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방법에 적용될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업종 등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실수입금액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포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함
추계방법에 적용될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업종 등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실수입금액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포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2. 부가가치율: 36.96%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에서 쟁점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산정한 추계 과세방법이 아래 제시한 바와 같이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시실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처분청은, 쇠고기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인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하면서 한우 매입누락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을 36.96%를 적용하고 수입우 매입누락분에 대하여는 한우보다 2배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방법이 부당하고,
• 처분청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추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하다라도,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내용을 확인하여 다른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율 환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확인절차 없이 검찰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자료처리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업소에서 가정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2002년도 하반기의 식육비율을 사용하여 전체 쇠고기 매입금액을 매출로 환산하는 방법을 추계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은 쇠고기 무자료 매입분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환산하는 방법을 통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추계경정 방법 중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부재료비 등이 감안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활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1996.12.31. 개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12.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 기간 중 위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과 쟁점 무자료매입금액1,320백만원(○○식육점 29백만원과 (주)○○한우유통143백만원에 대하여는 무자료매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상당의 쇠고기를 매입하고,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자료 통보된 내용에 따라 쟁점 무자료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의 의한 부가가치율로 환산매출액을 추계하여 위 2. 처분개요 <표1> 「무자료매입 및 매출신고 누락금액 경정 내역」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지방검찰청 수사보고 공문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은 무자료매입 등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추계기준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은 인정하나, 처분청에서, 쇠고기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인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하면서 한우 매입누락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을 36.96%를 적용하고 수입우 매입누락분에 대하여는 한우보다 2배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등 그 추계방법이 적법치 아니하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처분청에서 과세한 추계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2004.10월경 청구인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하고 과세자료로 통보된 ○○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 중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1.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2004. 3월 이후 현금매출장과 결산보고 메모지 등을 근거로 2004년 1기(1.1.- 6.30.) 실제 현금매출을 국세청 입회조사기준에 의해 계산하면 909백만원이 되는 등 2004. 4.26.부터 같은 해 6.30.까지 실제 현금매출장부의 현금매출 328백만원보다도 적은 102백만원만 신고하는 등 현금매출누락금액이 807백만원으로 추정되나 포탈세액은 추계경정의 일관성 유지 및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도록 매입누락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하여 추계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운영한 ‘○○’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을 보면, 연 도 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쇠고기매입액(원) 4,399,773,700 505,033,700 1,477,416,500 2,349,023,000 1,360,968,000 매출액(원) 16,224,864,967 2,046,931,350 5,160,244,557 6,282,630,089 4,342,392,539 신고부가가치율 68.08% 75.33% 71.37% 62.61% 68.66%
•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 매입액)/매출액으로 계산되며, 일반음식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은 36.96%이고, 2004년 쇠고기 매입액과 매출액은 2004. 1. 1.부터 6.30.까지 실적임
• 전국평균부가가치율(39.96%)이 ○○신고부가가치율(68.08%)보다 낮은 이유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부재료, 기타경비 등도 감안되었기 때문임
3. 청구인은, 식당의 매출과 직접 관련된 주재료인 쇠고기를 배입하면서 2003년 계산서 수수료 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이 838,062,174원인데, 이는 2003년 과세관청에 신고한 쇠고기 매입액 1,477,416,500원의 56.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기장했음이 명백하고, 또 2003년 쇠고기 무자료매입액이 기 신고한 분에 반영되었다면 영업손실이 563,872,242원이 발생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한 추계경정의 요건이 되고, 쇠고기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은 현금 매출액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진다.
4.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수입금액 추계결정의 방법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에 의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일반음식점)별로 정한 부가가치율(36.96%), 당해사업자의 부가가치율(68.08%),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제일 유리하고 부재료비 등이 감안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한우 무자료매출액은 (한우 무자료매입액)/(1-부가가치율(36.96%)로, 수입우 무자료매출액에 대하여는 수입우와 한우의 구매단가가 최저 2배 차이로 나서 (수입우 무자료매입x2)/(1-부가가치율(36.96%)로 계산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 결정하는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결정한 것처럼 누락된 금액만으로 부가가치율을 적용(그것도 수입우를 한우의 2배)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소에서 가정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2002년도 하반기의 식육비율을 사용하여 전체 쇠고기 매입금액을 매출로 환산하는 방법을 추계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국세청에서도, 수입금액의 추계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는 각호에서 게기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은 개별사안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 즉, 각 추계방법에 적용될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업종 등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실수입금액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포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추계방법이 복수 또는 그 이상 존재하는 때에는 여러 가지의 추계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이렇게 하여 얻어진 금액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추계경정 실무 1995. 8. 발간 국세청)
처분청에서 쟁점 쇠고기 무자료매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마목의 규정에 따라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