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장부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매출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3-0371 선고일 2004.03.29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누락된 법인 수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 ○○지방국세청장(조사4국)은 (주)○○(이하 “(주)○○”라고 함)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3,827백만원에 상당하는 매출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제수당) 3,770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그 차액 57백만원, VAT 383백만원 및 제수당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94백만원, 계 534백만원을 당시 대표자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2) (주)○○는 2003. 5.30. 직권폐업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사청은 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위 조사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3. 7. 8.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통보받은 소득자료에 따라 2003. 9.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265,9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의 매출신고누락은 인정하지만 매출신고누락분인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유용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통장으로 실제 입금되어 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주)○○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다단계 판매업체로 세무조사시 온라인상 PG회사(전자지불중개회사)를 통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 대부분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차액을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위 익금에 가산된 금액과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시 원천징수하였으나 신고납부치 아니한 사업소득세 등이 장부상 기장누락 되었고, 달리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조사시 작성한 전말서에서 이 건 관련금액을 대표진이 유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분명하나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금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만 할 뿐,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누락수입금액을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산입하고 유출된 자산의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회계상 법인의 1사업연도 전 기간에 발생한 법인자산의 누락분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의제규정이므로 매출신고누락분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매출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에 따라 상여 ․ 배당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은 그 누락된 매출액만큼 법인의 수입금액이 사업연도 말 결산서에 누락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금액만큼의 법인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신고누락한 매출대금이 실제로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서상에 그 금액 상당액이 누락된 이상 그 금액은 회계상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법인의 매출누락은 인정하나 그 매출누락분의 수입금액은 법인의 실제 통장으로 정상 입금되었고 법인의 수입 및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이의신청 심리 중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2004. 1.26.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그와 관련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상 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누락된 법인 수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동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