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시기는 2000년 4월로써 시행시기인 2001.12.29. 보다 앞서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청구인이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시기는 2000년 4월로써 시행시기인 2001.12.29. 보다 앞서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년도에 사망한 김○○의 배우자로서 주된 소득자인 김○○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의 이자․배당소득금액 376,290천원을 김○○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인 3,000,000천원에 대하여 출자금의 30%(종합소득금액의 70% 한도 내) 상당금액인 900,000천원을 주된 소득자인 김○○의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하였다. 처분청은 김○○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나, 주된 소득자인 김○○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였다 하여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0,920천원을 경정함에 따라 2004.11.10. 김○○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동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 되는 경우 2000년까지는 배우자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의 규정이 신설되어 소득공제가 합리적으로 가능해졌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처럼 동법 시행일 이전의 출자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세법적용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므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시 소득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입법의 미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및 제3항(2002.12.18.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그 배우자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의 미비라 할 수 없다. 또한, 자산소득 합산대상 배우자가 신기술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유권해석(국세청 소득46011-2888, 1998.10.07.)이 있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법 제61조는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81호에 의거 삭제되었음)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
- 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12.29. 개정 전)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소득자 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 소득자 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소득자 등이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 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1.12.29. 신설, 2002. 12.11. 개정 전)
1.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12.29.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9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1.12.31. 개정 전)
○ 소득46011-2888, 1998.10.07. 주된 소득자에게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배우자가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亡 김○○의 배우자로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자산소득 합산과세 대상자로, 주된 소득자인 김○○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의 이자․배당소득금액을 주된 소득자인 김○○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3,000,000천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900,000천원을 주된 소득자인 김○○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였음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년 4월 신기술투자조합(Athena Venture Fund Asia 1호)에 3,000,000천원을 출자하였고 신기술투자조합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이자․배당소득금액 376,290천원을 주된 소득자인 김○○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성 명 관 계 자산소득 자산소득 외 합 계 김○○ 주된 소득자 1,338,090 359,476 1,697,566 청구인 본인 376,290
• 376,290 계 1,714,380 359,476 2,073,856
(3) 주된 소득자인 김○○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자산소득을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2001.12.29. 개정 전) 및 동법시행령 제14조(2001.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출자한 출자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인 900,000천원을 그 출자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음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기획감사결과 배우자의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처분지시에 따라 亡 김○○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520,920천원을 경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5) 2002.12.18.(법률 제6781호)에 삭제된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제3항에 의하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2001.12.29.(법률 제6538호)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하면 2001. 12.29. 이후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출자하는 신기술투자조합 등의 투자조합의 출자금은 합산대상 배우자의 합산소득 이내의 한도 내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의 신설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신기술투자조합출자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고 동 조항의 시행시기가 법 공포일인 2001.12.29. 이후임에 반해 청구인이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시기는 이보다 앞선 2000년 4월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며, 관련 예규(소득46011-2888, 1998.10. 7.) 또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소득공제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배우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함에 따른 소득공제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