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액수라고 하더라도 용역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시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지급받은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액수라고 하더라도 용역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시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시지하철건설본부에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은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1,473,388,447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 42,716,140원, 1998년 제1기 31,432,750원, 1998년 제2기 25,131,270원, 1999년 제1기 32,047,600원, 1999년 제2기 41,451,970원, 2000년 제1기 24,376,430원, 2000년 제2기 28,426,810원을(7건 225,582,970원) 2002.12. 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시와 업무상 및 인사상 특별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은 ○○시의 지시에 따라 ○○시지하철건설본부에 직원을 파견하였으며, ○○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급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급료를 직제 변경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실비로 ○○시지하철본부로부터 상환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시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파견직원에 대한 급료를 대신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결정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시지하철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제공한 용역에 대한 경제적․실질적 대가이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83. 7. 1. 개정)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대법원 98두9301, 2000. 7. 4.
○○시주차관리공단이 ○○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비변상조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주차관리공단의 용역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1. 8.30. 설립된 여객운송업과 지하철건설공사를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시의 요청에 의해 1997년 제2기~2000년 제2기에 ○○시지하철건설본부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473,388,447원을 수령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견이 없다.
(2) ○○시는 청구법인에 자본금 전액출자, 업무감독, 직제 및 정원 등 중요사항 승인, 자산의 무상사용,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등을 지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제 규정에서도 비상임이사에 ○○시 교통실장과 시정기획관을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등 ○○시와 청구법인은 인사상 및 업무상 특별한 관계에 있음이 지방공기업법, ○○특별시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인건비 등 기타경비 산출내역서”와 청구법인이 ○○시지하철건설본부에 요청한 “파견근무직원 인건비 청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시지하철본부에 파견된 직원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이를 ○○시지하철본부에 요청하여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시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료를 ○○시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액수라고 하더라도 용역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2000. 7. 4. 선고 98두930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시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