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들의 거래가액이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면 시가에 해당함
기관투자가들의 거래가액이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면 시가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5. 1.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10.24. 증여분 증여세 233,241,420원은 2001.10.27. 청구 외 ○○투자창업(주) 외 4개 기관투자가들이 인수한 유상증자가액 1주당 120,000원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유상증자가액 1주당 10,000원을 차감한 가액을 1주당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시 ○○구 ○○동 ○○번지 ○○회관 ○○호 소재 (주)○○아이앤씨(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서비스 S/W개발 및 유통업을 업종으로 1998.12. 9. 신규 등록 후 사업규모가 팽창하면서 2001년도 4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혐의로 2004. 9. 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2001.10.24. 3차 유상증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기존 주주인 백○○ 외 11인의 구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인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배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상속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1호 가목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동 법 제61조 내지 6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1주당 금액 258,456원에서 청구인들이 취득한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233,241,420원을 고지 결정할 것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233,241,420원을 2005. 1.31. 납기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8.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들의 유상증자 3일 후인 2001.10.27. ○○창업투자(주) 외 4개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한 제4차 유상증자가액(1주당 120,000원)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권발행법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여러 차례의 경쟁적인 가격협상 등을 통해 결정한 가액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처분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동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쟁점법인의 주식은 2001.10.24. 청구인들에게 발행가액 10,000원으로 유상증자 되었고 3일 후인 2001.10.27. ○○창업투자(주) 외 4개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가액 120,000원으로 유상증자 되어 3일간의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되었다는 객관적 증거 없이 발행가액을 110,000원이나 차이가 나도록 평가된 것은 쟁점주식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정상적인 시가를 반영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면 회사가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주식의 청약이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한 그 가격은 ‘제한된 거래실가’로 밖에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의미의 정상적인 시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의제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296,68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항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 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 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 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 수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이익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이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 총 수
- 다. 관련예규 및 판례
○ 국심 2003서3811, 2004. 5. 6. 1차 유상증자시의 실권주를 동 유상증자가액(1주당10,000원)으로 인수한데 대하여 2차 유상증자가액(1주당 1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 기각
○ 국심2004구545, 2004. 7. 6. 불특정다수인간의 반복 및 대량거래가 아닌 일회성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면 시가에 해당함.
○ 국심2004서1075, 2004. 6.24.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한 사례.
○ 국심2003서2530, 2003.12.26. 유상증자시 실권된 주식이 동일 회사 내 임직원을 거래당사자로 했지만 실질이 정상적인 거래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국심2004전244, 2004. 6. 1. 매매실례의 거래당사자가 불특정인이며 매매실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동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된다는 사례.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할 ○○세무서장이 2004. 9월 쟁점법인에 대하여 2000. 1. 1.부터 2001.12.31.기간 중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혐의’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의제 가액을 증여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258,456원으로 조사하여 증여세 233,241,420원을 산정하여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결정고지 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종결보고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10.24. 제3차 유상증자시 액면가액 5,000원인 쟁점주식을 발행가액 10,000원으로 4,000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은 제3자인 청구외법인 ○○창업투자(주) 외 4개 기관투자자들에게 제3차 유상증자 3일 후인 2001.10.27. 제4차 유상증자시 액면가액 5,000원인 쟁점주식을 발행가액 120,000원에 15,000주를 아래와 같이 배정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여 확인된다. 번호 주주명 배정주식 발행가액 수량(주) 비고 1
○○창업투자(주) 보통주식 120,000원 2,500 투자자 2
○○투자조합 보통주식 120,000원 2,500 투자자 3
○○○○○투자조합 보통주식 120,000원 5,000 투자자 4 (주)○○○인베스트먼트 보통주식 120,000원 1,667 투자자 5
○○투자조합 보통주식 120,000원 3,333 투자자 계 15,000
(4) 제3차 유상증자시의 신주배정자들은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이고 제4차 유상증자시의 신주배정자들은 투자전문회사인 기관투자가들로 확인되며 기관투자가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하는 주식가액의 공정가액은 없는 것이나 통상 주권발행법인의 사업실적 및 계획의 합리성과 전망을 보고 기 등록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시를 하면 상호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쟁점법인의 주식이 2001.10.24. 청구인에게 발행가액 10,000원으로 유상증자 되었고 3일 후인 2001.10.27. ○○창업투자(주) 외 4개 기관투자가들에게 발행가액 120,000원으로 유상증자 되어 3일간의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되었다는 객관적 증거 없이 발행가액을 110,000원이나 차이가 나도록 발행된 것은 쟁점주식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이나 이는 제3차 유상증자가 쟁점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배정되고 제4차 유상증자는 기관투자가들에게 배정된 사유를 간과한 것이고
(6) 기관투자가들이 인수한 유상증자가액은 주식의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한 그 가격은 ‘제한된 거래실가’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공개입찰방식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간의 반복 및 대량거래가 아닌 일회성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면 시가에 해당된다는 (국심2004구545, 2004. 7. 6.)판례와 같이 기관투자가들의 유상증자 인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고 1차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동 유상증자가액 1주당 10,000원으로 인수한데 대하여 14일 후 2차 유상증자가액 1주당 1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정당(국심2003서3811, 2004. 5. 6.)하다는 판례에서와 같이 2차 유상증자의 인수자들이 기관투자가들인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일관된 판례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1주당 가액 258,456원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7) 따라서, 쟁점주식은 제4차 유상증자시 기관투자가들이 인수한 유상증자가액 1주당 120,000원에서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1주당 가액 10,000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며 이는 시가의 개념에도 부합한 보다 합리적인 과세라 할 수 있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