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롤 2003. 5.13. 205,185,860원을 고지하고, 2003. 6.18. 경정하여 115,274,580원을 환급통지한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30,740,223원은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 1. 5.에서 1997.10.29.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할하여 양도하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이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 한다)하고 계산한 세금 268,851,92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자료를 사업소득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2003. 5.13. 청구인에게, 기 신고된 이자소득 및 부동산소득에 기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30,740,22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858,695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205,185,860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의 환급 및 종합소득세 충당을 청구하자, 처분청은 다시 2003. 6.18.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자진 납부한 268,851,92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15,858,695원을 차감하여 115,274,580원을 환급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토지를 양도하면 일반적인 경우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런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토지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다면 국세기본법상 법정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납부한 자진납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해당하는 과오납세액에 해당하고,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도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서삼46019- 12200)처분청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이 건 청구인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한 것이 피할 수 없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어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의 기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납액이 아니므로, 국가가 보유하는 것이 당초부터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납적 징수의 성격이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해당하는 환급신고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므로 청구인이 환급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경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를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1998.12.28. 개정되기 전의 법)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2 (1997년)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12.22. 개정)
1.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12.29. 개정)
2. 삭 제 (2000.12.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 (19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특별소비세법 ․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특별소비세법 ․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12.29. 개정)
(1) 청구인이 1997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납부세액 자납한 사실,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결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청구인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81-2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이를 종합소득세의 기 납부세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는(같은 뜻, 대법원 판례 1999. 9. 1. 선고97누 17674, 국세청 예규 소득46011-1857) 논리상 일관성 있는 해석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의 기 납부세액으로 본 처분은 위 판례나 국세청 예규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로 기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의 납부세액이므로 그 세액을 정산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6호 에 해당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한 날로부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정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003. 5.13.부터 30일 이후라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