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함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 8. 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145,570원과 2003. 9. 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80,12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628,97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은 청구 외 (주)○○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부분자료상으로 확정, 관련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계결정 하고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자료를 수보 받은 ○○세무서장은 2003. 8. 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145,570원과 2003. 9. 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80,1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주)○○코리아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친구인 소외 안○○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후 당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에는 타 업체에 재직 중이었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은 물론, 법원판결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소외 (주)○○코리아의 실질경영자는 소외 안○○이라는 사실이 법정진술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이 건 과세로 이른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동창이자 친구인 청구 외 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하나, 청구 외 안○○의 검찰진술서와 이를 증거로 삼아 판결한 내용 외에는 이를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인터넷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동업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자료상 조사시 청구 외 안○○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얼마 전에 귀국하여 국내 외국법인의 고문을 맡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건 불복시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로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어 당초 주장과는 다르며, 청구 외 안○○은 자료상조사 결과에 따라 그 범칙행위자로서 고발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의 회사운영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과는 구분되어 취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 외 안○○을 피고인으로 한 판결의 결과는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또한,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자금관리와 이윤배분 행위인데 이를 청구 외 안○○이 실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은 법적 ․ 사회적으로 명의 대여의 책임과 경제적 위험성을 능히 예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외적인 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인정하여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대법87누 1238, 1998.04.12.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함(같은 뜻 대법86누121, 1988. 2.24., 대법 88우3802, 1989.04.1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0.25. (주)○○코리아의 설립 당일부터 2002. 7.19. 폐업시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당해 법인의 총 주식 25%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임원의 주주명부 및 결산서상 주식이동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조사당시 청구 외 안○○이 (주)○○코리아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구분하여 범칙처리한 사실이 진술서, 조사복명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 외 안○○은 배우자인 황○○(000000-0000000)가 대주주(71%) (주)○○코리아의 실절적인 운영 및 자료상행위는 본인이 직접 실행하였음이 인정된다. (2003. 5. 3. 전말서, 2003. 5월 조사복명서 참조)
(4) ○○세무서장은 2003. 5.28. 청구인을 명의자로, 청구 외 안○○을 실지행위자로 구분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범칙사실을 고발하였다. (고발서 참조)
(5) (주)○○코리아의 대표이사 명의는 청구인,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자는 청구 외 안○○이며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소외 안○○이 실질적인 회사운영자의 지위에서 자료상행위를 단독으로 실행하였음이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
(6) 2003. 9.23. ○○지방법원 ○○지원은 “피고인 안○○은 광고대행업체인 (주) ○○코리아(대표이사 서○○, 청구인)를 실제 경영하던 자인 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7) 청구인은 (주)○○코리아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당해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코리아(주)(2000~2002년도)에서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의 적격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세무서장은 (주)○○코리아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을 (주)○○코리아의 명의대표자로, 청구 외 안○○을 실제행위자로 구분하여 범칙사실을 고발하였으며,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당해 법인의 실제운영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판부에서도 법정진술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결에 반영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이 건 청구 외 안○○은 (주)○○코리아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 외 안○○을 자료상 관련 범칙자로 고발하게 된 근거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청구 외 안○○을 (주)○○코리아의 실질적인 운영자 및 자료상 행위자로 확인한데 기인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조사결과와 달리 단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청구인이 (주)○○코리아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반하여 해당 추계소득을 등기부상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2003. 8. 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145,570원과 2003. 9. 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80,120원 및 2001년 종합소득세 254,628,97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