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보유채권을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을 하여 사실상의 간접 및 우회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특수관계자가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보유채권을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을 하여 사실상의 간접 및 우회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대부업체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주), (주)○○, ○○(주)(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별, 사업연도별 지급이자를 부인하고 관련 법인세액을 조사․적출하였다. (단위: 천원) 청구인 사업연도 지급이자 부인금액 법인세액 비고
○○(주) 2000.11.-2001.09. 490,528 233,631 2001.10.-2002.09. 951,555 414,971 2002.10.-2003.09. 1,277,048 456,731
○○(주) 2001.10.-2002.08. 549,269 246,163 2002.09.-2003.08. 762,681 133,543
○○(주) 2001.05.-2002.03. 283,508 133,223 2003.04.-2004.03. 2,167,287 결손 사업연도 합계 6,481,876 1,618,262 적출된 지급이자 부인금액과 관련 법인세액은 처분청인 ○○세무서장,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각 사업연도별 상기의 법인세액을 2004.10.13.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주), ○○(주), (주)○○의 청구인들은 2004.12.31.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이 건 이의신청은 동일한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한다.
청구인들은 대부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대부업(여신)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있으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은 담보차입과 무담보차입의 경우가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담보차입의 경우에는 리스크(risk)를 감안하여 담보차입보다 이자율이 약 2%~4% 정도 높은 것이므로, 비록 특수관계자 차입이자율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보다 단순히 높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이 건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는 무담보 조건으로 차입하여 이자율이 연평균 18.90%~22.05%이며,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은 담보 조건으로 차입하여 이자율이 연평균 14.29%~18.82%인 것으로 거래행위가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므로 부당행위라는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은 담보차입과 무담보차입에 대한 위험(risk)이 이자율로 감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의 차입금은 보유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나, 특수관계자가 다시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상호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 이로써 청구인들은 지급을 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로서 위험이 연동되어 함께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 여부에 따라 위험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차입금 거래와 별도 지급보증으로 사실상 위험이 이미 담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차입거래가 담보가 없다하여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 받은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중 금융기관 및 특수관계자인 (주)○○, ○○(주)(이하 “특수관계자”이라 한다)으로부터 대부에 필요한 영업자급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시중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는 연평균 14.29~18.82%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주)○○, ○○(주)(이하 “특수관계자”이라 한다)에는 연평균 18.90~22.05%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차입금액․이자 지급사실․ 특수관계 해당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고율의 이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지급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법인세액을 추징하였으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 사업연도 평균차입금 차입금적수 이자율 특수관계자에게 초과 지급된 지급이자 금액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주) 2000.11. -2001.09. 10,185,205 7,165,769 3,717,600,000 2,615,505,742 22.05% 17.23% 490,528 2001.10. -2002.09. 39,055,068 49,007,623 14,255,100,000 17,887,782,229 19.08% 16.64% 951,555 2002.10. -2003.09. 40,101,918 62,553,815 14,637,200,000 22,832,142,415 19.96% 16.78% 1,277,048
○○(주) 2001.10. -2002.08. 13,014,659 11,825,257 4,750,350,424 4,316,218,638 21.63% 17.41% 549,269 2002.09. -2003.08. 29,572,877 28,103,657 10,794,100,000 10,257,834,870 20.03% 17.45% 762,681
○○(주) 2001.05. -2002.03. 12,731,452 13,043480 4,646,980,000 4,760,870,291 18.90% 16.67% 283,508 2001.05. -2002.03. 37,338,630 38,726,765 13,628,600,000 14,135,269,151 18.59% 18.82% 2003.04. -2004.03. 29,677,945 33,156,287 10,832,450,000 12,105,044,840 21.59% 14.29% 2,167,287 계 특수관계 금융기관 211,677,755 243,590,872 77,262,380,424 88,910,668,176 18.9-22.05% 14.3-18.82% 6,481,876 (단위: 천원)
(3) 청구인들은 상기 금융기관의 차입에 대하여는 보유하고 있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입하고 있으며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청구인 사업연도 담보제공 내역 담보제공처 (차입처) 제공자산 채권최고액
○○(주) 2000.11. -2001.09. 대출채권 34,304,484
○○상호신용금고 외 2001.10. -2002.09. 대출채권 52,606,627
○○할부금융 외 2002.10. -2003.09. 대출채권 36,609,233
○○상호신용금고 외
○○(주) 2001.10. -2002.08. 대출채권 24,959,988
○○상호저축은행 외 2002.09. -2003.08. 대출채권 20,093,381
○○상호저축은행 외
○○(주) 2001.05. -2002.03. 대출채권 32,398,333
○○상호저축은행 외 2001.05. -2002.03. 대출채권 38,972,063
○○상호저축은행 외
(4)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융기관과 유사한 규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나 담보로 제공한 재산은 없다. 그러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것에 대하여는 담보는 제공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차입할 때 청구인들이 일부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며, 지급보증을 위해 제공된 담보(대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지급보증인 (청구인) 사업연도 채무자 (특수관계자) 지급보증금액 담보제공 (대출채권)
○○(주) 2001.10. -2002.09.
○○(주) 23,676,717 6,398,611 2002.10. -2003.09.
○○(주) (주)○○ 5,300,000 51,447,000 477,091 19,868,172
○○ (주) 2001.05. -2002.03.
