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준공 전에 입주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3-0232 선고일 2003.12.18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입주한 날을 공급시기로 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아파트형공장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2002. 2. 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0. 6.12.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신축부지와 건축 중인 공장(A, C동)을 2001.11. 9. 청구 외 민○○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은 2001.11.30.부로 직권폐업 처리되었는 바, 이 건 사실관계 및 부과처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실관계 지적 취득 양 도 접수일 소유자 접수일 원 인 소유자 2,356㎡

99. 4.19. 권○○ (청구인) 01.11.09. 00.12.19. 매매 민○○ 02.11.29. 02.11.29. 경매 민○○

  • 가. ○○시 ○○구 ○○구 ○○동 ○○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는 등기부상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토지는 종전 1,717㎡에서 2002.12.13. 위 같은 곳 ○○번지(97㎡), ○○번지(101㎡), ○○번지(441㎡) 소재 639㎡를 합병하여 2,356㎡로 되었다가 같은 달 30일자로 ○○번지(1,356㎡), ○○번지(537㎡), ○○번지(463㎡)로 분할되었다.
  • 나.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공장)은 건축물 대장상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 구분 건물면적 (대지면적) 건축 허가일 건축주 시공자 사 용 승인일 보 존 등기일 소유자 B동 1218.52㎡ (537㎡)

03. 1.29. 민○○ 민○○

03. 3. 5.

03. 3. 5. 민○○ C동 1,029.12㎡ (463㎡) A동? (1,356㎡) 심리일 현재 미준공

  • 다. 쟁점토지 및 위 지상 공장건물 신출과 관련된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상 호 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비 고 권○○ (청구인)

○○산업 000-00-00000

00. 2. 1. 01.11.30. 직권폐업 민○○

○○개발 000-00-00000 01.11. 9. 계속사업 민○○

○○산업 000-00-00000 02.11.21. 계속사업 민○○의 친동생

• 도급자: ○○산업, 권○○ 〔보증인: (주)○○ENG 대표이사 박○○님〕

• 수급자: ○○건설(주) ○○지점 대표이사 민○○ 〔보증인: 민○○〕

• 공사기간: 2000. 6.12.~2000.10.30, - 도급금액: 1,184백만원(VAT포함)

  • 라. 청구인은 위 지상 공장 3개동을 신축, 분양코자 2000. 6.12.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계약일: 2000. 9.30.

• 부동산의 표시 (건물: 1,218.52㎡, 대지: 건물분의 지분등기)

• 분양대금 1,290백만원

• 매도인: 권○○(갑),

• 매수인: ○○정공(주) 대표이사 최○○(을)

• 매매대금 및 입주일

• 계약금 120백만원은 계약당일 지급

• 중도금 234백만원은 ‘을’의 계약동의 철골공사 완료시 분양 잔여금의 20%를 ‘갑’에게 지급하되 ‘갑’은 중도금으로 상기주소지의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 잔금 936백만원은 ‘갑’이 통보하는 입주지정일 5일 전까지 납부

• 2001. 3.13. 추가 약정사항 중

1. 기 이○○과 분양계약된 것은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치 않음

  • 마. 쟁점토지 지상 B동(이하 “토지지분을 포함 B동공장”이라 함)은 2000. 9.30. 청구 외 ○○정공(주)(대표: 최○○)에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 체결된 사실이 있고, 매수인 ○○정공(주)는 준공 전인 2001. 4.14. B동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바. 청구인과 민○○은 아래와 같은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함)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 계약일: 2001.11. 7.

• 채권자: 민○○

• 채무자: 권○○(청구인)

• 목적물: 쟁점토지 2,356㎡, 위 지상 건물 A동 전체. C동 전체

• 분양예정가액: 건물 A동. 3,700백만원, 건물 C동. 1,140맥만, 계 4,840백만원

• 제1조 (양도담보): 채무자는 아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 및 소유권이전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 제2조 (금전대차): 채무자는 일금 26억원의 공사대금 채무의 담보 및 변제를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3조 (변제방법): 채무자는 위 금원을 공장 분양완료시 또는 늦어도 10일까지는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 제8조 (사용승락 등): 채무자는 양도담보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 및 소유권을 보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제10조 (소유권 등 이전 등):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의 토지 및 건물의 명의이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어떤 이의나 지체함이 없이 응하여야 하며 등기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제12조 (기타) 2호: 상기분양대금 중에서 채권자의 공사대금 및 채무담보금(26억원)을 준공 후 공제한 후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 처분내용

  • 가. 처분청(○○)은 B동 공장에 대해 청구 외 ○○정공(주)가 B동 공장에 실제로 입주한 날인 2001. 4.14.을 공급시기로 보고, 분양가액 1,290백만원 중 655,944천원을 2001. 1기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3. 4.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9백만원(2001. 1. 1기)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한편, ○○세무서장은 쟁점토지 및 위 지상 A동 공장, C동 공장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01.11. 9.)을 귀속시기로, 쟁점계약서상의 분양예정가액 4,840백만원 (A동, C동 합계액)에 B동 공장의 2001. 1기 과세표준(건물 공급가액) 655,944천원을 가산한 5,495,944천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351,822천원을 추계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B동 공장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1) B동 공장은 청구 외 이○○이 2000. 9.30. 청구인 모르게 ○○정공(주)에 분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정공(주)는 분양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승낙 없이 2001. 4.14. 불법으로 B동 공장에 입주하였을 뿐이고, 그 분양대금은 최종적으로 2003. 6.18. 완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무단입주일(2001. 4.14.)을 공급시기로 보아 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쟁점토지 및 위 지상 A동, C동 공장과 관련하여 (청구2) 쟁점토지 및 위 지상 A동, C동 공장을 민○○에게 명의를 이전한 한 것은 그 실질이 공사대금채무담보 목적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고 또한 참고자료로 표기한 쟁점계약서상의 분양예정가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보아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1)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의 규정(‘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따라 (주)○○정공이 입주한 날인 2001. 4.14.을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 나. (청구2)와 관련하여 위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양도담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며, 쟁점토지는 2002.11.29. 민○○의 동생 민○○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기에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준공 전에 입주한 사실이 무단입주인지 여부

