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수금직원이었다는 구체적 증빙 없으며, 지금 중간상인으로서 무자료 지금을 취급하는 것으로 보여져 사업자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수금직원이었다는 구체적 증빙 없으며, 지금 중간상인으로서 무자료 지금을 취급하는 것으로 보여져 사업자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 외 (주)○○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 6.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219억원의 가공매입 자료를 수취하고 239억원의 위장가공자료를 발행하였기에 조세법처벌법 제9조 및 동 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고발하였다. 조사결과 청구인은 2000. 3. 5.~2000. 9.29. 기간 중 18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 계좌에 1,287,888,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세무서장은 이를 지금(地金)을 매입한 대금의 결제로 보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매입자료를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사업자등록 직권등록 후 2000. 1기 11,097,620원, 2000. 2기 204,713,260원, 2001. 1기 7,137,710원의 부가가치세를 2004.10.04. 각각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27. 이의신청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판매수금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서 수금한 현금을 보관 및 운반상 위험성 때문에 곧바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처분청은 입금된 사실만으로 지금을 매입한 중간상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거래처인 ○○금은(주), (주)○○나라 등에서 확인해 준 사실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을 직원임을 부인하고 사업자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므로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판매수금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년 및 2001년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 2000년에는 근로소득 발생사실 없으며 2001년에는 (주)○○골드(000-00-00000)에 근무했던 것으로 조회된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서 수금직원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의 조사내용에도 중간상인들에게 지금을 무자료로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져 청구인을 중간상인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구분이 미비인 때 2.~3.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구 ○○동 ○○번지 ○○상가 1층에 지금 도매업으로 2000. 2.15. 법인 설립하여 2001. 6.30. 폐업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1. 7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기간 중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4,379백만원 중 21,982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75,190백만원 중 8,956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누락 2,847백만원 등을 적출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 한○○와 대표이사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지금이 도착하면 지금도매상 및 중간상인에게 지금을 매출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 명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토록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2,847백만원을 누락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 외 다른 중간상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용을 보면 이 중 청구인은 2000. 5. 3.~ 9.29. 기간 중 17회에 걸쳐 1,241,888,000원, 2001. 3. 5일자 1회 46,000,000원 합계 18회 1,287,888,000원을 무통장 입금 등 방법으로 입금한 사실이 ○○은행 거래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근로소득 조회 결과 청구외법인의 사업기간 중 2000년도는 근로소득 발생 사실이 없으며 2001년도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시에 소재하는 (주)○○골드(000-00-00000)로부터 5,5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1백만원 정도의 급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도 청구인에게 매월 급료를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판매수금 직원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판매수금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금은(주)와 (주)○○나라 대표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금은(주)는 2000.10.30. 개업, (주)○○나라는 2000.11. 3. 개업한 사업자들이고 청구인의 대금송금은 대부분 2000. 9.29. 이전에 이루어졌고 단 1건 2001. 3. 5일자 46,000,000원만 확인자들의 사업개시일 이후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
(6) 청구인의 처 최○○은 1993. 6.15.~1997. 5.31.까지 금은귀금속 도매업을 ○○구에서 영위한 사업자이력이 있으며 현재도 같은 종류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지금 중간상인으로서 무자료 지금을 취급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직권등록 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판매수금 직원이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