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의 방법은 그것이 실제의 공급가액 등 과세표준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임
추계조사의 방법은 그것이 실제의 공급가액 등 과세표준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임
1. ○○세무서장이 2004.10. 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8, 695,16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 4,693,759,636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거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1. 1. 9.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 외 정○○과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에서 갈비전문음식점 ○○가든(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2002년 및 2003년 귀속 개인제세 관련 세목 통합조사를 ○○세무서장에 의해 실시하였는 바, 조사결과 매출장부가 허위로 기장되었다 하여 결산서상 원재료(갈비 및 주류)매입량을 근거로 매출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며, 종합소득세는 기신고된 매출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원재료 매입신고누락액 매출원가 추인, 인건비 등을 부인하여 처분청에 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4.10. 1. 청구인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8,695,1 6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90,430,21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58,998,8 1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0,741,760원 합계 1,568,865,940원을 2004.10.31.납기로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8. 이건 이의신청을 청구 하였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2002년 매출누락금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부는 조작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① 당업체의 주요 원재료인 수입육류(갈비 및 등심 등)의 신고금액은 1,007,826천원(115,883Kg)이나 조사금액은 1,339,047천원(159,754Kg)으로 원재료 매입누락이 331,221천원(43,871Kg)으로 고의로 원재료 매입을 누락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였다.
② 쟁점 사업장에서 개업일부터 조사일 까지 근무하고 있는 주방장의 진술서에 의하면 “원재료 투입시 로스율 자가소비 접대비 등을 차감 하더라도 육류 1,339,0 47천원을 투입하면 최소한 수입금액이 6,519,348천원(주류 등 기타수입금액 제외한 금액)이 산출되어야 기본적인 기본경비를 차감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③ 실지로 청구인이 POS에 의한 실질수입금액이4,675,874천원(신고 수입금액 3,5 95,279천원 + 누락수입금액 1,116,595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누락한 원재료를 포함하지 않고 청구인이 신고한 원재료 매입만으로 산출했을 때 청구인이 주장한 수입금액이 타당성이 있으나 원재료 매입을 누락한 331,221천원에 대응한 수입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주장은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없다.
④ 과세전적부심청구에서 원재료 매입누락 331,221천원은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실제매입처와 명의가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추계로 수입금액을 산출하려면 총원재료 매입에서 331,221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장으로 계산서만 발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은 원재료 매입누락 331,221천원을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게 되므로 이는 전혀 고려될 수 없는 주장이다.
⑤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 청구 외 정○○을 공금횡령으로 고발한 내용에 의하면 정○○과 이사인 남○○가 공모하여 수입금액 중에서 1,631,397천원을 횡령했다고 고발한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 기간 중에 실질경영자인 정○○이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하였음이 뒷받침되고 있다.
(2) 2002귀속연도 계속근로자의 월평균 직원 수가 약46명으로 353,159천원을 급여로 지급했다고 신고했지만 사실은 실지 지급한 급여가 817,219천원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일용근로자에게 대한 잡금 372,050천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대장을 조사종결 후에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라고 판단되며, 이것은 2001귀속연도 지급한 급여는 43명 300,800천원 2003귀속연도 지급한 급여는 531,641천원으로 이를 비교해보면 허위 주장으로 확인 된다.
(2)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정○○이 2003.10.22.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사업자등록증상에만 공동사업자(청구인 70%, 정○○ 30%)로 되었고, 실제사업자는 본인(정○○)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은 정○○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영업사장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이 수입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금횡령에 해당된다고 정○○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으나, 장○○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하다.
① 육류 등 매입량을 기준으로 한 수입금액 추계방법의 당부
② 일용근로자의 노무비 등을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적정여부
③ 청구 외 정○○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수입금액 추계결정에 다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정당성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의 계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에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 쟁점 ①의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o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금액: 백만원, %) 구 분
① 계
② 신용카드매출
③ 현금매출 현금비율(①/③) “02년 3,595 3,440 155 4.3 “03년 제1기 1,619 1,516 103 6.4 계 5,214 4,956 258 4.9 o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금액: 백만원, %) 구 분
① 수입금액
② 필요경비
③ 소득금액 비율(③/①) 신고구분 2002년 3,600 3,366 234 6.5 기장신고
- 나) 처분청은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 상품수불부 및 재고장이 없어 수량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결산서상의 원재료 매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갈비수량과 주류수량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였고, 갈비 등 육류에 의한 수입금액은 결산상의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액을 가산하고 기말재고를 차감하여 총투입수량을 산출한 다음, 감모량과 자가소비 사용량을 차감하여 순투입수량을 계산하고 여기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총공급대가를 산출함과 동시에 총 공급대가에서 접대용으로 소비된 금액을 차감한 사실, 주류에 의한 수입금액 추계는 주류수불대장이 없어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기매입액 에서 자가소비 수량을 차감한 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추계로 총 공급대가를 산출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의해 확인 된다. ※ 2002년 추계 총 수입금액 (단위: 천원) 구 분 육류① 주류② 경정과표③ (①+②) 신고과표④ 매출누락⑤ (③-④)
2002. 1기 2,962,300 28,903 2,991,203 1,721,246 1,269,957
2002. 2기 3,557,048 157,118 3,714,166 1,874,033 1,840,133 2002년계 6,519,348 186,021 6,705,369 3,595,279 3,110,090
- 다) 2003년는 조사일 현재까지 POS에 의해 수입금액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어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나 2002년도는 POS로 입력하여 출력된 수입금액 일일정산표를 고의로 파기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2003년 현금매출비율이 30% 이상 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현금매출 신고비율은 4.3%로 극히 저조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수입금액만 제시할 뿐 현금수입금액 산출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2005. 3. 2. 이의신청에 대한 보충청구 자료 제출시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청구 외 정○○을 공금횡령으로 고발하는 등의 내부적인 사건으로 세무조사시 필요한 장부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으나, 정○○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청구인의 변호사를 통하여 당시의 자료를 입수 제출 하면서 실제매출 장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였으나, 핵심서류인 2002년 일일매출액을 기록한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2002년 1~ 3월까지 POS기 일별 매출현황자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 마) 육류 매입누락에 대한 조사내용 쟁점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거래명세표에 의해 청구 외 ○○축산으로부터 2002년도 중에 갈비 등 43,871kg(금액: 331,221천원)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 쟁점 ②의 사실관계
