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는 현실적 이익 발생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별히 증여재산가액이 하락할 경우 환급하여 준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일 현재 쟁점주식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증여의제는 현실적 이익 발생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별히 증여재산가액이 하락할 경우 환급하여 준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일 현재 쟁점주식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 9.29. (주)○○통신(비상장법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유상신주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000원에 인수하였다. 조사청에서는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주식 15,000주에 대하여 증자 후의 1주당 매매실례가액 16,000원(양도인 오○○, 거래일 1999.10.20. 거래주식 7,600주)과 인수가액 8,000원과의 차액인 8,000원을 유상증자 권리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1주당 증여의제이익으로 산출한 후 쟁점주식 수를 곱하여 12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5,600,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2003. 2. 3.자로 국세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증자 전인 1999. 9.13. 청구 외 ○○전자(주)가 13,000원에 양도한 가액을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시가)으로 보고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12,285원으로 평가한 후, 인수가액 8,000원과의 차액 4,285원을 유상증자 권리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1주당 증여의제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과세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증여세 8,355,720원을 2003. 6.30.까지 납부하도록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 6.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증여는 현실적으로 증여이익을 받은 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재배정 받은 실권주는 일정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된 주식으로 유상증자일 현재는 이익을 실현할 수도 없는 상태의 가상적 이익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유상증자일 당시 거래된 (주)○○통신 주식의 1주당가액은 정상적인 시장기능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지닌 가액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그에 편승한 가격으로서(조사 처분일 현재는 그 동안의 거품 등이 제거된 1주당 1,325원에 불과함) 이를 일반적인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스닥등록 예정법인의 임원 등의 주식취득 후 처분제한 등은 코스닥등록과 관련하여 국한된 사항에 불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자체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규정이므로 처분제한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비상장법인의 불균등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쟁점주식은 유상증자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1999. 9.13. 청구 외 ○○전자(주)와 ○○○간에 1주당 13,000원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자 전 1주당가액에 대한 시가로 보아 증자 후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유상증자권리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 ․ 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 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 ․ 감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 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 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 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쟁점주식의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1999. 9.29. 유상증자시 1,800억원(주식 수 3,600만주, 액면가 5,000원)이었으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한 자본금은 300억원(발행주식 수 600만주, 액면가 5,000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 외 13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공사 등이 포기한 주식 401,093주를 1주당 8,000원에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15,000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조사청에서 유상증자일 전 ․ 후 3개월 이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거래된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4건에 9,071,377주가 거래된 사실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인터넷 사이트(www.pstock.co.kr)상에서 유상증자일 전 ․ 후 3개월 이내에 (주)○○통신의 주식이 장외에서 자유로이 거래되고 있었으며, 매도호가, 매수호가, 기준가격 등 일일시세동향이 공표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5) (주)○○통신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나 1999년 당시 코스닥등록 기대주라는 특성에 힘입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높게 형성되어 왔고, 장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의 내용을 보면, 그 거래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 ․ 후 3월 내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예규 및 판례: 대법원 96누 17080호, 1998. 8.21., 국심 2000서10, 2000. 9.20., 심사증여99-148 1999. 9. 3., 외 다수)
(6) 다만 이 건과 같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국세청 과세적부심사결정시에 위의 규정에 따라 증자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실례가액인 13,000원을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에서 규정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한 증여의제는 현실적 이익발생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개별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여 결정 ․ 고지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특별히 증여재산가액이 하락할 경우 환급하여 준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일 현재 쟁점주식의 주식교환가치가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며 가상적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