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2002. 7~12월 (주)○○ 332,500 33,250
○○정보통신
2003. 8. 1. (주)○○ 884,567 88,456 〃
2000. 9. 1. (주)○○ 200,690 20,069 〃
200. 8. 1. (결정)
2003. 1~3월 (주)○○ 17,272 1,727 〃 합 계 1,435,029 143,502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와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의 수취분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121,706천원을 불공제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498,830원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4,341,340원을 2003. 8. 1. 결정 ․ 고지하였으며,
2003. 9. 1. 같은 기간 중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066,62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4,013,8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또한,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의 수취분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1,727천원을 불공제하여 당초 2003년 1기분 환급신청세액 20,775,939원에 동 금액 및 가산세를 가산하여 18,530,559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부가가치세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 부가가치세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은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12.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12.31. 개정) ․ ․ ․ 이 하 생 략 ․ ․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1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12.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12.28. 신설)
○ 대법원 2002두2277 판결(2002. 6.28. 선고) 외 다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외 (주)○○는 ○○○을 대표로 2002. 5. 1. 개업하여 2002. 9.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3. 7. 7.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2002. 5. 1.부터 2002.12.31.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고,
(2) 청구 외 (주)○○는 ○○을 대표로 2001.10.10. 개업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신용카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장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2. 6.30.자로 직권폐업한 업체이며,
(3) 청구 외 (주)○○은 ○○를 대표로 2002. 6.11. 개업하여 2003. 7.12.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3. 8. 6.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2002. 7. 1.부터 2003. 6.30.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다.
(4) 또한, 청구 외 (주)○○은 ○○○를 대표로 2002.10. 8. 개업하여 2003. 4. 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3. 9. 1.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다.
(5)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된 결제대금은 입금되는 즉시 동 금액이 인터넷 뱅킹에 통하여 청구 외 ○○정보통신(000-00-00000)○○○의 ○○은행 계좌(000- 00-000000)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계좌에서 회사의 일반적인 경비 등이 지출되지도 않았고, 쟁점거래처의 경우 대표이사가 실지로 사업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 주어 형식적인 법인설립만 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가 가공의 회사임이 확인되고, 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상품구입은 ○○정보통신(○○○)으로부터 이루어졌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조사 ․ 확인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의 상품구입에 대한 대금지급이 금융거래자료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공의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
(7)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내역을 ○○중심에 통보하면 ○○중심은 쟁점거래처 등 상품공급업체에 상품의 공급 및 배송을 요청하고 상품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등 상품공급업체의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중심을 통하여 수취하고 상품대금은 쟁점거래처에 직접 입금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02년 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261,894천원 중 ○○중심의 매입세금계산도 1,304,949천원이나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중심을 통하여 상품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다르다.
(8) 청구법인은 “상품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품공급처 관리와 모든 책임을 대행업체인 ○○중심에 위임하였고, 계약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책임 역시 ○○중심이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으며,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체임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중심 간에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그에 따라 ○○중심이 상품을 공급하고 고객에게 배송하고 그 상품의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계약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상품공급처 관리 및 모든 책임을 ○○에게 위임한 계약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9)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이고(대법원 2002. 6.28. 선고2002두2277 판결),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법률에 의하더라도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공급이 안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품공급업체에 대한 신뢰도 등을 실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인 점으로 비추어 청구법인은 매입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과실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과실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의 불복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