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출한 국내외 여행경비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025 선고일 2005.05.02

사전약정에 의한 지출의무, 매출액과의 관련성, 모든 다단계판매원이 대상인지 여부, 여행경비의 지출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에 비추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1.2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 처분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 여행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출한 여행경비 중 접대비한도시부인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각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사업과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 내용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함)는 다국적기업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IBO(Independent Busines Owner)를 대상으로 사전에 실적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IBO에게 보상프로그램으로서 특별보상프로그램 및 여행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여행프로그램 행사와 관련한 국내외 여행경비(이하 “쟁점 여행경비”라 함)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정기 신고시 접대비시부인하고 한도초과액을 익손가산하여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쟁점 여행경비는 관련 예규, 심판례 및 판례 등에 의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04. 9.23.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5. 1.19.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함으로써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의욕을 고취하고 판매실적을 촉진하고자 사전에 실적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보상프로그램인 여행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쟁점 여행경비가 기존 관련 예규 및 심판례와 대법원 판례에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종합상담센터 질의 회신문에서도 이와 뜻을 같이하고 있음은 물론, 처분청의 현지출장 조사시 국내외 여행경비에 대한 사전약정에 의한 지출의무, 매출액과의 관련성, 모든 다단계판매원이 대상인지 여부, 여행경비의 지출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사항이나 접대비로 볼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위법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출한 쟁점 여행경비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로 보아 신고한 것이고, 상위직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세계적인 관광명소에서 관광여행을 제공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출한 국내외 여행경비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 불 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판매원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해외여행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 법인4012-1784 (1994.06.21.) 대리점의 판촉행사로 일정수량 구입시 장려금과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함을 미리 알리고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로 손금에 해당함

○ 국심2002서 3214 (2003.02.27.) 방문판매업 법인이 모든 판매원을 대상으로 사전기준에 의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된 시상품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판매원에 대한 “접대비”로 봄은 부당함

○ 국심98서313 (1999.02.23.) 위탁교사를 통하여 고객(회원)에 대해 학습용역을 제공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회원유지관리 및 회비입금률의 촉진을 위하여 실적에 따라 위탁교사에게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 국심2002서122 (2002.06.27.) 윤활유 제조업체가 사전약정을 맺고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 판매대리점 및 주유소에 지급하는 해외여행권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 심사법인99-358 (2002.02.25.) 다단계판매업 법인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세미나 행사비 및 초정 해외여행행사비 중 관광여행 해당비용을 접대비로 봄(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상위직 다단계판매원 및 청구법인의 임직원 부부를 대상으로 지출한 리더쉽 세미나 및 초청해외여행 행사비용으로서 주로 하와이․푸켓․싸이판․남아프리카공화국․삿포르․호주 골드코스트 등 세계적인 관광명소에서 관광여행을 제공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 대법2002두2990 (2002.04.12.)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백화점이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 선전비’에 해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청구 내용

① 2002,2003사업연도의 여행프로그램 행사와 관련한 여행경비 (단위: 원) 구 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여 행 경 비 10,820,551,503 21,021,066,340 여행경비 접대비한도초과액 10,820,551,503 21,021,066,340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구 분 세 목 외 형 소득금액 산출세액 계 최초신고 법인세 1,485,255 301,903 83,393 경정청구 1,458,255 270,061 74,689 증 감 -31,842 -8,704

2001. 9. 1.~

2002. 8.31. 최초신고 법인세 813,843 190,467 53,318 경정청구 813,843 179,646 50,289 증 감 -10,821 -3,029

2002. 9. 1.~

2003. 8.31. 최초신고 법인세 671,412 111,436 30,075 경정청구 671,412 90,415 24,400 증 감 -21,021 -5,675

(2) 처분청은 2004.11. 8.~11.19. (10일간)까지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이 건 불복대상기간인 2001. 9. 1.~2003. 8.31.까지의 여행프로그램의 사전약정 여부,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달성 여부에 의해 참가자격이 있는 여행대상인지 여부, 사전 제시된 매출액 대비 여행포인트 달성 여부, 여행경비의 지출내역 및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현지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3)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2004.12.28.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쟁점 여행경비와 관련,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년 사전에 공시된 내용에 의하여 특정판매원이 아닌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 산입하는 것입니다.”라는 질의 회신문과 관련된 법령, 기존 질의 회신문을 함께 회신하였다.

(4) 청구법인은 사전 후원수당의 종류 및 종류별 회사의 공급가격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관련자에게 공시하고, 종류 변경시에는 관할구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서의 신고사항에 그 변경 전후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 건 재상정 대상으로 결정되었기 경정청구 조사시 현장에 출장한 담장직원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청구법인은 다국적기업으로서 결산서 등에 따른 비용지출의 흐름을 여행지역별․사용처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란 어렵고, 영문표기 문서에 대한 이해부족 등, 방대한 증빙서류를 모두 징취․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정리 제출한 관련서류와 다년간 국제조세 분야에 근무했던 담당자의 경험, 관련 예규․판례, 질의 회신문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경정청구 조사서”를 작성한 것이나, 관서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2005. 1.18. 이 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의욕을 고취하고 판매실적을 촉진하고자 사전에 실적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보상프로그램인 여행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쟁점 여행경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유사여행경비가 기존 관련 예규 및 심판례와 대법원 판례에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질의 회신문에서도 이와 뜻을 같이하고 있음은 물론, 조사담당자가 현지출장 조사시 국내외 여행경비에 대한 사전약정에 의한 지출의무, 매출액과의 관련성, 모든 다단계판매원이 대상인지 여부, 여행경비의 지출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고, 또한 이를 접대비로 볼만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거부 통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