(2) 신축 중인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이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0의 2호 (생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사용 ․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 ․ 이율 ․ 변제기간 ․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부가 22601-2276, 1987.11. 2. 재화의 이용가능시점은 실제로 이용가능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재화의 명도일인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장 ․ 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 대법 88누1745, 1989. 3.28.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이용가능시점은 통상 재화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인 잔금지급 ․ 재화의 명도가 이루어진 시점이 될 것이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조건, 거래의 기본적 특성 등에 따라서 실제 이용가능한 시점을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국심 89부, 1989. 5. 9.: 국심22602-727, 1989. 5.1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무단입주)관련

(1) B동 공장의 대지지분은 2001.11. 9. 민○○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다시 2002.11.29. 민○○에게 소유권이전된 상태로, 건물은 2003. 3. 5. 민○○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B동 공장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2000. 9.30. 청구인과 ○○정공(주)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정공(주)가 분양대금 납부 이전인 2001. 4.14. B동 공장에 입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위 ○○정공(주)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2001. 4.14.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였으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위 B동 분양계약서(2000. 9.30. 계약)의 추가약정사항(2001. 3.13.자) 및 2001. 4.18.자 ○○정공(주) 대표 최○○가 작성한 각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위 ○○정공(주)가 2001. 4.20.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무단입주한 것에 대해 양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위 ○○정공(주)는 2001. 4.20.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청구 외 박○○님(도급자인 청구인의 보증인)으로부터 분양대금납부독촉을 받은 사실과 위 분양대금은 2003. 6.18. 최종 정산되었음이 2002. 6.26.자 내용증명 (박○○님이 최○○에게 발송) 및 2003. 6.18.자 무통장입금증〔입금자 ○○정공(주) 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 ․ 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소비 46015-259, 2000. 8.19., 부가22601-2276, 1987.11. 2. 참조) 청구인이 ○○정공(주)가 B동 공장에 무단입주한 것을 각서에 의해 양해한 날(2001. 4.18.)을 재화의 공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무단입주일이나 무단입주를 양해한 날이 모두 같은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무단입주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에 달리 잘못을 따질 이유가 없다 판단된다.

○ 쟁점2(양도담보)관련

(1) 쟁점토지는 2001.11. 9. 시공자인 ○○건철(주) ○○지점의 대표이사이며 ○○개발 대표인 민○○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2002.11.29. 경매로 인해 민○○의 친동생인 민○○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지상 C동 공장은 2003. 3. 5. 민○○이 최초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A동 공장은 심리일 현재 미준공 상태임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청구서 등에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이전 및 쟁점계약서(작성일 2001.11. 7.)가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무담보목적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채권자가 ○○건철(주)가 아니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인 민○○이라는 점은 얼른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4) 쟁점계약서는 외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에 규정한 양도담보요건을 갖춘 것으로는 보이나 동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은 없고,

(5) 신축 중인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 받은 경우라면 동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변경되지 않아야 함에도 위 민○○은 이 건 부동산신축과 관련하여 2001.11. 9.(소유권이전일과 같음) 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민○○의 친동생인 민○○은 2002.11.21.(소유권이전 8일 전) 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12.26. C동 공장을 분양하면서 건물부분과 대지지분을 구분하여 각각 (주)○○정밀화학〔대표 최○○〕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도인 란에는 ○○개발의 민○○ 및 ○○산업의 민○○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청구인(권○○)은 위 매매계약서상 아무런 표기도 되어 있지 아니함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며,

(6)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라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민○○은 양도담보 계약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위 민○○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많은 채무를 지고서, 이를 임의경매하여 친동생인 민○○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동본에 의해 확인되며,

(7)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개발 민○○은 사업자등록 후 이 건 아파트형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02. 1기 및 2002. 2기 중 동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8)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 및 2001.11.06.자 이○○의 각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설정된 다수의 가압류건을 민○○이 해결하고 또한 시공자인 ○○건철(주)에 지급할 공사대금의 담보를 위해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채무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한 바 없다.

(9)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계약서는 외관상으로는 양도담보로 볼 소지도 없지 않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양도담보의 형식을 빌어 신축 중인 부동산을 2001.11. 9. 위 민○○에게 사실상 매매한 것으로 보여진다.

(10)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참고자료로 표시한 분양예정가액을 과세관청이 마치 분양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계약서 및 관련인들의 각서 이외에 구체적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제시한 바가 없으며,

(11)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의 진실성을 파악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자 2003년 10월 31일 법이61230-13200호로 출석요구를 한 바 있으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의 사실판단은 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