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쟁점자동자를 재반출(양도)하고 면세반출신고를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063 선고일 2005.05.02

면세절차요건의 이행은 절차적 규제조치로서 필수적이며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이행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 1. 청구인에게 한 2003. 2.17. 상속분 상속세 611,766,230원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국외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추정상속재산인지가 불명확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국외계좌 입금액 미화1,200,000불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지 추정상속재산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업(일명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용으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승용자동차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의 4대(이하 “쟁점자동차”이라 한다)를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렌트카(주)에게 양도를 위하여 재반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쟁점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후 재반출하는 경우 반출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나, 미신고 및 지연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건부면세를 배제하고 2004.11.24. 특별소비세 5,782천원, 교육세 1,539천원, 합계 7,321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반출한 쟁점자동차 중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의 2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는 반출일에 처분청의 1층 민원실 앞에 설치된 신고함에 투입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의 2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는 반출일 2004. 7.23.에 즉시 제출하지 못하고 2003. 9.30.에 지연신고 하였으나, 반입(양수)받은 자는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과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승용자동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면세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를 실시한 바, 면세반출 미신고(3대), 지연신고(2대), 임의 용도변경(1대) 등 면세조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이라 한다)를 추징한 것이다. 청구인은 면세반출승용차 2대에 대한 면세반출신고서를 민원실 앞 접수함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또 다른 미신고 사례가 있는 등 신뢰성이 없으며, 지연신고를 인정한 면세반출승용차 2대에 대해 사후 지연신고한 것은 엄격히 규정한 면세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쟁점자동자를 재반출(양도)하고 면세반출신고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2)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쟁점자동자를 재반출(양도)하고 면세반출신고를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 중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2. (이하 생략)

②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통보서를 과세표준 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4 【서류접수증 교부】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 신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8 【서류접수증의 교부】

② 법 제85조의 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 [심사기타2002-21, 2003.01.10.]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반입자가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특소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사후 지연신고분’에 대한 비과세 관행 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심사기타2002-13, 2003.03.28.]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차를 양도한데 대해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후 재반출 승인없이 5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특소세 등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국심2000구3130, 2001.05.16.]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사업용 승용차를 면세승인 절차없이 5년 내 양도한 경우, 동일업종 영위 타사업체에게 양도했더라도 특소세 추징됨

○ [심사기타2000-83, 2001.02.02.] 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반입해 렌트카 영업하다 5년 내에 재반출 승인절차없이 다른 렌트카업체에 양도한 경우 특소세 추징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의 면세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시하여 쟁점자동차(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 외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의 총 6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특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금액: 원) 차량구분 “쟁점자동차” 기타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 차종 SM518 SM520 옵티마 매그너스2.0 매그너스2.0 SM520 용도위반일 200.3.14 2002.12.11 2003.7.23 2003.7.23 2003.6.19 2003.9.20 위반사유 면세반출 미신고 면세반출 지연신고 면세반출 미신고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당초 반입가격 11,348,446 19,592,115 10,581,818 10,581,818 9,845,455 13,319,527 잔존율 0.695 0.829 0.757 0.757 0.695 0.635 과세가격 7,887,169 16,241,863 8,010,436 8,010,436 6,842,591 8,457,899 특별소비세 결정세액 926,190 3,034,467 910,866 910,866 784,639 473,261 교육세 결정세액 260,276 750,373 264,343 264,343 225,805 139,555 세액 계 1,186,466 3,784,840 1,175,209 1,175,209 1,010,444 612,816

(2) 청구인은 상기의 처분청의 결정․고지 중 쟁점자동차 4대에 대해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으나, 나머지 2대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면 쟁점자동차 4대 중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의 2대는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주)○○렌트카, ○○렌트카(주)에 각각 양도반출하고 면세반출신고서를 반출일에 처분청의 1층 민원실 앞에 설치된 신고함에 투입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면세반출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아 미신고(이하 “미신고 건”이라 한다)라는 주장이며, 나머지 쟁점자동차 서울00허0000, 서울00허0000의 2대에 대하여 비록 면세반출신고서를 지연신고(이하 “지연신고 건”이라 한다)는 인정하나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서비스(주)에 양도반출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속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먼저, 미신고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당초 조건부면세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차량대여업으로 사용하던 중 5년 내 반출(양도)하였으며, 반입(양수)자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4) 현재 세무서에 제출되는 서류는 민원실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접수하여야 하나 제출되는 일부서류는 대기시간의 지연 등으로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함에 투입접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면세반출신고서가 신고함에 투입된다하더라도 민원실 창구직원에게 직접 접수한 면세반출신고서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반출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반입(양수)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계속 사후관리 하는 바, 민원서류접수대장(수동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면세반출신고서의 접수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고함의 투입접수는 없었다는 것이며 청구인은 사후관리과정에서 확인된 면세반출 미신고 3대 중 미신고 1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5) 위 사실과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현행 국세기본법상(법 제85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8 제2항 참조)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에는 서류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의 지정된 신고함에 신고서 등을 투입한 한 것이 직․간접적으로 입증된다면 이후 분실 등의 사 ○○무신고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는 현재에도 재반출되어 반입받은 자가 “렌트카”의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면세반출신고서를 신고함에 투입하였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신고서가 지정된 신고함에 실제로 투입되었는지가 매우 불분명하다.

(6) 특히, 청구인은 이 건 미신고 건 외 또 다른 미신고 건․사용용도의 임의변경 건․반출 후 반출신고서의 지연제출 건 등의 면세조건의 위반사례들이 처분청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면세반출신고서를 신고함에 투입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은 직․간접적인 입증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은 지연신고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당초 조건부면세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재반출(양도)하고 양도일(2003. 7.23.)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처분청에 반출신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03. 9.30.에 지연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지연신고는 인정하나 반입(양수)받은 자가 현재 자동차대여업의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비록 지연신고 하였으나 면세적용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8) 특별소비세법의 면세조건부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해 특수한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면세절차요건의 이행은 절차적 규제조치로서 필수적이며, 이후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2누12445호, 1993. 9.24.).

(9) 청구인은 쟁점승용자동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당초 반입(취득)하였으나, 차량대여업으로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반출(양도)하면서 면세반출신고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소정의 면세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청구인으로부터 재반입(양수)받은 자가 청구인과 동일한 용도로 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용도는 법정기한 내 면세반출신고 이행과는 별개의 면세조건으로 각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의 면세는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같은 뜻: 국심2000구3130, 2001.05.16. 외)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재반출하고 면세반출신고를 지연한 것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특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