○○(주) 4,000,000
• (5) 청구인들로부터 지급을 보증 받은 특수관계자는 다시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다른 자금을 차입할 때 특수관계자가 지급을 보증을 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청구인 사업연도 지급보증 금액 지급보증인 (특수관계자) 지급보증처 (차입처)
○○(주) 2000.11. -2001.09. 25,395,243 (주)
○○
○○ (주)
○○상호신용금고 외 2001.10. -2002.09. 18,751,972 (주)
○○
○○ (주)
○○ 할부금융 외 2002.10. -2003.09. 12,850,000 (주)
○○
○○ (주)
○○ 상호신용금고 외
○○(주) 2001.10. -2002.08. 16,070,000 (주)
○○ 〃 대표이사
○○ 상호저축은행 외 2002.09. -2003.08. 12,500,000 (주)
○○ 〃 대표이사
○○ 상호저축은행 외
○○(주) 2001.05. -2002.03. 20,188,333 (주)
○○
○○ (주)
○○ 상호저축은행 외 2002.04. -2003.03. 15,653,885 (주)
○○
○○ (주)
○○ 상호저축은행 외
(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52조, 동 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 등, 이하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7)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및 제3자간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은 대출금액․대출기간․신용등급 등의 이자율의 결정 조건이 유사한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통상적으로 적용한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국세청 법인 46012-416, 2001.02.23., 국세청 법인 46012-2621, 1997.10.13.)으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율의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다.
(8) 일반적으로 개별기업의 지급이자율의 결정은 기업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시장금리, 차입의 조건, 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이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이자율과 유사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함(같은 뜻: 국심 2003부3621, 2004.09.01. 외)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평균차입금․차입일수에 의한 차입금 적수 등으로 보아 차입금의 규모는 유사하나, 차입의 중요한 조건인 담보의 제공 여부는 다음과 같이 서로 차이가 있다. (사실관계 “(3)”의 요약)
• 특수관계없는 자(금융기관) 총 차입금: 243,582,633천원(사업연도 누계) 대출채권 담보제공: 239,944,109천원(사업연도 누계)
• 특수관계자 총 차입금: 211,677,754천원(사업연도 누계) 대출채권 담보제공: - 0 - (사업연도 누계)
(9)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는 상호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사실관계 “(4)” “(5)”의 요약)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받은 금액: 121,409,433천원(사업연도 누계)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한 금액: 84,423,717천원(사업연도 누계)
○ 판단
(1) 이상과 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는 이 건 차입거래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도로 상호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관계이므로 보증채무로서 위험이 연동되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차입거래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여부에 따라 위험(risk)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담보차입에 대하여 위험(risk)을 감안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자는 국내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저율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상호 지급보증된 청구인들에게 무담보라 하여 고율의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심리기간 중에 각각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당시 금융감독원의 “대출취급 관련 유의사항(2002. 1.22.),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2003. 1.16.), 대부업자발행 기업어음 취득 등 유의사항 통보(2002. 8.26.)” 등의 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대출금리로 운용되고 있는 대금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여부에 대하여 중점검사 할 것이라는 통보 이후 금융기관의 무담보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로써 특수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사업자금을 무담보로 차입하면서 담보대출 이자율보다 약 2~4% 정도를 추가 부담한 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청구인들은 당시 대출채권을 충분히 보유하면서도 특수관계자에게는 무담보를 차입하였고 금융기관에는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담보제공 재산이 없어 무담보로 차입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단위: 천원) 청구인 사업연도 대출채권 차입금 내역 계 금융기관 특수관계자
○○(주) 2000.11. -2001.09. 44,624,000 44,489,689 34,304,484 10,185,205 2001.10. -2002.09. 149,107,000 91,661,694 52,606,627 39,055,068 2002.10. -2003.09. 111,842,000 76,711,151 36,609,233 40,101,918
○○(주) 2001.10. -2002.08. 67,996,000 37,974,647 24,959,988 13,014,659 2002.09. -2003.08. 64,389,000 49,666,258 20,093,381 29,572,877
○○(주) 2001.05. -2002.03. 69,313,000 45,129,785 32,398,333 12,731,452 2002.04. -2003.03. 112,476,000 76,310,693 38,972,063 37,338,630
(3) 청구인들은 차입거래에 대한 지급이자율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거래․매건별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시가가 되는 이자율은 그 산정기준이 객관성이 있어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간 보유기간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연평균하여 계산한 이자율(연평균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를 판단한 것인 바, 시가의 산정이 금융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간의 차입거래는 대여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에 대하여 개별약정이 전혀 없고, 이자율 산정에 대한 계량화된 산출근거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 졌다. 또한 청구인들의 차입금 거래는 개별의 상호 약정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를 연평균하여 계산한 이자율을 시가로 본 것인 바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거래는 담보가 있느냐에 따라 이자율이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담보차입인 이 건은 대여자 입장에서 보면 담보차입 이자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특수관계자도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저율로 대여한다면 거래상대방이 반대로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다시 적용될 수 있어 특수관계자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당한 거래다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별도의 차입금에 대하여 보유 채권을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을 하여 사실상의 간접 및 우회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이 건에서 담보의 제공이 없다 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 여부의 판단은 당해 행위자의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특수관계없는 자의 거래를 비교하여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특수관계없는 제3자의 정상적인 거래보다 부당한 차이가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대여자인 특수관계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