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평가방법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3-0224 선고일 2003.08.29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 ○○상호저축은행(상장법인)의 대주주(소유비울3.18%)로서 2000년도에 (주)○○상호저축은행 주식(이하 “쟁점주식”)의 196,690주를 1,808,000,250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3. 6.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173,99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10.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 의하면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동 규정은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이지 취득원가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총 평균법으로 계산한 쟁점주식의 2000년도 양도차익은 458,102,804원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호에는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의 계산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금액과 취득시에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서는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하여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분명하게 양도한 자산과 취득한 자산의 대응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해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평가방법(총 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재산46014-643(2000. 5.30)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양도하여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 국심2000구 709(2000.11.06.)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상호저축은행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 취득주식 수 취득가액 양도주식 수 양도가액 수수료 등 1997 143,100 1,573,835,808 1998 121,900 264,512,620 1999 28,350 222,704,480 109,150 818,635,500 4,539,898 2000 12,490 41,679,550 196,690 1,808,000,250 14,052,888 합계 305,840 2,102,732,458 305,840 2,626,635,750 18,592,786

(2) 청구인은 (주)○○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로서 2000년도에 쟁점주식 196,690주를 1,808,000,250원에 양도하였음이 계좌부원장거래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과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처분청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적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살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서는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와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산정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방법 중 총 평균법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국세청 예규 재일46014-1940, 1999.11. 6.: 재일46014- 603, 1999. 3.2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