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매출누락 판매대금으로 매입물품 대금과 사업경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금융자료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매출누락 판매대금으로 매입물품 대금과 사업경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의 대표자로서 2000사업연도 중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축산물 합계 373,552,966원〔(주)○○센터 324,597,989원, (주)○○식품 외 4명 40,895,797원, ○○유통 8,059,180원〕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2004. 1.31. 위 매입누락자료에 대응하는 매출누락금액 415,659,224원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그 차액 42,106,258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 1.31. 쟁점법인이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에 대하여, 매입누락분 373,552,966원 상당액을 추가로 상여처분하고, 2004. 5. 1. 쟁점법인이 수정신고한 42,106,258원과 함께 청구인 및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각각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자 처분청은 2004. 7. 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488,8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기산일 적용의 당부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각목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자진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74조의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대법원 1999. 5.25. 선고 97누 19151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대법원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도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 서일46011-10799, 2002. 6.14.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시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관련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2000사업연도 중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축산물 합계 373,552,966원〔(주)○○센터 324,597,989원, (주)○○식품 외 4명 40,895,797원, ○○ 유통 8,059,180원〕을 매입한 사실이 거래처 세무조사결과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의 무자료 매입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04. 1.31. 위 매입누락 자료 373,552,966원에 대응하는 매출누락금액 415,659,224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건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이 쟁점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설법인으로서 거래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음 ․ 수표 ․ 통장 등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동 법인은 매출누락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매입물품 대금과 법인의 사업경비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고 매입대금 지급 등 전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 기간 중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주)○○센터 등과 373,552,966원 상당액을 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거래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후 2004. 1.31. 이에 대응하는 매출누락금액 415,659,224원을 익금산입하고, 그 차액 42,106,258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금융자료나 장부 등에 의하여 객관적인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이 내세운 개연성만으로는 쟁점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누락한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시킨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스스로 계산서 수취 없이 실물거래한 사실과 이에 대응하는 매출누락 사실을 다툼 없이 인정한 다음, 수정신고에 이르게 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원가 상당액을 포함하여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관련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 처분이고, 이 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서일 46011- 10799, 2002.06.14. 참조)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