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전환사채 등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000-00- 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상무이사인 임○○(이하 “청구인”라 함) 청구인이 2001. 4.24. 청구인 명의로 1구좌(주후 현금상환), 친구인 이○○ 명의로 1구좌를 각 1,088백만원에 인수하여 같은 날 ○○증권 ○○지점에 개설한 본인명의의 증권계좌 및 ○○증권 ○○지점에 개설한 이○○ 명의의 증권계좌로 위 전환사채를 각 입고 받은 후, 01. 5. 9. 그 중 이○○ 명의의 전환사채 1구좌(이하 “쟁점 전환사채”라 함)를 청구 외 조○○ 외 6인에게 2,900백만원에 매각함으로써 1,812백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음이 확인되므로, 2004.10.27. 관련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안)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 전환사채 세무조사 결정결의(안)에 따라 2004.11.12.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증여세 790,735,840원 및 양도소득세 280,230,170원 합계 1,070,96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에게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전환사채의 매각을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처분의 적법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6.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차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 받거나 교부 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서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서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의하여 주식으로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 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 마. 의하여 주식으로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개정)
○ 서면 4팀-880(2204. 6.16.)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의 증가액 또는 감소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2000.12.29.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2001.12.31. 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 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전환사채 등에 대하여 그 인수․취득 당시 주식가액과 인수․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 (2001.12.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환급받은 경우 (2001.12.31. 개정)
○ 국심 2002서 319, 2002.07.05.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 양도에 대해 약정내용․양도가액․주식전환 사실로 보아 채권양도가 아닌 주식의 양도로 봄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을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다. 사실관련 및 판단
○ 쟁점 1 관련 (가) ○○지방 국세청장은 2000. 4.20. 발행된 청구외법인의 전환사채 40억원(1구좌 10억원은 총 4구좌)과 관련하여 2001년 청구인 외 3인이 주식전환 및 양도․양수과정에서 3,937백만원의 이득을 취한 사실에 대하여 2001. 1. 1.~12.31.까지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이 건 전환사채의 당초 계약당시 주식전환가격은 2,980원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새로운 전환가격인 조정가액은 1,550원(2000. 7.19.), 860원(2000.10.19.), 890원(2000. 1.17.), 1,120원(2001. 4.11.) 중 최저가액인 860원(2000.10.19.)으로 2001. 4.20. 이후 주식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1. 1월 하순경부터 최대주주이자 상무이사인 청구인의 주도아래 동사와 ○○네트워크(이하 “○○”이라 함)간의 주식교환(동사 신주와 ○○ 구주를 교환)을 통한 정보통신사업진출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1주당 860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당초 발행법인으로부터 2000. 4.20. 인수한 ○○기금은 2001. 4.24. 청구인, 이○○ 친구), 정○○(○○ 전무이사 박○○의 친구), 신○○(○○기금 김○○의 지인) 등 4인에게 각각 1구좌씩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 (마) 2003. 6.25. ○○지방법원 제5형사부(사건번호 2002노 9772호)는 “피고인 임○○(청구인)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위반 및 배임증재를 이유로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바) 위 2심 판결에서 법원이 채택한 여러 수사기록 및 당심 증인 김○○의 법전진술을 종합․검토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동신(청구외법인)과 ○○사이의 A&D를 추진한다는 합병관련 정보는 미공개의 중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임○○에게는 피고인 정○○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임○○의 이 부분 증권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임○○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사)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상무이사로서 동 법인의 중요내부 정보를 관련인들에게 제공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하였고, 청구인도 당해 법인발행 전환사채(1구좌 10억원)을 친구인 이○○ 명의로 ○○기금으로부터 1,088백만원에 인수한 후, 청구외법인의 경영자문 법인대표인 조○○에게 2,900백만원에 매각하여 1,812백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2000.12.29. 개정 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화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의제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열거주의 방식) 다양하고 새로운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한 사전 대처기능이 미흡하였는 바, 2001. 1. 1.