분시 적용한 신고 및 미납부불성실가산세 114,646,982원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도 그것이 공급된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동 사건과 동일성 있는 사안(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으로 선행 사건인 청구 외 ○○상가(주)(대법원 2003. 4.11. 선고, 2001두10707호)건에서 상가관리업체가 일부업체들로부터 전기요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했던 행정관리 등의 역할을 부가가치세법상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이 건 1심 소송 판결문에서도 청구법인의 입주업체에 대한 전기 및 가스공급은 본래의 사업이거나 또는 본래의 사업 수행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전기 및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관련성이 충족된 것이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결론짓고,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처분청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사실과 1989. 1.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유통 단지 내 입주업체(4,150여개)에 대해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 등의 공공요금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면서 세액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입주업체에 교부․징수하는 방법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다가 1997. 2기~2002. 1기 과세기간 중에는 공공요금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계속하여 신고하였으나 입주업체로부터는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하고 자의적으로 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아닌 당연 경정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임의해석에 따른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일반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한 사실도 없다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수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재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개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 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 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업자로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설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금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 ․ ․ ․ 3 【부동산 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대법 200두 10707 (2003.04.11.)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사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 서류,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5. 1.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공공법인으로 설립․인가되고, 1989. 1.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유통 단지 내 입주업체(4,150여개)에 대해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 등의 공공요금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면서 세액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입주업체에 교부․징수하는 방법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다가 1997. 2기~2002. 1기 과세기간 중에는 청구법인이 공공요금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공공요금 중 청구법인 사용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3. 3. 3.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2003. 8.28. 국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입주업체가 실지 사용한 전기나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지 공급받은 자는 입주업체이므로 전기 및 도시가스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당초 고지세액에서 가산세 581,054,98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3) 이 건 관련 1심판결문은 사업관련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이 사업자의 본래의 사업수행을 위한 것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매입이 본래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매출을 위한 것이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기준으로서의 사업관련성은 충족된다며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4) 원고가 ○○공사 등 전기 및 도시가스 사업자와 전기 및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금을 납부하고 전기, 가스를 공급받아 온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상가관리업체로서 행정관리(관리비 전산고지, 각종 공과금 납부, 유통단지 관리와 행정 업무 수행 및 지원 업무, 입주자 현황 유지 및 관리 업무), 시설관리(전기설비 가동, 전기운전 및 예방 점검, 관리 등), 경비 및 주차관리, 청소관리(전기설비 가동, 전기운전 및 예방 점검, 관리 등), 경비 및 주차관리, 청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기, 가스요금과 관련하여 입주업체가 입주하여 있는 상가동의 경우 각 입주업체별로 전용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월말에 검침한 실제 사용전력, 가스량에 따라 관리비에 해당 전기, 가스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업무동의 경우 개별 계량기가 없어 적산 전력, 가스량을 입주업체의 면적 비례로 그 사용량을 정산하여 납부토록 고지하고 있다.
(5) 이 건 1심 판결문 중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 근본적인 요건으로서, 위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청구법인은 전기 및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전기와 가스를 공급받아 다시 이를 각 입주업체에게 공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입주업체에 대한 전기 및 가스 공급은 원고의 본래 사업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본래의 사업 수행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전기 및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관련성이 충족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7)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도 그것이 공급된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동 사건과 동일성 있는 사안(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으로 선행 사건인 청구 외 ○○상가(주)(대법원 2003. 4.11. 선고, 2001두10707호)건에서 상가관리업체가 일부업체들로부터 전기요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했던 행정관 등의 역할을 부가가치세법상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이 건 1심 소송 판결문에서도 청구법인의 입주업체에 대한 전기 및 가스공급은 본래의 사업이거나 또는 본래의 사업 수행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전기 및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관련성이 충족된 것이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결론짓고,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처분청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사실과 1989. 1.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유통단지 내 입주업체(4,150여개)에 대해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 등의 공공요금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면서 세액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입주업체에 교부․징수하는 방법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다가 1997. 2기~2002. 1기 과세기간 중에는 공공요금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계속하여 신고하였으나 입주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하고 자의적으로 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아닌 당연 경정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임의해석에 따른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일반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한 사실도 없다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