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별다른 이의 없이 폐업일까지 법인대표로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법인세신고 등을 한 경우 자금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별다른 이의 없이 폐업일까지 법인대표로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법인세신고 등을 한 경우 자금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부동산 매매 및 컨설팅 업무를 주 사업으로 1997. 8. 2. 설립된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7.12.24. 이후 20003. 6.30. 폐업시까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7. 8. 8. ‘○○시 ○○구 ○○동 ○○번지 대지 2,909.08㎡(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공사로부터 총 매매가액 4,361,800천원으로 매수계약하고 계약금 436,180천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①을 1997.10.16. 청구 외 (주)○○에 총 매매가액 1,000,000천원으로 매도계약하고 1997.10.24. 계약금 400,000천원을, 1998. 2.10. 잔금 60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1998년 법인세신고시 쟁점부동산①의 매매차익으로 2,392천원〔199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양도가액 450,000천원에서 취득가액 447,608천원을 차감한 금액〕만을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쟁점부동산①과 관련된 양도차익을 552,392천원(양도가액 1,000,000천원에서 취득가액 447,608천원을 차감한 금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후, 동 금액을 1998사업연도 법인세에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 소득금액 자료에 근거하여, 2003. 4. 7.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6,968,860원을 2003. 4. 30.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7. 이의신청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으로 청구 외 전○○, 오○○, 조○○(이하 “청구 외 주주들”이라 한다)이 자본금 50,000천원을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청구 외 주주들이 쟁점부동산①의 계약보증금 436,180천원도 공동으로 균등 출자하여 지급하는 등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계약업무 등 일체의 행위에 관여하였는 바, 1997.12. 24.~2000. 6.30.까지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에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어떤 형태의 금전도 제공받은 사실도 없었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①에 상가오피스텔 신축을 추진하던 중,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298.7㎡(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한다)를 1997.10.24. ○○공사와 3,454,950천원에 매매계약하고, (주)○○에서 받은 양도대금 1,000,000천원 중 일부를 계약보증금으로 345,950천원을 지불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②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상가오피스텔 설계비 등으로 지출되어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히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쟁점금액의 자금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1997.12.24.자로 청구 외 전○○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도 별다른 이의 없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인 20003. 6.30.까지 법인대표로 등재되어 법인제세 신고 및 부동산 취득 ․ 양도 등을 하여왔는 바, 당해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①의 계약금을 청구 외 주주들이 출자하였다는 주장 및 청구외법인의 경영 ․ 자금관리를 청구 외 주주들이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 외 주주들 중 조○○, 전○○은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할 당시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국세체납자(무재산 436,180천원을 균등하게 출자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 1,000,000천원 중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7.10.24. 지급한 계약보증금 345,495천원, 기타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취득세 7,600천원 및 청구 외 (주)○○의 설계비 75,000천원 등 총 금액 428,095천원을 지급하였음이 1998사업연도 법인결산서 등에 확인되는 바, 이는 결산서상에 양도금액 450,000천원으로 이미 계상되었으며, 과소신고된 쟁점금액 550,000천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가 여전히 불분명하므로, 이 건 관련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금액 중 2,392천원에 대하여는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결산서상에 매출총이익으로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직권 시정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심2002중 1008, 2002. 7.16. 실지사업자가 따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 감심 2002-175, 2002.11.12. 남편이 처 명의를 도용해 사실상 사업한 경우로서, 처는 명의상 사업자이고 남편이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12.2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심리자료에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및 주주지분 내역 성 명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기간 사업자등록상 법인대표기간 주식 수 (지분비율) 비 고 청구인 1997.12.24. ~현재 1997.12.24.~2000. 6.30.
• 주주지분 없음 전○○ 구 등기 미기재
1997. 8. 2.~1997.12.23.
• 1997년 말에 주식3,300주 양도 오○○ 1997.22. 이후 이사등재
• 3,300주(33%) 개업일부터 주주등재 됨 조○○ 1997.22. 이후 이사등재
• 3,300주(33%) 개업일부터 주주등재 됨 조○○
• 3,300주(34%) 1997년 말에 주식양수
(2) 청구시 제시한 청구 외 주주들 3인의 확인서 및 조○○(청구인의 동생)의 확인서에 따르면,
1997. 8. 2.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50,000천원을 공동출자하여 부동산컨설팅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해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일체행위를 위 3인이 공동으로 협의 집행하였으며, 설립당시 오○○(설계사무실 운영)은 캐나다 이민신청 중이고, 조○○은 음식점 부도로 어려운 상태에서, 전○○(“(주)○○”의 법인대표)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청구 외 (주)○○가 부도에 몰리면서 청구외법인에 그 부도여파가 우려되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1997.12.24.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을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며, 이외 쟁점부동산①의 계약금 436,180천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1997. 8. 8. 위 3인이 균등하게 자금을 부담하여 임원가수금(‘97년 법인결산서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단기채무”로 표기)명목으로 지불하였고, 1997.10.24. 쟁점부동산②를 매입하면서 (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10억원)으로 345,950천원 및 동 부동산이 설계용역계약금 등을 지불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청구 외 주주들이 당초 부담했던 임원가수금 436,180천원에 균등 분배하였다는 내용이다.
(3) 청구외법인의 1998.12.31. 현재 대차대조표 등을 검토한 바,
• 주주임원단기채무계정은 1997.12.31. 현재 780,500천원에서 368,413천원 감소된 412,087천원으로 계상되어있으며, 적요는 『대표이사단기채무』로 기재되어 있다.
• 선급금 353,095천원은 『○○공사에 지불한 쟁점부동산②의 용지계약금 345,495천원 및 취득세 7,6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선급비용 75,000천원은 『(주)○○에 지불한 쟁점부동산②의 설계비 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공사(매도인)와 청구외법인(매수인)간에 계약 체결된 쟁점부동산①,② 과년 용지매매계약서 내용은 (표2)와 같다. 쟁점부동산① 쟁점부동산② 용지표시
○○ ○○번지 대지 2,909.8㎡
○○ ○○번지 대지 2,298.7㎡ 지정용도 중심업무용지 중심업무용지 계약일자
1997. 8. 8. 1997.10.24. 매매대금 4,361,80천원 3,454,950천원 계약보증금 436,180천원 345,495천원 비 고 00-00-0 블록 00-00 블록 (표2) 쟁점부동산 ①,② 관련 매매계약 내용
(5)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을 확인한 바, 군복무 후 1996년 말까지 자동차정비업체에 근무하였으며〔자동차정비기능사 1급자격증 소지〕, 1997년도에는 (주)○○(도, 소매/ 음식물탈수건조기)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1997년 말부터 2001까지 (주)○○(서비스·설계 및 감리)의 주식(지분율 34%)을 보유하면서, 위 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6) 처분청의 결의서 및 조사청의 심리의견 내용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주)○○에 1,000,000천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반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의 잔금지급일인 1998. 2.10. 당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고, 쟁점금액의 사용처도 총 양도금액 1,000,000천원 중 1998사업연도 결산서상에 반영된 45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55,000천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사실내용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법인 대표일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어떤 형태의 금전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는 전○○ 등 청구 외 주주들이 공동으로 총괄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주)○○에서 받은 양도대금 1,000,000천원도 사용처가 명백히 밝혀진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1997.12.24.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별다른 이의 없이 폐업일인 2000. 6.30.까지 법인대표로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법인제세 신고 및 부동산 취득 ․ 양도 등을 하여왔는 바, 이를 반증할 만한 장부 및 자금출처에 대한 근거서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이 건 관련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