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칙증여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6개의 자본거래 유형별로 증여의제 과세요건과 분여 이익의 계산방법을 예시 규정하고, 그와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화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에서는 전환사채 등의 유형별 포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 방법과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예시된 증여의제 규정을 중용하여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중도 상환하여야 할 쟁점 전환사채를 청구인이 비정상적으로 인수․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예규 서면 4팀880(2004. 6.16.)호에 의거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2 관련 (가) 청구인의 친구인 이○○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 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며,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소개한 ○○(주)에서 차입하였다며 팩토링 거래약정서, 입금통장사본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전환사채 변동에 관한 자료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1. 5. 9. 위 이○○를 매도인(갑)으로, 조○○을 매수인(을)로 하여 청구외법인 발행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CB”라 함) 단위 권면 1,000,000,000원권 1매를 2,9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을은 계약 당일 매매대상물인 CB의 이체와 동시에 갑에게 위 거래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전환사채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2000. 4.19. 청구외법인과 ○○기금이 약정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는 “제3조(사채발행조건) 제2항(전환에 관한 사항) 6호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사채발행일 1년 이후부터 본 조 제1항 7호에 규정한 만기일의 3일 전까지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라) 2003. 6.25. ○○지방법원 제5형사부(사건번호 2002노 9772호)는 “2001. 4.24. 전환사채 중 2구좌는 피고인 임○○이 자신의 명의로 1구좌, 이○○ 명의로 1구좌를 각 10억 8,70만원에 각 인수하여 같은 날 ○○증권 ○○지점에 개설한 피고인 임○○ 명의의 증권계좌 및 ○○증권 ○○지점에 개설한 이○○ 명의의 증권계좌로 위 전환사채를 각 입고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45~52면), ○○이 주식교환을 통하여 정보통신사업에 진출한다는 사실은 2001. 4.25. 공시된 사실(수사기록 제112면, 584면 785면), 동신의 주가가 A&D라는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2001. 4. 10. 1주당 금 1,000원에서 합병공시 당일 1,990원, 2001. 5월 말경 11,750원으로 급상승한 사실, 한편, 피고인 임○○은 2001. 5. 9. 이○○ 명의를 빌려 인수한 전환사채 1구좌를 조○○에게 금 29억원에 매각하여 18억 1,3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의 쟁점 전환사채 양도차익에 대하여 동 전환사채는 발행일인 2000. 4.20.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어 2001. 4.20. 이후에는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경영다문 법인 대표 조○○에게 1주당 전환가격 860원의 전환사채를 주당 2,494원에 양도한 사실, 양수자 조○○ 외 6인이 동 전환사채를 주식 전환청구 및 장내 매각하여 4,372백만원의 이득을 얻은 사실, 일반적인 사채의 양도가 전환 주식 수 1,162,790주에 대한 권한을 양도한 것이고, 국심 2002서 319(2002. 7. 5.)호에서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의 양도에 대하여는 주식의 양도로 본다. 라고 결정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 전환사채의 양도를 사채가 아닌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2001.12.31.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제10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 가산하고 쟁점 전환사채 증여의제 이익은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20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을 잘못 오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 전환사채 증여의제 이익을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 3 관련 (가) ○○지방 국세청장은 2004. 9.18.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조사결과 동 법인발행 전환사채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1,812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건 283,358천원, 전환사채 증여의제 이익 1,812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790,735천원의 예상 총 고지세액 1,074,093천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세목별 국세체납액 및 압류 내역(2005. 3. 9. 현재)] 세 목 납 부 기 한 체 납 세 액 관 할 관 서 압 류 일 자 양도소득세 298,725,350
○ ○ 2004.12.21.
○○도 ○○ ○○리 산 ○○번지 외 양도소득세 6,293,150
○ ○ 증 여 세 842,924,400
○ ○ 증권거래세 216,240
○ ○ 양도소득세 65,112,590
○ ○ 2004.09.08.
○○구○○동
○○번지 @ 외 증권거래세 6,739,700
○ ○ 계 1,220,011,430 (단위: 원)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 전환사채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변동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국세 탈루세액이 고액으로 추정되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분류하여 납기 전 징수코자 하였는 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처분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국세체납세액 1,220,011,430원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세무서장의 2004. 9. 8. ○○세무서장의 2004.12.21.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각 압류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