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사내에 유보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위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매출액이 사내에 유보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위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 김○○(상속개시일 2001. 1. 7.)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 김○○이 건축주인 ○○2빌딩 신축공사(○○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공사 시공업체인 청구 외 (주)○○(청구인이 2000. 7.28.~ 2002.10.29.까지 대표이사)가 ○○빌딩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2000년 2기 300백만원(공급대가) 및 2001년 1기 253백만원(공급대가) 합계 553백만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청구 외 (주)○○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2000.11. 8. 청구 외 (주)○○에 2000. 2기 부가세 38,986,360원, 2001. 1기 부가세 28,605,90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73,647,20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91,260,550원을 경정 ․ 고지하였으며,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 외 (주)○○의 거래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보에 따라 2003. 3.27. 청구인에게 2000년 종합소득세 163,315,780원 및 2001년 종합소득세 97,091,280원 합계 260,407,0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1) 청구 외 (주)○○가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고지된 법인세에 대하여 2003. 2.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복기한 경과로 각하되었으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기말미완성공사원가 270,121,316원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표준신고서 부속서류인 공사원가명세서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며, 장부에 미계상된 공사소개수수료 100,000,000원(심○○에게 지급)과 계측공사비 15,000,000원((주)○○엔지니어링에 지급) 및 전기공사비 7,000,000원(○○전기 김○○에게 지급) 또한 공사원가로서 손금산입해 주어야 하므로 (주)○○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행위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이는 공사원가로 이미 지출되었고, 가지급금의 회수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 외 (주)○○가 2003. 2.20일 이의신청하였으나 불복기한 경과로 각하되었고 조사처에서는 타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신축 공사대금 535백만원(공급대가)을 청구 외 (주)○○가 수령하였다는 (주)○○ 확인서에 의거 과세한 것으로서,
(2) 청구 외 (주)○○와 청구인은 당초 확인서 제출시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지출 내역 및 공사증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에도 청구 외 (주)○○가 2001사업연도 법인 결산서에 계산한 270,121,316원 기말미완성공사원가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이라는 아무런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사소개수수료 100백만원, 계측공사비 15백만원, 전기공사비 7백만원을 기재하여 등과 함께 제출한 것 또한 동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이라는 구체적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이기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심사법인2002-1852, 2003.07.14. 법인이 매출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97누19151, 1999.05.25. 외 다수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에 그 대응원가가 밝혀져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귀속된 매출누락액에서 특별한 사정없는 한 그 매입원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 국심2001부783, 2001.08.07. 회수한 공사미수금을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빌딩 신축공사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공사원가가 하도급업체 등에게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사원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출액의 공사원가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구분 금 액 귀속처 지급일자 내 역 비 고 외주공사비 150,000,000 (주)○○ 특수건설 2000.12.27.
○○빌딩 토공사 도급계약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교부 120,000,000 (주)○○ 특수건설
2001. 1.18.
○○빌딩 토공사 도급계약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교부 110,000,000 (주)○○개발
2001. 3.12.
○○빌딩 철골공사 도급계약 공급대가, 결산미계상 공사소개수수료 100,000,000 설○○
2000. 1월 공사수주에 따른 수수료 공급대가, 결산 미계상 계측공사비 15,000,000 (주)○○ 엔지니어링
2001. 6.27. 계측관리공사 공급대가, 결산미계상 전기공사비 7,000,000
○○전기
2001. 6.27. 가설전기공사 공급대가, 결산미계상 일반경비 21,556,760
• 2000. 9~ 2001. 2.
• - 계 523,556,760
(2) 공사소개수수료, 계측공사비, 전기공사비 지급액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영수증, 하도급계약서 등을 볼 때,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주)○○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수령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청구인의 가지급금의 회수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다고 명백히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금액의 전부를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5) 청구 외 (주)○○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실제로 공사원가로 지출한 대응원가가 있으므로 법인세를 재조사할 것을 주장하는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의 회수로 법인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매출액이 사내 유보된 사실을 증명할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상계 처리하였다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청구 외 (주)○○가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