- 가) 쟁점사업장에는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이 없으며, 현재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없고, 관리대장은 회계사무소의 회계담당자가 일용근로자 수와 1년 동안 총지급한 금액을 알려주면 2001년에 작성된 관리대장을 보고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이 경리책임자 김○○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2년 직원급여 내역 및 남직원 급료와 수당지급 현황을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명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없는 지급금액,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한 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공동사업자인 청구 외 정○○이 어려운 불경기의 여건 속에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급여를 줄여서 잡급이라고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 쟁점 ③의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1. 1. 9.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공동사업자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 나) 조사일 현재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공동사업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가맹을 하면서 조사일 현재까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2005. 3. 2. 이의신청에 대한 보충청구 자료 제출시 청구 외 정○○에게 책임 있는 사업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공동 명의 하여주고, 신용카드 가맹도 허락하여 운영토록 하여 왔으나 이것은 영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동업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주장 한다.
- 라) 청구인은 청구 외 정○○을 검찰에 공금횡령으로 고발한 상태였으므로 본인이 사장이라고 주장을 해야 공금횡령의 성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시 실질 사장이라는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은 청구 외 정○○이 자신이 횡령이 아니라는 논리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 한다.
○ 쟁점 ④의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을 살펴보면 (단위: 천원) 구 분 신 고 결 정 증 감 비 고 수입금액 2,520,195 4,693,759 2,173,564 소득금액 163,858 2,384,36 2,220,178 위와 같이 처분청이 원재료 매입량을 근거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 한 쟁점수입금액을 기장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함으로서 소득금액비율이 6.5%에서 50.8%로, 수입금액은 186.2%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된다.
- 나)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내용을 보면 기장 신고한 소득금액에 결산서상 금액에서 90%이상 차지하는 갈비수량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감모량, 자가소비 등을 제외한 순수 판매가능 원재료로 환산한 금액 중 현금 수입금액 누락분 3,342백만원에서 갈비 등 원재료 매입누락분 331백만원 매출원가추인, 미곡가공매입 및 일용노무비가공 계상분 397백만원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 된다.
- 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초신고 시 계상누락 한 비용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계과세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라)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금액에 의거 외부조정을 거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국세청 TIS 통합전산망(신고서조회)의거 확인 된다.
- 라. 판단
○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고 매입․매출장을 비치․기장하였으나, 쟁점과세기간 중의 매출액 확인을 위한 핵심서류인 일일매출액을 기록한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도 중의 매출액을 분석하여 보면, 현금매출이 1일 평균 60만원으로 신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POS 매출액을 확보한 2003년 3월~9월 기간 동안의 1일 평균 현금매출액은 4~5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1일 평균 현금매출액의 차이가 너무 크고, 해마다 신용카드사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 2003년도 매출액이 쟁점과세기간보다 약 2 0%정도 감소하였다는 주방장의 확인내용, 세무대리인도 쟁점사업장의 책임자가 현금매출은 적정선에서 신고하라는 요구에 따라 근거 없이 일정금액(일일평균 약 43만원)을 신용카드 매출에 합산신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과세기간 중의 과세표준이 청구인의 진실한 매출이라고 보여 지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매출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고, 영업현황에 비추어 신고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한 것으로 확인 된다.
- 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의 방법은 그것이 실제의 공급가액 등 과세표준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1전 2677, 2002. 1.11.)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원재료인 갈비매입량과 주류매입량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환산한 방법은 쟁점사업장의 업황에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추계경정방법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일용근로자 일당지급대장에 기재된 개개인에 대한 일당 수령사실이나 지급사실의 확인도 없이 전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뿐, 실제로 고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경리책임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는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나 관련증빙이 전혀 없으며, 현재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없고, 관리대장은 회계사무소의 회계담당자가 일용근로자 수와 1년 동안 총 지급한 금액을 알려주면 이를 안분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1. 1. 9.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공동사업자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동업계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조사일 현재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공동사업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조사당시 공동사업자에 정○○이 아니라 장○○ 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가맹을 정○○ 명의로 조사일 현재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 나)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정○○이 2003.10.22.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사업자등록증상에만 공동사업자(청구인 70%, 정○○ 30%)로 되었고, 실제사업자는 본인(정○○)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은 정○○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영업사장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이 수입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금횡령에 해당된다고 정○○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으나, 장○○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주요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매출은 원재료매입량을 근거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을 하고나서, 종합소득세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결산하여 보고 된 과세표준에 추계결정 한 매출누락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장부가 미비하여 정상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세무관리가 안됨에 기인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음식/갈비전문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므로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원재료매입량을 근거로 매가환산 한 방법으로 매출누락 한 추계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다. (같은 뜻: 국심 2002서217,2003. 2.21, 국심2004중2374, 2004.10.14. 외)
- 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경정결정 소득률이 50.8%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