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실상 분양재대행용역의 발생없이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경우, 이를 근거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3-0231 선고일 2004.02.23

분양대행용역이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고,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3. 4.15.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130,560원 및 2002. 1. 1.~12.31.사업연도 법인세 756,934,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3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200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 및 (주)○○(이하 ‘시행사들’이라 한다)와 체결한 분양용역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용역을 청구 외 (주)○○와 청구 외 (주)○○(이하 ‘분양재대행사들’이라 한다)에게 재대행 의뢰한 후 분양재대행사들로부터 분양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당초 분양대행용역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시행사들과 체결한 분양대행용역 계약상의 분양대행수수료의 공급시기가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계약서에 의해 환산한 2,329,953,000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 4.15.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130,560원 및 2002. 1. 1.~2002. 1.31.사업연도 법인세 756,934,0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1) ○○시 ○○구 ○○동 ○○번지(이하 ‘○○동 현장’이라 한다)의 오피스텔 신축분양 대행사업의 실제 사업시행자는 청구 외 ○○건설(주)로서 2002. 7.19. 청구법인과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 외 ○○건설(주)가 사업 예정지의 토지매입에 실패하여 사업을 포기하고 청구 외 (주)○○이 사업예정지를 매입하여 2003. 4.25.부터 분양광고 시작하여 현재 분양 완료된 상태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동 현장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건물이 신축되지도 않았고, 당초부터 분양대행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고,

○○도 ○○시 ○○동 산 ○○번지 외 6필지(이하 ‘○○동 현장’이라 한다)의 아파트 분양 대행사업은 청구 외 (주)○○의 사업인허가 일정 지연으로 분양일정이 계속 불투명해지자 결국 청구법인과의 합의 하에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용역 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 매출누락액이 발생할 수가 없으며,

(2) 청구법인이 분양재대행사인 (주)○○에게 지급한 1,345백만원(공급가액)과 (주)○○에게 지급한 830백만원(공급가액)은 분양재대행사들의 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 거래처 이탈방지를 위해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양재대행사들로부터 수취하였으며,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직원인 범○○ 부장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으로서 계약현황자료와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분양재대행사들로부터 동 선급금 지급과 관련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요청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선급금에 맞추어 분양재대행사들의 명의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서 쟁점 매출금액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서류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선급금 지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217백만원에 대하여는 2003. 3. 7.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당초에 분양대행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서 등을 근거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 공급시기가 이미 도래되었다고 보아 쟁점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서(무통장 입금증), 분양재대행업체의 분양수수료 청구서 등 근거서류에 의거 계약조건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한 쟁점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상 분양재대행용역의 발생없이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경우, 이를 근거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동 현장과 ○○동 현장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양재대행사들로부터 분양용역비 명목으로 2,178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2.12. 3.~2002.12.16.에 걸쳐 (주)○○에 913백만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2002.12.26. (주)○○코리아에 1,483백만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무통장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3)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는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분양재대행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 사본, ○○동 현장과 관련하여 (주) ○○코리아가 오피스텔의 총 분양예정 1,133세대 중 80%인 898세대가 분양완료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한 2003. 2.12일자 문서, ○○동 현장과 관련하여 (주)○○이 아파트 총 분양예정 412세대 중 63%인 260세대가 분양 완료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한 2002.10.29일자 문서 등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분양재대행업체들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분양재대행사들이 청구법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분양수수료를 청구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분양원대행계약의 공급시기가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동 현장의 경우 2002년도까지 분양완료된 898세대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계약 수수료율 3%를 적용한 금액인 1,809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하였으며, ○○동 현장의 경우 분양완료된 260세대에 계약 수수료율인 세대당 2백만원을 적용한 520백만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분양재대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2,178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217백만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3. 3. 7. 수정신고하고 180백만원을 추가납부 하였다.

(6)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분양재대행사들에게 지급한 2,396백만원은 분양재대행사들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선급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분양재대행사들과 체결한 계약서상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조항이 없음을 청구법인이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문서를 위조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문서를 보면 분양재대행사들의 인감도장이 문서에 날인되었으며 실제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7) 청구 외 ○○건설(주)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동 현장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 7.19. 청구법인과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주가 요구하는 토지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결국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여 2003. 2.10. 신축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청구법인과의 분양대행계약은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현장의 건축허가내용을 확인한 바 2003. 1.29.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한 시행사가 아닌 청구 외 (주)○○에게 ○○동 현장의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후, ○○구청장이 2003. 3. 10. 청구 외 (주)○○에게 건축허가 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 외 (주)○○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사업추진 중이던 ○○동 현장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2002. 9.11.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사업계획승인자체가 계속 연기되면서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2003. 4.30. 청구법인과의 분양대행계약을 합의 하에 해지하여 분양대행의 용역이 없었고, 이 후 ○○시청에서 2003. 8.22.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시공사인 건설업체 선정을 못하여 분양승인신청도 못하다가 2004. 1. 29. (주)○○공업에 사업승인된 사업지 자체를 일괄로 매각하여 ○○동 현장의 신축사업을 철수한 상태로 확인된다.

(9)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분양재대행사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용역이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사들의 신축사업도 중도에 포기되어 결국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분양재대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고 보아 이를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